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464 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

대한민국과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철도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협정

Loan Agreement (Fourth Railroad Projec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발효일자 1973.01.27
서명일자 1972.11.22
서명장소 워싱턴
관보 게재 1973.02.02

조약 내용

제1조 일반조건: 용어제1.01조 본 차관협정의 당사자는 1969년 1월 31일자 "차관 및 보증협정에 적용하는 일반조건의 규정"은 본 차관협정의 일부로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상기 일반조건의 Section 5.01 및 Section 6.02(i) 중 "Section 7.01에 의한 차관협정"이라는 어구를 삭제한다.(차관 및 보증협정에 적용하는 "일반조건"으로 수정한다.)제1.02조 본 차관협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일반조건에 규정된 용어는 각기 동일한 조건에 명시된 의미를 가지며 또한 다음 용어는 다음에 기술된 의미를 갖는다. (a) 정부조직법이라 함은 1963년 12월 14일자로 제정하여 1967년 7월 24일자로 개정된 정부조직법(법률번호 1,506)을 말한다.(b) 철도청이라 함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철도청을 말한다. (c) 투자계획이라 함은 본 차관협정서 Schedule 5에 기술된 철도청의 1972-1976 투자계획을 말한다.(d) 경제기획원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경제기획원을 말한다.(e) "원" 및 "₩"자는 대한민국 화폐를 말한다.(f) TOP라 함은 대통령령 제7,415호에 의하여 설치된 교통부의 종합수송계획관실을 말한다.제2조 차관급제2.01조 세계은행은 본 차관협정에 명시된 조건으로 각종 화폐로 4천만불에 상당하는 차관금을 차주에게 공여한다.제2.02조 차관금은 본 차관협정에 의거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에 대한 적격비용(또는 세계은행이 동의할 시에는 지출될 분)의 지출을 위하여 본 차관협정의 Schedule 1의 규정(수정될 수 있음)에 의하여 차관계정에서 인출된다. 단, 세계은행이 별도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은행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스위스 제외)의 영토에서 발생된 비용 또는 그와 같은 영토에서 생산된 물자나 용역에 대하여는 본 차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제2.03조 세계은행이 별도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차관협정에 의하여 지불될 사업에 필요한 물자나 써비스(용역업무 제외)는 1969년 8월에 세계은행에서 발간된 세계은행 및 IDA 차관구매지침과 본 차관협정서 Schedule 4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경쟁입찰을 통하여 구매하여야 한다.제2.04조 본 차관사업 마감일은 1976년 12월 31일 또는 차주와 세계은행간에 별도 합의하는 일자로 한다.제2.05조 차주는 미인출차관금에 대하여 연 0.75%의 약정수수료를 세계은행에 지불하여야 한다.제2.06조 차주는 인출된 원금에 대하여 연 7.25%의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제2.07조 이자와 기타 수수료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에 매반년마다 지불하여야 한다.제2.08조 차주는 본 차관협정서 Schedule 3의 상환계획에 따라 차관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제2.09조 세계은행의 요구에 따라, 차주는 일반조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관원금에 상당하는 어음증서를 발급 송부하여야 한다.제2.10조 차주의 재무부장관과 그가 서면으로 임명한 자는 일반조건 Section 8.10의 규정에 의하여 차주의 승인된 대표로 지정한다.제3조 사업진행제3.01조 차주는 철도청으로 하여금 본 사업을 성실성과 효율성, 그리고 적절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방법 및 철도관례에 의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또한 그 목적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 시설, 써비스 및 기타 자원을 필요에 따라서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제3.02조 (a) 차주는 아래조건에 의하여 세계은행이 만족하는 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철도청에 제공하여야 한다.(i) 미상환원금에 대한 연리 7.25% (ii) 4년거치 포함 25년상환(b) 본 차관협정의 Section 3.01의 규정의 일반성에 구애됨이 없이, 차주는 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때때로 철도청의 부채상환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공하여야 한다.제3.03조 철도청 기업회계제도의 시행을 돕기 위하여, 차주는 철도청으로 하여금 세계은행이 만족하는 조건에 의하여 용역단을 고용하여야 한다.제3.04조 (a) 차주는 철도청으로 하여금 본 차관금에 의하여 도입되는 물자를 취득 수송 및 설치장소 또는 사용장소까지 인도하는데 있어서의 손재에 대비키 위하여 적절한 자금을 준비하여 부보토록 하여야 하며 손재에 대한 보험금은 철도청이 그 물자의 대체 또는 수리하는데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보상되도록 한다.(b) 세계은행이 별도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는 본 차관금으로 구입된 모든 물자와 써비스는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제3.05조 (a) 차주는 철도청으로 하여금 본 사업을 위한 도면, 사양서, 보고서, 계약문서, 시공 및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즉시 세계은행에 제시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수정사항과 추가사항에 대해서도 세계은행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상세하게 제출하여야 한다.(b) 차주는 철도청으로 하여금 (i) 본 사업의 진도(금액표시)와 차관급으로 도입된 물자와 써비스를 확인하고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실적을 명확히 기록 유지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ii) 세계은행의 대표로 하여금 본 차관자금으로 도입된 물자와 써비스, 그리고 관계기록문서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iii) 본 사업에 관하여 세계은행이 요구하는 차관자금의 사용액 및 차관자금으로 도입된 물자와 써비스에 관한 자료를 세계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06조 차주는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용지에 있어서 모든 권리와 용지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리고 용지 및 권리가 취득된 후 즉시 세계은행이 만족하는 취득증거를 세계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07조 차주는 철도청으로 하여금 1974년 12월 31일가지 1일 화차조차 능력을 350량을 증가하고 또한 1975년 12월 31일까지 1일 화차조차 능력을 550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서울지역에 조차장과 역구내에 대한 신규공사시공 또는 진행중에 있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제3.08조 차주는 철도청으로 하여금 공작창시설의 최대한의 합리화와 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서울 공작창시설의 개량 및 개편을 위한 계획을 사업의 part B(b)를 위하여 고용하고 있는 용역단의 협조를 얻어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제3.09조 (a) 차주는 차주 세계은행 및 철도청간의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계획상의 어떠한 중요한 변경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b) 본조 (a)의 "중요한 변경"이란 본 협정서 schedule 5의 부표에 기술된 투자계획상의 현재 추정비용에 대하여 10억원 이상의 증가나 감소에 대한 변경을 의미한다.제4조 기타 협약제4.01조 (a) 어떠한 외채도 정부재산의 유치권 행사에 있어서 본 차관이나 어음증서에 대한 우선권을 향유할 수 없다는 것에 차주와 세계은행은 상호 협약한다.(b) 이를 위하여 (i) 차주가 세계은행에 별도 서면으로 통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는 본 협정일자 현재에 어떠한 외채에 대한 담보로서 정부자산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약하여야 한다.(ii)세계은행이 별도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유치권이 발생할 경우 세계은행 및 어음증서소유자의 아무런 부담없이 본 차관 및 어음증서에 대한 원금, 이자 및 수수료 지불에 대하여 사실상 동일한 비례로 담보할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그에 대한 시행을 위하여 유치권이 발생될 경우에 이에 대한 명문규정을 규정할 것이다. 차주는 유치권의 발생시에는 즉시 세계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c) 전항의 활약 및 보증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i) 재산의 구입시 구입가격에 대한 단순한 지불담보에 기인하여 유치권이 발생하는 경우,(ii) 통상적인 은행거래 및 1년이내에 만기가 된 부채의 담보에 기인하여 발생한 유치권 경우(d) 본조에서 말하는 "정부자산"이란 용어는 차주와 정부부서 차주의 기관 및 한국은행과 차주를 위하여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등을 포함한 정부부서의 자산을 의미한다.제4.02조 (a) 차주는 철도청으로 하여금 적절한 회계 절차에 의하여 철도청의 운영 및 재정상태를 표시하는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b) 차주는 철도청으로 하여금,(i) 그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관계명세서)를 세계은행이 만족하는 독립된 회계감사업체에 의하여 건실한 회계감사 원칙에 의하여 매년 수감하도록 하여야 하며,(ii) 감사된 재무제표와 세계은행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상세한 감사단의 보고서를 늦어도 신회계년도 개시후 5개월이내에 세계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iii) 세계은행이 수시로 요구하는 철도청 재무제표와 감사에 관한 기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c) 세계은행이 별도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는 철도청으로 하여금 (i) 본 차관협정서 Section 3.03에 규정된 용역단의 협조하에 1975년 1월 1일 이전까지 1971년부터 채택된 기업회계제도의 단계적 시행계획표를 작성토록 하여야 하며,(ii) 세계은행의 의견요구를 위하여 세계은행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제4.03조 차주자체 또는 철도청으로 하여금 일반적 관례에 의한 재해에 대비키 위한 보험을 책임있는 보험회사에 부보토록 하고 세계은행이 만족하는 금액의 기타 재원을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4조 차주는 철도청으로 하여금 1974년 3월 31일까지 철도청 객차 및 화차 소요량을 세계은행과 협의하여 재검토하여야 한다.제4.05조 차주는 철도청으로 하여금 수도권 전철운영에 있어서 최소한도 변동비를 보전할 수 있게끔 요율을 책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도권 전철운영에 있어서 총원가중 보전되지 못하는 부분을 차주가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제4.06조 차주는 수송계획과 조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i) 종합수송 계획관실(TPO)로 하여금 모든 수송수단의 원가와 운영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의 수집작성이 가능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ii) 종합수송 계획관실(TPO)의 기능과 업무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iii)종합수송 계획관실로 하여금 그의 업무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를 세계은행에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iv)차주의 관계기관(건설부 포함)으로 하여금 교통부문에 있어서의 모든 주요투자사업 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교통부문의 조정을 위하여 그 사업계획을 종합수송 계획관실에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v) 종합수송 계획관실의 경제전문 직원의 보강을 위하여 직원의 임명과 훈련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제4.07조 철도청은 자체수입으로 자산대체를 포함한 자본적 지출의 적절부분에 충당할 것을 방침으로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차주는 세계은행이 별도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도청이 1975년에 2%, 1976년데 3%, 1978년에 5%의 투자보수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철도청의 요율구조 및 운임의 조정을 포함)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i) 연간 투자보수율은 당해 연도의 영업수익을 당해 연도 기초 및 기말에 운용중인 고정자산가액의 평균치로 제하여 산출한다.(ii) 영업수익이라 함은(A) 영업수입과 (B) 영업 및 관리비, 유지비, 감가 상각비(부채이자 및 수수료와 소득세는 제외)의 차액을 말한다.(iii) 운용중에 있는 순고정자산 가액이라 함은 운용중에 있는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 충당금을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iv) 영업수입에는 차주로부터 철도청에 대한 어떠한 보조금 또는 보상금도 포함하지 않는다.제4.08조 1970년 5월 14일자 체결된 차주와 협회간의 차관협정서 Section 4.16의 규정은 본 차관협정서 Section 4.07에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한다.제4.09조 1967년 12월 18일자 체결된 차주와 협회간의 차관협정서 제4.03조는 본 차관협정서 4.07조에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한다.제4.10조 세계은행이 별도 합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청 또는 차주(철도청을 대신하여)는 부채기채 시점 이전의 전전년도 또는 기채전의 12개월간의 철도청의 순수입이 다음연도의 부채상환액(기채할 장기부채 포함)을 1.2배 상회하지 않으면 어떠한 장기부채도 기채할 수 없다.(i) "장기부채"라 함은 기채일자 후 만기가 1년이상에 걸치는 부채를 의미한다. 이는 1972년도 및 1973년도중 차주가 철도청에 공여한 융자는 제외되나 채권에 의한 모든 부채를 포함한다.(ii) 부채는 (1) 차관계약 또는 협정에 의거 부채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한 차관계약 또는 협정일자에 또는 (2) 지불보증협약에 의거 지불보증을 위하여 체결한 협약일자에 기채한 것으로 간주한다.(iii) "순수입"이라 함은 계산시에 철도청의 운임을 감안하여 조정한 12개월간의 총영업수입에서 감가상각충당금과 부채에 대한 이자 및 기타 수수료 지급 이전의 영업비,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것을 의미한다.(iv) "부채상환액"이라 함은 부채에 대한 상환금 총액(감채기금 충당금을 포함)이자 및 기타 수수료를 의미한다.(v) 지불된 보증자 부채의 통화를 기타 통화로 평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나 부채의 상환을 위하여 동 평가시에 차주가 획득할 수 있는 기타 통화에 대한 환율을 기초로 하여 평가될 것이며, 만일 기타 통화에 대한 환율을 획득할 수 없다면 환율은 세계은행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다.제4.11조 차주는 철도청으로 하여금 유능하고 경험있는 관리자의 감독하에 적절한 경영, 재정 및 철도 관례에 따라 항시 관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그의 시설, 재산 및 본 사업에 포함된 설비와 재산을 적절한 기술 및 철도관례에 따라 운영, 유지, 갱환 및 수선토록 하여야 한다.제5조 협의, 정보 및 검사제5.01조 차주와 세계은행은 차관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차주와 세계은행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a) 차관협정상의 각자의 의무이행, 철도청 및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일부를 수행함에 있어 책임이 있는 차주의 부서 또는 기관에 대한 관리, 운영 재정상태와 지출 그리고 차관의 목적과 관련있는 기타 문제에 관해서 그들 대표를 통하여 의견을 교환한다.(b) 상대방에게 차관의 일반상태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한다. 차주측에서의 동 자료는 차주 영토내의 재정과 경제상태 및 국제수지, 차주, 차주의 모든 정부부서와 기관 또는 모든 정부부서의 외채를 포함한다.제5.02조 (a) 차주는 철도청 및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어떠한 일부를 수행하는 데 책임이 있는 차주의 부처 및 기관의 관리 운영 및 재정상태에 관해 세계은행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는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b) 차주와 은행은 차관목적의 성취 이에 관련된 용역의 지속 또는 쌍방중, 일방에 의한 의무이행을 방해 또는 방해할 위협적인 상태에 대하여 상호간에 즉시 통보한다.제5.03조 차주는 차관에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세계은행에서 파견하는 대표자로 하여금 차주측 영토내의 어떠한 지역이라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6조 세금 및 제한제6.01조 차관 및 어음증서에 대한 원금, 이자 및 기타 수수료는 차주의 법률 또는 차주국 영토내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의하여 세금의 공제없이 지불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계은행 이외의 차주의 민간이나 국내기업이 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어음증서에 대하여는 과세지불에 대한 상기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제6.02조 차관금 및 어음증서는 이에 대한 집행, 발행교부 및 등록에 관련되어 차주의 법률 또는 차주 영토내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부터 면세된다. 차주는 차주국내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차관금 및 어음증서에 대하여 차주의 통화로 지불할 의무가 있는 세금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한다.제6.03조 차관 및 어음증서의 원금, 이자 및 기타 수수료는 차주의 법률 또는 차주 영토내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의하여 과해지는 모든 제한규정, 통제 및 어떠한 지불의 지연에 대하여서도 면제된다.제7조 세계은행의 구제제7.01조 차관 일반규정 제7.01조 또는 본 차관협정서 제7.03조에 규정된 사태가 발생하여 일정기간 계속될 경우 상기에 명기된 사태가 발생하여 차주에게 통고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차후 세계은행은 임의로 이자 및 기타 수수료와 함께 차관원금 및 미상환 어음증서의 즉시 상환을 선언하고 여사한 선언이 있으면 본 차관협정 또는 미상환 증권에 반대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원금, 이자 및 수수료를 곧 상환하여야 한다.제7.02조 차관 일반규정 6.0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추가 명시한다. 세계은행에 사전 통고 및 동의없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철도청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사태가 발생하여 차주에 의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 졌을 때제7.03조 차관일반규정 7.01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추가사태를 명시한다. 본 차관협정의 7.02조에 규정된 사태가 발생한 경우제8조 해제제8.01조 년 월 일은 일반규정 제11.04조의 목적을 위하여 이에 명기한다. 본 차관협정의 체결일자후 약 90일에 해당하는 일자를 여기에 삽입한다.제9조 차주의 대표: 주소제9.01조 일반규정 제10.03조의 목적을 위하여 차주의 대표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을 지정한다.제9.02조 다음 주소는 일반규정 제10.01조의 목적을 위하여 명시한다.차주측경제기획원장관 대한민국서울전문약호: 경제기획원 서울은행측국제부흥개발은행 미합중국 워싱턴 20433뉴욕 1818 가전문약호: 인트바후래드 워싱톤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수권대표자를 통하여 그들의 명의로 본 차관협정에 서명하고 동일자로 미국 콜롬비아 지역에서 이 협정서를 수교한다.대한민국 대표 수권대표국제부흥개발은행 대표 _________총재Schedule I차관자금의 인출1. 다음 표에는 차관자금으로 지변될 물자를 사업별로 열거되어 있으며 사업별 차관자금 할당과 각 사업에 지변될 적격비용을 백분율로 표시되어 있다.사 업 별 차관할당금액(달라등가액으로 표시) 지변될 비용의 비율I. 궤도물자와 장비 12,240,000 외자비용의 100%즉 50kg/m레일(약 443km)37kg/m레일(약 124km)분기기용 레일보선 및 궤도갱환장비II. 건조된 교량용 가-다와 건립장비 1,410,000a) 수입될 경우...................................................................... 외자비용의 100%b) 국내제작될 경우(공장도 가격)................................................ 내자비용의 100%III. 객차 271량a) 수입될 경우 ..................................................................... 외자비용의 100%b) 국내제작의 경우(공장도 가격) .............................................. 내자비용의 100%IV. 크레인 5량 1,370,000 외자비용의 100%V. 공작창 및 객화차사무소용 설비 및 기계 3,990,000 외자비용의 100%VI. 미할당금 2,870,000계 4,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