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67 우루과이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2011.12.08
서명일자 2009.10.01
관보 게재 2011.11.25

조약 내용

2009년 8월 25일 제3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9년 10월 1일 몬테비데오에서 이기천 주우루과이 대한민국대사와 Pedro Vaz 우루과이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각자의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1년 12월 8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 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제2067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 동방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평등과 호혜의 기초 위에서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의 투자 확대를 위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하며, 이 협정에 기초한 투자의 증진 및 보호가 개별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하고 양국의 번영을 증진시킬 것임을 인식하며, 이러한 목적들이 건강, 안전, 환경의 보호, 소비자 보호의 증진,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권의 증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투자"란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통제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서,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규에 따라 이뤄진 투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투자는 특히 다음 각 목의 자산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기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의 여부나 민간 또는 정부가 소유·통제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유치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설립·조직된 법인이나 그 밖의 실체로서 주식회사, 트러스트, 합명회사, 개인기업, 지점, 합작투자, 협회 또는 기관을 포함한다.) 나. 그 밖의 유?무형의 동산?부동산과 저당권?유치권?리스?질권 등 그와 관련된 재산권 다. 지분, 주식 및 그 밖의 형태의 회사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의 공평한 참여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또는 이익 라. 채권, 회사채, 대여금 및 그 밖의 형태의 부채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또는 이익 마.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계약에 따른 지급청구권 및 이행청구권 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상호권, 의장, 기술적 공정, 영업비밀 및 노하우를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및 영업신용 사. 완성품 인도, 건설, 경영, 생산 또는 수익공유계약을 포함한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 아. 천연자원의 탐사·개간·추출 또는 개발을 위한 양허권을 포함하여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경제적 가치가 부여된 사업 양허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서 어떤 자산이 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산이 자본 및 여타 자원의 투입, 이득이나 이윤에 대한 기대, 위험의 감수와 같은 투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시장점유율, 시장접근, 기대이득 및 이윤획득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가 아니다. 2. "수익"이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이득·배당·사용료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3. "투자자"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투자하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자연인"이란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뜻한다. 그러나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그의 또는 그녀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간주한다. 나. "법인"이란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규에 따라 법인화되거나 설립된 회사·공공기관·정부기관·재단·합명회사·상사·단체·기관·주식회사 또는 협회와 같은 실체를 말한다. 4. "영역"이란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우루과이 동방공화국의 영토 및 관련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천연자원을 탐사·개발할 목적으로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하는 해역을 말한다. 5. "자유사용통화"란 국제통화기금(IMF)이 수시로 국제통화기금 협정 및 추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자유사용통화로서 규정한 통화를 말한다. 제2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 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 안에서 투자를 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장려하고 조성하며, 자국의 법규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국제관습법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완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한 대우를 부여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항은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을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해야 할 대우의 최소기준으로 규정한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완전한 보호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기준이 요구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실질적인 권리를 창설하지 않는다. 가. 제2항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제공할 의무는 세계의 주요 법률체계에 구현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형사·민사 또는 행정적 심판절차에 있어서의 정의를 부인하지 않을 의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제2항의 "완전한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할 의무는 각 체약당사자가 국제관습법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4. 이 협정의 다른 규정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결정이 이 조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5. 일방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가 투자를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하는 것에 대해 그 어떤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또한 일방 체약당사자는 국내산 사용, 기술이전 또는 수출이행의무에 관하여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그 어떤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제3조  투자의 대우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자국의 법규에 따라 이루어진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에 투자의 유지, 관리, 사용, 향유 혹은 처분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아니 되고(이하 "내국민대우"라 한다), 유사한 상황에서 제3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아니 되며(이하 "최혜국대우"라 한다),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중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그들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아니 되고(내국민대우), 유사한 상황에서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아니 되며(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중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내국민대우의 기준은 지방정부에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방정부가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자의 투자자와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대우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정부조달, 나.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 교부, 또는 다. 조세조치 5.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최혜국대우는 일방 체약당사자가 기존의 또는 미래의 관세동맹이나 경제동맹, 공동시장, 자유무역지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국제협정을 이유로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특혜와 관련되지 아니한다. 제4조 손실보상 1. 자신이 행한 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전쟁이나 그 밖의 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폭동·반란·소요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상황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그 밖의 형태의 변제에 관하여, 그 타방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타방 체약당사자로부터 부여받는다. 2.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제1항에 언급된 상황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입은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적절한 원상회복, 보상 또는 양자 모두가 부여된다. 보상은 제5조에 따라 적절한 변경을 가하여 신속하고, 충분하고, 유효하게 지급된다. 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 재산의 징발, 또는 나. 전투행위에 기인하지 않거나 그 상황의 필요성에 의하여 요구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 재산의 파괴 제5조  수용 1) 1.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을 대가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국유화되거나, 수용당하거나(이하 "직접적 수용"이라 한다) 또는 국유화 또는 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다른 조치(이후 "간접적 수용"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어느 체약당사자의 조치나 일련의 조치들이 투자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재산을 손상하지 않는다면 그 조치들은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수용은 비차별적 기초 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행된다. 2. 그러한 보상은 수용이 이뤄지기 직전 또는 수용이 임박하였음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기 직전 중 보다 이른 시기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고, 수용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적용가능한 시중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포함하며, 그리고 부당한 지체 없이 지급된다. 보상은 효과적으로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으며, 수용당일의 우세한 시장 환율에 따라 관련 투자자의 국적통화 및 「국제통화기금협정」의 조항에 정의된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통화로 자유롭게 태환되어야 한다. 3. 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자신의 사안 및 자신의 투자가치 산정에 대해 타방 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그 밖의 독립된 당국에 의한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송금 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와 관련된 모든 지급의 국내외로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초기의 자본 및 투자의 유지와 확대를 위한 추가 자금 나. 수익 다. 대부 계약 등 계약에 따라 이뤄진 지불 라. 투자의 매각 또는 전면적·부분적 청산으로부터 발생한 대금 마.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이뤄진 지불 바. 분쟁해결에 따라 이뤄진 지불 사. 투자와 관련하여 고용된 외국 근로 인력의 임금 및 여타 보수 2.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송금은 자유사용통화로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 없이 송금당일에 우세한 시장 환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3. 위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자는 다음에 관한 자국의 조치 및 법규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연기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보호 나. 유가증권의 발행, 유통 또는 거래 다. 형사범죄 라. 법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재무보고 또는 송금에 대한 기록보존, 또는 마. 사법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4. 일방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가. 중대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의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본이동이 거시경제의 운영, 특히 통화·환율정책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제4항에서 언급된 조치는 가. 「국제통화기금협정」의 조항에 부합해야 하고, 나. 비차별적이어야 하고, 다. 제4항에 규정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라. 일시적이며 상황이 허락하는 즉시 철폐되며, 마.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신속하게 통지된다. 제7조  대위변제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부여된 보장, 보증,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변제한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승인한다. 가.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그 일방 체약당사자나 그 지정기관에 양도하는 것 나. 그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그러한 권리와 청구권을 투자자와 동일한 정도로 행사할 권리 제8조  투명성 1.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협정과 자국 법·규정·절차·행정결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결정을 즉시 공표하거나 일반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다. 체약당사자가 법률, 규칙 또는 이 항에 나타난 다른 수단으로써 표현하지 않았으나 이 협정 적용에 영향을 미칠 정책을 수립한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신속히 이를 공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한 질문에 대해 신속히 응답하며 타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에서 언급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타방 체약당사자에 제공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 체약당사자가 단지 정보 수집 혹은 통계에 사용할 의도로,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투자에 투자와 관련된 통상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체약당사자에게 다음 사항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접근을 허락할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가. 특정한 투자자 또는 투자의 개인 고객의 재정 문제 및 회계와 관련된 정보 나. 공개로 인해 법률 집행을 방해 혹은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거나 특정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해하는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모든 비밀 또는 소유권에 대한 정보 제9조  인력의 입국 및 체류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자국의 법규 하에서, 일방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인 자연인 및 타방 체약당사자의 회사가 고용한 인력이 투자와 연관된 활동에 종사할 목적으로 자국의 영역에 입국하고 체류하도록 허용한다. 제10조 체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나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2. 분쟁이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그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 중재판정부에 회부된다. 3. 이러한 중재판정부는 다음의 방법으로 사안별로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판정을 위한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1명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이러한 2명의 중재인은 제3국의 국민인 1명을 선정하고, 그는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중재판정부의 장으로 임명된다. 중재판정부의 장은 다른 2명의 중재인의 임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명된다. 4. 제3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일방 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달리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도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그 다음 서열의 재판관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5. 중재판정부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그러한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6. 중재판정부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7.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중재인에 대한 비용과 중재절차에서 자국을 대리하는 데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중재판정부의 장에 대한 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중재판정부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결정으로써 양 체약당사자 중 일방이 보다 높은 비율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1조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1. 이 조항은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분쟁으로서, 일방 체약당사자가 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주장되고 이러한 위무 위반으로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투자에 손실 또는 손해를 초래한 분쟁에 적용된다. 2. 이러한 분쟁은 가급적 협상과 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분쟁이 일방 분쟁당사자가 제기한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협상과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의 선택에 의해 분쟁을 해결을 위해 다음 각 목에 회부할 수 있다. 가. 분쟁당사국의 관할 법원이나 행정재판소 나. 분쟁발생 이전에 합의된 분쟁해결절차 다. 이 조에 따라 다음의 중재 절차 1)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이 적용 가능할 경우,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2)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의 추가적 장치에 대한 규칙」이 적용 가능할 경우,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의 추가적 장치에 대한 규칙」 3)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4)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여타 중재 기구 또는 여타 중재규칙 3.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쟁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 조항에서 분쟁의 중재 회부와 이에 관한 동의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한다. 가.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본부 협약」의 제2장(센터의 관할권)과 분쟁당사자의 서면동의에 관한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의 추가적 장치에 대한 규칙」 나. 서면동의에 관한 「뉴욕협약」 제2조 4. 제3항의 동의는 다음 상황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가. 투자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중재를 청구하는 경우, 투자자는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다른 분쟁해결절차를 제기할 권리를 서면으로 포기하며, 진행중이나 결정되기 전의 절차로부터 철회한다. 나. 투자자가 자신이 소유하거나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분쟁당사국의 법인을 대신하여 중재를 청구하는 경우, 투자자와 그 투자는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다른 분쟁해결절차를 제기할 권리를 서면으로 포기하며, 진행중이나 결정되기 전의 절차로부터 철회한다. 5. 중재에 회부된 분쟁의 당사자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권리와 이익을 보전할 목적으로 사법 또는 행정재판소로부터 손해배상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잠정적인 구제조치를 구하는 것은 체약당사자의 제4항에 따른 동의를 제한하려는 목적상, 해결을 위한 중재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제2항다목의 어떠한 중재 절차 하에서도 허용된다. 6. 분쟁은 분쟁당사자인 체약당사자가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이 경과되고, 투자자가 분쟁을 야기한 사건을 최초로 인지하거나 인지하였어야 할 일자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중재의향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한다. 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와 투자의 이름과 주소 나. 위반된 것으로 주장되는 협정의 조항과 여타 관련 조항 다. 청구의 논점과 사실적 근거 라.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대략적 금액을 포함한 청구하는 구제조치 7.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이상 중재판정부는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각 분쟁당사자가 각 1명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인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임명된다. 청구가 이 조항에 따른 중재에 회부된 일자로부터 7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의 사무총장은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재량 하에 아직 임명되지 못한 중재인을 임명한다.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본부 사무총장은 일방 당사자의 국민을 의장 중재인으로 임명해서는 아니 된다. 8. 분쟁당사자들은 제2항다목에 따라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법적 중재지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지를 결정한다. 단 중재지는 「뉴욕 협약」의 회원국인 국가의 영역이어야 한다. 9. 일방 체약당사자는 청구인이 보장, 보증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주장되는 보상금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배상 또는 그 밖의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는 점을 항변·반소·상계권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도 주장할 수 없다. 10. 중재판정부는 판정에서 법과 사실, 그리고 결정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며,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형태의 구제를 제시할 수 있다. 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상의 의무들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선언 나.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일자로부터 보상 지급일까지의 이자가 포함된 금전적 배상 다. 적절한 상황에서의 원상회복. 단, 체약당사자는 원상회복이 실행불가능한 경우, 원상회복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을 할 수 있다. 라.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여타 형태의 구제조치 11. 중재 판정은 해당 분쟁당사자에 대해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지닌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내에서 이 조항에 의해 이뤄진 중재판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분쟁당사자로 참가한 소송에서 내려진 판정을 지체 없이 집행한다. 제12조 다른 규칙의 적용 1. 각 체약당사자의 법규 또는 이 협정 외에 양 체약당사자 간에 현재 존재하거나 향후 채택될 국제법상에서의 의무가 일반적 또는 구체적이든 간에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이 협정에서 규정된 것 이상으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 그러한 규정은 보다 유리한 정도까지 이 협정에 우선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중앙정부당국과 타방 체약당사자 간에 발효된 특정한 투자협정뿐만 아니라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13조 협정의 적용 1. 이 협정은 발효일 이후 이뤄지거나 취득된 투자뿐만 아니라, 발효 당시 존재하는 투자에 대해 적용된다. 2. 이 협정은 협정 발효일 이전에 발생된 사건으로부터 제기된 주장 또는 해결된 각 주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4조 이익 제공 거부 1. 일방 체약 당사자는 비체약당사자의 인이 타방 당사자의 법인을 소유하거나 통제할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즉, 타방 체약당사자의 법인과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에 이 협정상의 이익 제공을 거부하며, 이러한 제공 거부 체약당사자는 비체약당사자 또는 비체약당사자의 인과 관련, 그 법인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혹은 만약 이 협정 이익이 그러한 법인 또는 투자에게 부여된다면, 이익 거부 체약당사자가 위반하거나 회피하게 되는 조치를 채택, 유지한다. 2. 사전 통보와 협의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법인이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비체약당사자 또는 이익 제공 거부 당사자의 자연인이 그러한 법인을 소유 또는 통제할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의 법인인 타방 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에 이 협정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 안보 예외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않는다. 가. 당사자에게 필수안보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정보의 제공 또는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나. 당사자가 필수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다. 체약당사자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16조 발효·유효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서면을 통해 서로 통지한 일자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1년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무기한 연장된다. 3. 이 협정의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이 협정이 종료되기 전에 행해진 투자에 대해 이 협정의 종료일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더 유효하다. 4.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이나 종료도 이러한 개정이나 종료의 발효일 이전에 이 협정하에서 취득하거나 부과된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침해함이 없이 실행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10월 1일 몬테비데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수용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1.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 투자내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2. 제5조는 두 가지 상황을 다룬다. 첫 번째는 직접수용으로서,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달리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이다. 3. 제5조에 다루어진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 하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1)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2)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2)를 침해하는 정도, 그리고 3)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 관련 고려사항은 정부행위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을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게 부과하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예컨대,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예컨대,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3). -------------------------------------------------------------------------------- 1)제5조는 부속서에 따라 해석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에 근거한 기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관련 부문에 있어 정부규제의 성격 및 정도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예컨대, 규제가 변경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는 규제가 덜 한 부문보다는 규제가 심한 부문에서 합리적일 가능성이 더욱 낮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항의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목록은 한정적이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