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차관협정
Loan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발효일자 1970.08.04
서명일자 1970.05.14
관보 게재 197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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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대한민국과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차관협정
1970년 5월 14일자로 대한민국(이하 "차주"라 칭함)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이하 "은행"이라 칭함)간에 체결된 협정,
국제개발협회(이하 "협회"라 칭함)는 철도청의 복구, 근대화 및 시설용량 확장계획의 일부인 2개의 철도사업을 위하여, 1962년 8월 17일자 및 1967년 12월 18일자로 개발융자협정을 맺고 외화의 재정상의 지원을 하였다.
협회는 차주의 철도개발계힉(1967~1971)의 최초 3년에 대한 재정상의 지원을 차주에게 하여 주었다.
차주는 전술한 철도개발계획의 남은 2년에 대한 사업-하기 개발융자협정서 부칙 2에 기술한 사업에 대한 재정상의 지원을 은행에 요청해 왔다.
차주는 또한 동 사업에 대한 추가재정적 지원을 협회에 요청하여 왔다.
따라서 동일자 차주와 협회간의 개발융자협정에 따라 협회는 1,500만불에 해당하는 개발융자를 하여줄 것을 합의한다.
차주와 은행은 가능한 한 개발융자협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융자금을 본 차관협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차관금의 지출이전에 본 사업을 위한 경비로서 지출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는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차관규정: 용어의 정의
제1.01절 본 협정 당사자는 1969년 1월 31일자 은행의 차관규정 및 지불합의서 일단 수정분(수정된 은행의 차관규정 및 지불합의서를 이하 "차관규정"이라 칭함)의 모든 조항을 본 협정서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2.01(12)절은 삭제되고 대신에 다음 조항이 삽입된다.
"12."사업"이란 용어는 개발융자협정에서 규정한 차관을 공여할 수 있는 사업이나 계획을 의미한다. (본 용어는 차관협정에서 정의된다) 본 용어의 내용은 차주, 협회 및 은행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시로 수정될 수 있다."
제1.02절 본 차관협정에 사용되는 용어는 해역에 이의가 없는 한 본 협정에 어디서나 사용되며 차관규정에 규정한 몇 개의 용어는 본 차관협정에 규정한 의미와 상이하다. 다음의 추가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a) "정부조직법"이라 함은 1963년 12월 4일자 법령 1,506호 (1967.7.24.자 수정)의 정부조직법을 의미하며 수시로 수정된다 하더라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b) "국유철도"라 함은 대한민국 철도청을 의미하며 정부조직법 제34조에 의하여 설립된 철도청을 말한다.
(c) "개발융자협정"이라 함은 동일자로 차주 및 협회간에 체결된 개발융자협정을 의미하며 본 용어는 1969년 1월 31일자로 개발융자협정에 적용되는 융자규정협정서 및 부칙을 보완하는 모든 협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보충협정이나 부칙은 수시로 수정될 수 있다.
(d) "투자계획"이라 함은 개발융자협정의 부칙 2에 규정한 철도청의 1967~ 1971 투자계획을 의미한다. 투자계획의 내용은 차주 및 은행간의 합의에 따라 수시로 수정될 수 있다.
(e) "일반조사"라 함은 1968년 8월 철도청의 용역단 Sofrerail....Sofremines가 작성한 서울특별시를 위한 석탄 및 무연탄의 생산, 수송 및 분배에 관한 일반조사를 의미한다.
(f) "경제기획원"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경제기획원을 의미한다.
(g) "청장"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34조(4)항에 따라 임명된 국유철도의 장을 의미한다.
(h) "Won" 및 W문자는 대한민국의 통화를 의미한다.
제2조 차관금
제2.01절 은행은 본 차관협정의 규정 및 관련된 조건으로 4,000만불($40,000,000)에 해당하는 각국 통화로 차주에게 차관하여 주는데 합의한다.
제2.02절 (a) 은행은 차주의 명의로 차관계정을 개설하며 차관금을 동 차관계정대변에 기입한다.
(b) 이 차관금은 본 차관협정ㆍ융자금의 할당 및 개발융자협정의 부칙 1에 규정된 차관금의 할당에 따라 차관계정으로부터 인출될 수 있으며 이에는 취소권과 정지권이 준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할당은 부칙의 조항 및 차주협회 및 은행간의 합의에 따라 수시로 수정될 수 있다.
제2.03절 차주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물품 및 용역의 적정가액에 대하여 본 차관협정에서 지불할 의의가 있거나 (또는 은행이 지불하기로 합의한) 지불요청액을 차관계정에서 인출할 권리가 있다.
제2.04절 (a) 차관규정 제5.01절에 따라 Category II에 속하는 융자금의 할당 및 본 차관협정의 제2.02절에 규정된 차관금의 할당에 대한 차관계정에서의 인출은 차주국의 통화로 차주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공급된 용역에 대하여 차주국내에서 지불될 수 있다.
(b) 융자금의 할당에 대한 Categories II나 제V조 및 본 차관협정서의 제2.02절에 규정한 차관금에 대한 물품 및 용역의 도입 및 차급에 관련해서 차주 및 기타 정부부서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차관계정으로부터 인출될 수 없다.
(c) 차관규정 5.02조에 따라 은행이 약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발융자협정에 의한 모든 융자금을 인출할 때까지는 차주와 은행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차관계정으로부터 인출할 수 없다.
제2.05절 차주는 수시로 미인출된 차관원금에 대하여 은행에 연 0.75%(¾의 1%)의 비율로 약정수수료를 지불한다.
제2.06절 차주는 수시로 인출한 차관원금에 대하여 연 7% (5%)의 비율로 이자를 지불한다.
제2.07절 이자 및 기타 수수료는 매년 반년마다 3월 1일과 9월 1일에 지불되어야 한다.
제2.08절 차주는 본 협정서 부록 1에 명시된 상환계획에 따라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3조 차관금의 사용
제3.01절 차주는 개발융자협정서의 부칙 2에 규정한 사업에 대한 지출을 함에 있어서 본 차관협정서의 규정에 따라 차관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02절 은행의 별도합의가 없는 한
(i) 본 차관금에 의하여 지출되는 물자 및 용역은 1969년 8월에 제정된 "세계은행차관 및 국제개발협회의 융자에 의한 구매지침서 및 차주 및 은행간에 합의된 개발융자협정의 부칙 3에 규정한 추가 보충절차에 따라 공개 국제경쟁입찰에 따라 구매하여야 한다.
(ii) 물자 및 용역의 구매계약은 은행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03절 은행의 별도합의가 없는 한 본 차관금에 의하여 지출되는 모든 물자 및 용역을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증서
제4.01절 은행이 요청할 경우에 차주는 차관규정 제 VII에 규정한 바와 같이 차관원금을 표시하는 증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4.02절 차주측이 재무부장관이나 또는 그가 서면으로 임명한 사람은 차관규정의 제8.10절의 목적을 위하여 차주의 승인된 대표로서 지정되어야 한다.
제5조 특별규정
제5.01절 차주는 개발융자협정서의 제4.01부터 제4.21절의 모든 조항 및 동 협정서의 부칙 1.2 및 3을 본 협정서에 완전히 규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i) 협회에 대한 상기 조항 및 그 부칙
관련사항은 은행의 관련사항으로 간주하여야 되며
(ii) 융자금에 대한 상기조항 및 그 부칙
관련사항은 차관금에 대한 관련사항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iii) 개발융자협정에 대한 조항 및 그 부칙의 관련사항은 차관협정의 관련사항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제5.02절 개발융자협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융자금의 일부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 제5.01조에 명시한 조항 및 부칙과 개발융자협정 1.02 (d) 3.02 및 5.02조에 따라 협회가 승인한 것을 포함한 모든 조치는 협회 및 은행양자의 명의로 또는 그를 대신하여 승인 또는 취하여진 조치로 간주되어야 하다.
개발융자협정의 조항에 따라 차주가 협회에 제출한 정보 및 자료는 협회 및 은행 양측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03절 차주 및 은행은 차관이외의 기타 부채가 정부재산의 선취특권방법에 의하여 차관보다 우선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에 상호 동의한다. 이를 위하여 차주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어떠한 외채의 담보로서 차주의 자산에 대하여 선취특권이 야기될 경우 이러한 선취특권은 차관 및 증권에 대한 원금이자 및 기타 수수료에 대하여 동일한 비례로 산란할 것이며 그에 대한 효과를 위하여 선취특권이 발생될 경우에 이에 대한 명문규정을 만들것이다. 그러나 본조 이전의 조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i) 재산의 구입시 구입가격에 대한 단순한 지불보증에 기인하여 선취특권이 발생될 경우,
(ii) 정상적인 은행거래 및 본래의 채무로서 1년이내에 만기가 된 부채의 담보에 기인하여 발생한 선취특권의 경우
본조에서 사용되는 "차주의 자산"이란 용어는 차주와 차주의 정부부서, 차주와 정부부서의 산하기관 및 한국은행과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기관등을 포함한 그들의 자산을 포함한다.
제5.04절 차관 및 증권에 대한 원금ㆍ이자 및 기타 수수료는 차주국 영토내에서 적용되는 법률 및 차주의 법률에 의하여 감액되거나 세금이 부과되어 지불되지 아니한다
제5.05절 차관금 및 증권은 이에 대한 집행ㆍ발행ㆍ교부 및 등록에 관련되어 국내에서 적용되는 법률 및 차주의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부터 면세된다.
차주는 차주국내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차관금 및 증권에 대하여 차주의 통화로 지불할 의무가 있는 세금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제6조 은행의 변상
제6.01절 차관규정 제7.01절 또는 본 차관협정서 제6.02절에 명기된 사태가 발생하여 일정기간 계속될 경우 상기에 명기된 사태가 발생하여 차주에게 통고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차후 은행은 임의로 이자 및 기타 수수료와 함께 차관원금 및 미상환증권의 즉시 상환을 선언하고 여사한 선언이 있으면 본 차관협정 또는 미상환증권에 반대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원금, 이자 및 수수료를 곧 상환하여야 한다.
제6.02절 차관규정 제7.01절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추가사태가 명기된다.
은행에 사전통고없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철도청의 기구, 기능 및 운영에 신설적인 영향을 주는 사태가 발생하여 조치가 취해졌을 때 차주에게 그 사실을 통고한 후 그 사실이 60일을 경과한 경우
제7조 유효일자 : 만기
제7.01절 하기 사항은 차관규정의 제11.01 (c)항의 의미내에서 본 협정의 효력에 부가적인 조건으로 명기한다.
(a) 개발융자협정의 제4.10 (i) 및 4.11조에 규정한 용역단을 철도청이 고용한다.
(b) 차관협정의 유효 보다는 개발융자협정의 유효를 위한 모든 선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02절 .....일자 차관규정 제11.04조를 위하여 자에 명기한다.
본 협정일자로부터 약 230일에 삽입한다.
제8조 잡칙
제8.1절 결산일은 1972년 12월 31일 또는 차주와 은행간에 합의하여 협정하는 날로 한다.
제8.02절 차관규정 제10.03조의 목적을 위하여 차주의 대표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을 지시한다.
제8.03절 다음 주소는 규정 제10.01조의 목적을 위하여 명기한다.
차주측 :
의전주소 :
은행측 : 국제부흥개발은행
미합중국 와싱톤 20433
뉴욕 1818H가
의전주소 : 인트 바후래드 와싱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수권대표자를 통하여 그들의 명의로 당연한 본 차관협정에 서명하고 동 일자로 미국콜롬비아 지역에서 이 협정 수서를 고한다.
대한민국 국제개발부흥은행
대 표 대표
수권대표 총 재
부 록 1
상환계획
지불일자
원금(불화로 표시)
1974. 3. 1.
415,000
1974. 9. 1.
425,000
1975. 3. 1.
440,000
1975. 9. 1.
460,000
1976. 3. 1.
475,000
1976. 9. 1.
490,000
1977. 3. 1.
510,000
1977. 9. 1.
525,000
1978. 3. 1.
545,000
1978. 9. 1.
565,000
1979. 3. 1.
585.000
1979. 9. 1.
605,000
1980. 3. 1.
625,000
1980. 9. 1.
645,000
1981. 3. 1.
670,000
1981. 9. 1.
690,000
1982. 3. 1.
715,000
1982. 9. 1.
740,000
1983. 3. 1.
765,000
1983. 9. 1.
795,000
1984. 3. 1.
820,000
1984. 9. 1.
850,000
1985. 3. 1.
880,000
1985. 9. 1.
910,000
1986. 3. 1.
945,000
1986. 9. 1.
975,000
1987. 3. 1.
1,010,000
1987. 9. 1.
1,045,000
1988. 3. 1.
1,080,000
1988. 9. 1.
1,120,000
1989. 3. 1.
1,160,000
1989. 9. 1.
1,200,000
1990. 3. 1.
1,240,000
1990. 9. 1.
1,285,000
1991. 3. 1.
1,330,000
1991. 9. 1.
1,375,000
1992. 3. 1.
1,425,000
1992. 9. 1.
1,475,000
1993. 3. 1.
1,525,000
1993. 9. 1.
1,580,000
1994. 3. 1.
1,635,000
1994. 9. 1.
1,690,000
1995. 3. 1.
1,760,000
차관금의 일부가 불화이외의 통화로 상환되는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 제4.02를 참조) 본난의 숫자는 인출목적을 위하여 결정된 불화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시한다.
선불 및 증권회수에 대한 프레미엄 규정 제3.05(b)조에 따라 차관원금의 일부를 만기일전에 상환하는 경우 및 규정 제8.15조에 따라 만기이전에 증권의 회수를 하는 경우에 프레미엄에 대한 다음의 퍼센테이지가 명기된다.
상환 및 증권회수시기
프레미엄
만기전 3년 이내
¾%
" 3~6이내
2%
" 6~11이내
2¾%
" 11~16이내
4¼%
" 16~21이내
5½%
" 21~23이내
6½%
" 24이내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