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3 아랍에미리트 기타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발효일자 2010.07.04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10.07.12

조약 내용

  2005년 11월 15일 제48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1월 22일 아부다비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압둘라 라시드 알 누아이미(Abdullah Rashid Al Nuaimi) 아랍에미리트 외교부차관간에 서명되어, 양국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법적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0년 7월 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 명 박 ? 2010년 7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 명 환   ◎조약 제2013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 의 당사국으로서,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 의 이 협정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며, 동 협약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부속서와 제90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협약이나 부속서의 개정 중 양 체약당사국 모두에 대하여 유효한 것을 포함한다. 나."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는 건설교통부장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경우에는 통신부장관, 또는 양국 모두 동 당국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는 그 밖의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다. "지정항공사"라 함은 이 협약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 항공 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서면통고로 지정하고, 동 타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 항공사를 의미한다. 라.어느 국가와 관련하여 "영역"이라 함은 협약 제2조에서 정하여진 의미를 가진다. 마."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목적의 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서 각각 정하여진 의미를 가진다. 바.항공기와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어느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이용 가능한 동 항공기의 적재가능량을 의미한다. 사.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그러한 업무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수송력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 운항되는 동 항공기의 운항횟수를 곱한 것을 의미한다. 아."교통량의 수송"이라 함은 승객·화물 및 우편물의 수송을 의미한다. 자."부속서"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의미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과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협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제2조 권리의 부여 1.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상에서 정기국제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명시된 제 권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부여한다. 이러한 업무 및 노선은 이하 각각 "합의된 업무" 및 "특정노선"이라 한다. 2.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의 제 권리를 향유한다. 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는 무착륙비행 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비운수목적의 착륙 다.부속서에 포함된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특정 노선상의 어느 한 지점에서 여객·화물 및 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3.이 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동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여 유상 또는 전세로 운송되는 여객·화물 및 우편물을 적재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3조 항공사의 지정 1.각 체약당사국은 특정 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1개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2.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그러한 지정을 접수하는 즉시 이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 3.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동 당국이 협약의 규정에 일치하게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통상적·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제반 요건을 동 항공사가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각 체약당사국은, 지정항공사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이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이나 그 국민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정항공사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운항허가의 부여를 거부하거나 또는 그러한 지정항공사들이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5.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허가된 항공사는 수송력이 이 협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규제되고 이 협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이 합의된 업무에 대하여 유효하게 되면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제4조 권리의 취소 및 정지 1.각 체약당사국은 다음 각 목의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들에 대하여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의 행사를 정지시키거나,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가.지정항공사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이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그 국민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나.지정항공사가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의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취소·정지 또는 조건 부과를 즉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법령에 대한 더 이상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하지 아니하는 한,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과 협의한 이후에만 그 권리를 행사한다. 제5조 관세 및 유사부과금 1.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 업무에 운용되는 항공기와 동 항공기에 탑재된 정규 장비, 부품, 연료 및 윤활유 등의 공급품과 항공기 저장품(비행 중 한정수량으로 여객들에게 판매될 주류·담배 및 그 밖의 제품을 포함한다)은 그러한 장비 및 공급품이 재반출될 때까지 항공기상에 탑재되어 있는 한,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의 반입시에 각 체약당사국의 유효한 법령 규정에 따라 모든 관세·검사료 및 그 밖의 유사부과금이 면제된다. 2.제공된 용역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도 각 체약당사국에서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관세·검사료 및 그 밖의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가.일방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설정한 범위 안에서, 그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적재되는 것으로서 합의된 업무에 운용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기에 적재되어 사용되는 항공기 저장품 나.합의된 업무에 운용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를 정비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로 반입되는 부품 다.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항공기에 적재되어 그 영역 상공항로의 일부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의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연료·윤활유 및 소모성 기술공급품 상기 가목 내지 다목에 명시된 물품은 세관의 감독이나 통제 하에 보관되도록 요구될 수 있다. 3.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기상에 탑재된 물품·공급품 및 정규항공장비는 타방 체약당사국 세관당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동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 적하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동 물품들은 재반출되거나 세관 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그 세관당국의 감독 하에 둘 수 있다. 4.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에 대하여 수입제한, 관세, 세금, 검사료 및 승무원 제복, 인쇄된 항공권 재고, 항공화물운송장, 지정항공사의 표식이 있는 여하한 물품 및 이들 지정항공사가 무상으로 배포한 전단물 및 판촉물에 대한 중앙정부 및/또는 지방정부의 그 밖의 모든 세금 및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6조 법령의 적용 1.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서의 입국·체류·출국 또는 동 항공기의 자국 영역 상공 비행을 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용되며, 그 항공기의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입국·출국 또는 체류시에 준수되어야 한다. 2.출입국·이민·세관·통화·의료·검역조치의 절차에 관한 법령과 같은 일방체약당사자의 자국 영역으로의 여객·승무원·화물 및 우편물의 입국·체류·통과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의 항공기가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있는 동안 그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여객·승무원·화물 및 우편물에 적용된다. 제7조 항공사 지점의 설치 1.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지점을 설치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지점에는 영업·운영 및 기술직원이 포함될 수 있다. 2.지점·대표 및 직원은 동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설치된다. 제8조 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 1.일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발급되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감항증명서·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이들 증명서 또는 면허증이 발급되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요건이 협약에 따라 설정될 수 있는 최소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그 유효기간 동안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2.다만,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여타 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그를 위하여 유효하다고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에 대하여 자국 영역 상공 비행을 위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9조 수송력 규정 1.특정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데 있어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 2.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이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3.특정노선상에서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수송력과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수송력은 동 노선에서의 항공수송에 대한 공공의 요구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4.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현행 및 예측되는 운송수요에 적합한 수송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공급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한다. 동 항공사들을 지정한 국가 외의 다른 국가의 영역 안에 있는 특성노선상의 제 지점을 목적지점이나 출발지점으로 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적재되거나 적하되는 운송은 부차적인 것이어야 한다.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 위치한 특정노선상의 제 지점과 제3국 내의 제 지점 사이를 수송하는 동 항공사들의 권리는 수송력이 다음과 연관되어 국제항공운수의 질서 있는 발전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가.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 및 출발지로 하는 운항수요 나. 지방 및 지역 항공 업무를 고려하여 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운항수요 다. 직통항공 운항수요 제10조 운 임 1.다음 각 항의 목적상 "운임"이라 함은 승객 및 화물의 운송에 부과되는 요금 및 동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의미하며, 대리점 및 그 밖의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요금과 조건을 포함하는 반면 우편물 운송에 대한 요금과 조건은 제외된다. 2.모든 합의된 업무에 관한 운임은 운영비·적정이윤 및 특정노선의 일정 구간에서의 그 밖의 항공사의 운임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3.운임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가.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운임은 동 운임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대리점 수수료의 비율과 함께 가능하다면 관련 지정항공사들 간에 각각의 특정노선 및 구간에 관하여 합의되어야 하며, 그러한 합의는 가능한 한 국제항공운수협회의 운임 결정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나.상기와 같이 합의된 운임은 동 운임 도입 예정일부터 최소한 90일 이전에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 동 기간은 상기 당국 간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될 수 있다. 다. 동 승인은 명시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양 항공당국 중 어느 일방도 이 조 제3항나목의 규정에 의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불승인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동 운임은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조 제3항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에 양 항공당국은 불승인 통고기간을 30일 이내로 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라. 이 조 제3항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이 조 제3항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대하여 합의된 운임의 불승인을 통고하는 경우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항공당국이 이 조 제3항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들에게 제출된 운임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이 조 제3항라목상의 요금에 관한 결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분쟁은 이 협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은 운임을 새롭게 설정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운임은 이 항으로 인하여 동 운임의 효력이 달리 종료된 날부터 12월 이상 연장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제11조 수입의 송금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승객·우편 및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전기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취득한 수입 중 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을 유효한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여하한 자유태환성통화로 송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제12조 통계자료의 교환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기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이 합의된 업무에 제공하는 수송력 검토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기 또는 그 밖의 통계자료를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자료는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동 항공사들이 수행하는 운송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와 그러한 운송의 적재지점 및 적하지점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 안 전 1.각 체약당사국은 항공 시설, 승무원, 항공기 및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이 유지하는 안전 기준에 관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동 협의는 그 요청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일방 체약당사국은 만약 그러한 협의 이후에 타방 체약당사국이 제1항에 언급된 분야에 있어서 그 당시 협약에 따라 설립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이러한 사실발견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에 부합되도록 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타방 체약당사국은 합의된 기간 내에 적절한 수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협약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 의하여 운항되거나 동 항공사를 대리하는 항공기는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동안 동 항공기의 운항에 비합리적인 지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대표에 의하여 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협약 제33조에서 언급된 의무에 불구하고 이러한 수색의 목적은 해당 항공기 서류, 승무원 허가서 발급 및 항공기 시설과 상태가 당시의 협약에 따라 확립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4.항공사의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경우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 혹은 항공사들에게 부여한 운항허가를 즉시 중단시키거나 변화시킬 권리를 보유한다. 5.이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일방 체약당사국의 어떠한 조치도 그러한 조치 부과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면 중단되어야 한다. 6.이 조 제2항과 관련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합의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결정된다면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은 이에 대하여 통보받는다. 사무총장은 계속해서 상황의 만족할만한 해결책에 대하여도 통보받는다. 제14조 항공안전 1.체약당사국은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에 따라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상호 보호할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국은 국제법상의 일반적인 권리 및 의무를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또는 양 체약당사국이 모두 당사국인 항공안전에 관한 그 밖의 협약의 규정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2.체약당사국들은 요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행위와 항공기·승객·승무원·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 및 민간항공 안전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3.체약당사국들은 그들 상호관계에 있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동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안전조항에 대하여 그러한 안전조항이 체약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한도 내에서 동 안전조항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체약당사국들은 자국 등록 항공기의 운항자, 자국 영역 내에 주 영업소 또는 영구 거주지를 두고 있는 항공기 운항자, 자국 영역 내에 있는 공항의 운영자에 대하여 상기 항공안전조항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4.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 입국·출국·체류를 위하여 요구하는 이 조 제3항에 언급된 항공안전조항을 상기 항공기 운항자가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승무원·소지품·수화물·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탑승 또는 적재 이전 및 탑승 또는 적재 중에 타당한 조치가 자국 영역 내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특정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안전조치를 요구할 경우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5.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사건 또는 사건의 위협, 또는 항공기·여객·승무원·공항 또는 항공운항시설에 대한 그 밖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사건 또는 사건의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원활하게 하여 상호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 협 의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 간 수시로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양 체약당사국의 의도이다. 일방 체약당사국이 그러한 특정요청을 하는 경우 이러한 협의는 합리적인 시간 계획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1.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국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교섭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체약당사국이 교섭에 의하여 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체약당사국은 어떤 개인 또는 기관에 분쟁을 위탁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체약당사국들이 그와 같이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으로 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으며, 중재인은 체약당사국이 각각 1인을 지명하고 이들 2인이 제3의 중재인을 지명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분쟁중재를 요구하는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중재인을 지명하고, 제3의 중재인은 그 후 60일의 기간 내에 임명된다. 각 체약당사국이 규정된 기간 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지 아니하거나, 제3의 중재인이 규정된 기간 내에 임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이사회 의장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1인 또는 수인의 중재인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의 중재인은 제3국 국민이어야 하며 중재재판소장으로 행동한다. 3.체약당사국은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려진 잠정적 권고를 포함한 어떠한 결정도 따라야 한다. 4.일방 체약당사국이나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이 조 제3항의 요구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부여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개 정 1.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 규정의 개정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타방 체약당사국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토의 또는 교신을 통하여 행하여지며 요청접수일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시작된다. 이와 같이 합의된 개정은 외교각서의 교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 발효한다. 2.부속서의 개정은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 간 직접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개정은 외교각서의 교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 발효한다. 3.항공운수에 관한 다자간 일반협약이나 협정이 양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협약이나 협정의 규정에 합치되도록 개정된다. 제18조 종 료 일방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종료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된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2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합의에 의하여 협정 종료통보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접수 후 12월이 경과한 후에 종료된다.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접수의 통지가 없는 경우, 동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후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등 록 이 협정과 이 협정의 모든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 제20조 발 효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협정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11월 22일 아부다비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 속 서 제1부  1.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가 운항할 양 방향 노선 출발지점              중간지점           도착지점               이원지점 대한민국내         임의의 세 지점        아랍에미리트연합국내   임의의 세 지점 제 지점                              제 지점 2.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이 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가 위 동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경우, 일부 또는 모든 운항에 있어서 위의 여하한 제 지점의 기착도 생략할 수 있다. 3.제5자유 운수권의 행사는 양 항공당국 간에 토의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제2부 1.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지정항공사가 운항할 양 방향 노선 출발지점                중간지점            도착지점         이원지점 아랍에미리트연합국내    임의의 세 지점      대한민국내       일본의 제 지점을 제 지점                                 제 지점      제외한 임의의  세 지점 2.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이 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가 위 동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경우, 일부 또는 모든 운항에 있어서 위의 여하한 제 지점의 기착도 생략할 수 있다. 3.제5자유 운수권의 행사는 양 항공당국 간에 토의되고 합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