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대전직업훈련원을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Technical Cooperation for Dagjion Vocational Institute
발효일자 1976.03.06
서명일자 1976.03.06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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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양국 정부는, 기능공과 기술공을 위하여 실기 및 이론 훈련을 제공할 목적으로, 대전직업훈련원(이하 "훈련원"이라 함)으로 칭하여 질 직업훈련원을 대한민국 충청남도 대전에 설립 운영함에 상호 협력한다.제2조1.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 정부가 협력할 훈련원의 훈련과정과 각 과정별 훈련분야는 다음과 같다.(a) 기능공 1년과정용 접전 기전 자다듬질선 반(b) 기술공 1년과정용 접전 기전 자기계조립기계공작2. 상기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다음과 같다.(a) 기능공 과정에 관해서는, 중학교 교육이수자 또는 적어도 그와 동등한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자(b) 기술공 과정에 관해서는, 공업고등학교 교육이수자 및 2급기능사 자격보유자 또는 적어도 위에 언급된 자와 동등한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3. 훈련생수는 기능공 과정에 있어서는 300명을, 또한 기술공 과정에 있어서는 180명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제3조1. 일본 정부는, 일본내의 현행법령에 의거하여, 자신의 부담하에 별표 Ⅰ에 열거된 일본인 기술자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 필요할 경우에는, 콜롬보 플랜의 기술협력 계획에 따라 통상절차를 통하여, 추가적인 기술자가 또한 훈련원에 파견될 수 있다.3. 상기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일본인 기술자와 그 가족은 대한민국내에서 다음과 같은 대우를 부여 받는다.(a)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생활수당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및 모든 종류의 과징금으로부터의 면제(b) 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포함하여, 그들의 과업을 맡기 위한 대한민국에의 최초 도착일자로부터 9개월 이내에 해외로부터 대한민국내로 반입하는 개인 및 가사용품에 관하여 수출입세 및 기타 여하한 관련 과징금으로 부터의 면제, 그러한 개인 및 가사용품(자동차 1대 포함)의 처분은 대한민국내의 현행법령에 의하여 규율된다.4. 상기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일본인 기술자는 제3국 기술자에게 부과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 받는다.제4조1. 일본 정부는, 일본내의 현행법령에 의거하여, 훈련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별표 Ⅱ에 열거된 물품을 자신의 부담하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 상기 제1항에서 언급된 물품은, 대한민국의 여하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당국에 보험료, 운임포함 가격으로 인도됨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 재산이 된다.3. 이러한 물품은 일본인 수석자문가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전적으로 훈련원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다.제5조1. 일본 정부는, 일본내의 현행법령에 의거하여, 콜롬보 플랜의 기술협력 계획에 따른 통상 절차를 통한 일본내의 훈련 및 연구여행의 목적으로, 훈련원의 운영에 종사하는 한국인 직원을 접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내의 기술훈련을 통하여 상기 제1항에서 언급된 한국인 직원이 습득한 지식 및 경험이 훈련원의 운영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6조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내의 현행법령에 의거하여, 자신의 부담하에 다음의 것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a) 별표 Ⅲ에 열거된 일본인 기술자에 대한 한국인 상대역 및 기타 직원의 용역(b) 별표 Ⅳ에 열거된 토지·건물 및 기타 시설(c) 별표 Ⅳ에 따라 일본 정부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 이외의 것으로서 훈련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공급 및 대체(d) 일본인 기술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적절한 주택설비제7조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내의 현행법령에 의거하여,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a) 훈련원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부담함.(b) 상기 제4조 1항에서 언급된 물품의 대한민국내 수송 및 그 설치 운영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부담 함.(c) 상기 제4조 1항에서 언급된 물품의 관세, 내국세 및 대한민국내에서 부과되는 기타의 과징금이 있다면 그러한 과징금으로부터 면제됨을 보증함.(d) 일본인 기술자의 대한민국내 공무여행 비용을 포함하여 훈련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를 부담 함.제8조1.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내에서 이 협정에 의한 공무의 집행 중 발생한 일본인 기술자에 대한 청구를 부담한다.2. 고의적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는,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기술자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9조1. 대한민국 노동청장은 훈련원의 감독 책임을 진다.2. 별표 Ⅲ에 언급된 훈련원장은 훈련원의 운영책임을 지며, 일본인 기술자는 훈련원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언을 제공한다.3. 훈련원장과 일본인 수석자문가는 훈련원의 운영에 상호 협력한다.제10조양국 정부는 이 협정으로부터 또는 이 협정과 관련되어 일어날 수도 있을 모든 문제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제11조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하고, 4년간 유효하며, 양국 정부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그 이상의 특정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1976년 3월 6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일본 정부를 위하여 /서명/ 박 동 진 /서명/ 아끼라·니시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