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125 르완다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RWANDA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2013.02.16
서명일자 2009.05.29
관보 게재 2013.01.29

조약 내용

[공고문] 2008년 11월 18일 제48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5월 29일 키갈리에서 김영준 주르완다 대한민국대사(탄자니아 상주) 와 Museminali 르완다 외교협력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2월 16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25호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 는, 평등과 호혜의 기초 위에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의 투자 확대를 위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하며, 이 협정에 기초한 투자의 증진 및 보호가 개별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하고 양국의 번영을 증진시킬 것임을 인식하며, 이러한 목적들이 건강, 안전, 환경의 보호, 소비자 보호의 증진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권의 증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투자"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통제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규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투자는 특히 다음 각 목의 자산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기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의 여부나 민간 또는 정부가 소유·통제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유치국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설립·조직된 법인이나 그 밖의 실체로서 주식회사, 트러스트, 합명회사, 개인기업, 지점, 합작투자, 협회 또는 조직을 포함한다) 나. 그 밖의 유·무형의 재산, 동산·부동산 및 저당권·유치권·리스·질권 등의 관련 재산권 다. 지분, 주식 및 그 밖의 형태의 회사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의 동등한 참여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또는 이익 라. 채권, 회사채, 대여금 및 그 밖의 형태의 부채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또는 이익 마.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계약에 따른 지급청구권 및 이행청구권 바. 저작권·특허권·상표권·상호권·의장·기술적 방법·영업비밀·노하우를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및 영업신용 사. 완성품 인도·건설·경영·생산 또는 수익공유계약을 포함한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 아. 천연자원의 탐사·개간·추출 또는 개발을 위한 양허권을 포함하여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 양허권 보다 명료하게, 이 협정에서 어떤 자산이 투자의 정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자산이 자본 및 여타 자원의 투입, 이득이나 이윤에 대한 기대, 위험의 감수와 같은 투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시장점유, 시장접근, 기대이익 및 이익획득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가 아니다. 2. "수익"이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이득·배당·사용료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 "투자자"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투자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자연인"이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뜻한다. 그러나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그 또는 그녀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본다. 나. "법인"이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규에 따라 설립되거나 조직된 회사·공공기관·정부기관·재단·조합·상사·단체·조직·주식회사 또는 협회와 같은 실체를 말한다. 4. "영역"이란 대한민국 혹은 르완다공화국 정부의 각각의 영토 및 국제법에 따라 천연자원을 탐사·개발할 목적으로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하는 수역을 말한다. 5. "자유사용통화"란 국제통화기금(IMF) 이 수시로 국제통화기금 협정 및 추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자유사용통화로서 규정한 통화를 의미한다. 제2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 안에서 투자를 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장려하고 조성하여야 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하여야 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한 국제관습법에 따른 대우를 부여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항은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여야 할 대우의 최소기준으로 규정한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기준이 요구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한 대우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실질적인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가. 제2항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제공할 의무는 세계의 주요 법률체계에 구현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형사·민사 또는 행정적 심판절차에 있어서의 정의를 부인하지 아니할 의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제2항의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할 의무는 각 체약당사자가 국제관습법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4. 이 협정의 다른 규정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이 이 조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아니한다. 5.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가 투자를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국내산 사용, 기술이전 또는 수출이행의무에 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제3조 투자의 대우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자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 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하 "내국민대우"라 한다) 유사한 상황에서 제3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 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하 "최혜국대우"라 한다) ,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중 보다 유리한 대우 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그들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내국민대우) 유사한 상황에서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최혜국대우) ,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중 보다 유리한 대우 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되고 있는 내국민대우의 기준은 지방정부의 경우,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방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 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되고 있는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대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정부조달, 나.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무상 교부, 또는 다. 조세조치 5.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되고 있는 최혜국대우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기존의 또는 미래의 관세동맹이나 경제동맹, 공동시장, 자유무역지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국제협정으로 인하여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특혜와 관계되지 아니한다. 제4조 손실보상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이 행한 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전쟁이나 그 밖의 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폭동·반란·소요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그 밖의 형태의 해결에 관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부여받는다. 2. 제1항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제1항에 언급된 사태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입은 경우, 그 투자자에게는 이러한 손실에 대하여 적절한 원상회복, 보상, 또는 양자 모두가 부여되어야 한다. 보상은 제5조에 따라 적절한 변경을 가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고, 유효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 재산의 징발, 또는 나. 전투행위에 기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태의 필요성에 비추어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 재산의 파괴 제5조 수용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고, 신속·적절·유효한 보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국유화되거나, 수용당하거나 (이하 "직접적 수용"이라 한다) 또는 국유화 또는 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다른 조치 (이하 "간접적 수용"이라 한다) 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조치들이 투자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재산을 손상하지 아니한다면 그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들은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수용은 비차별적 기초 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2. 그러한 보상은 수용이 이루어지기 직전 또는 수용이 임박하였음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기 직전 중 보다 이른 시기에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합리적인 상업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포함하여, 지체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보상은 유효하게 현금화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으며, 수용당시에 적용되는 시장 환율에 따라 투자자의 국적통화 및 「국제통화기금협정」의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사용통화로 자유롭게 태환되어야 한다. 3. 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자신의 사안과 투자가치 산정에 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그 밖의 독립된 당국에 의한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매우 희소한 상황, 예컨대 어떠한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들이 그 목적이나 효과에 견주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비례성이 결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중 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 정당한 공공 후생상의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비차별적인 규제조치들은 간접적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6조 송금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와 관련된 모든 지급의 국내외로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초기의 자본 및 투자의 유지와 확대를 위한 추가 자금 나. 수익 다. 대부 계약 등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라. 투자의 매각 또는 전면적·부분적 청산으로부터 발생한 대금 마.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바. 분쟁해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사. 투자와 관련하여 고용된 외국 근로 인력의 임금 및 그 밖의 보수 2.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송금은 자유사용통화로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 없이 송금일에 적용되는 시장 환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3. 제6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음에 관한 자국의 조치 및 법규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연기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보호 나. 유가증권의 발행, 유통 또는 거래 다. 형사범죄 라. 법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또는 마. 사법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4.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제6조제1항과 제6조제2항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가. 중대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의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본이동이 거시경제의 운영, 특히 통화·환율정책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제4항에 따른 조치는 가. 「국제통화기금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고, 나. 비차별적이어야 하고, 다. 제4항에 규정된 상황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라. 일시적이며 상황이 허락하는 한 신속하게 철폐되어야 하고, 마.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제7조 대위변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투자와 관련하여 부여된 보장, 보증,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투자자에게 변제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승인한다. 가.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나 그 지정기관에 양도하는 것, 그리고 나.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그 투자자의 권리와 청구권과 동일한 정도의 권리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제8조 투명성 1.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협정과 자국 법·규칙·절차·행정통제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결정을 즉시 공표하거나 일반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법률, 규칙 또는 이 항에 나타난 다른 수단으로 공표하지 아니하고 이 협정 적용에 영향을 미칠 정책을 설립한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즉시 이를 공표하거나 일반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정한 질문에 대하여 신속히 응답하며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자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유익하고 통계에 사용할 의도로 다른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투자에게 투자와 관련된 통상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에게 다음 사항 정보를 제공하거나 접근을 허락할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가. 특정한 투자자 또는 투자의 개인 고객의 재정 문제 및 회계와 관련된 정보 나. 공개로 인하여 법률 집행을 방해하거나 비밀 유지에 관한 법률에 불합치하거나 특정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해하는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모든 비밀 또는 재산 정보 제9조 인력의 입국 및 체류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자국의 법규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인 자연인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회사에 의하여 고용된 인력이 투자와 연관된 활동에 종사할 목적으로 자국의 영역에 입국하고 체류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체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나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2. 분쟁이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그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3. 이러한 중재재판소는 다음의 방법으로 사안별로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를 요청한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1명의 중재재판관을 임명한다. 이러한 2명의 중재재판관은 제3국의 국민인 1명을 선정하고, 그는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중재재판소의 장으로 임명된다. 중재재판소의 장은 다른 2명의 중재재판관의 임명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임명된다. 4. 제3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달리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그 다음 서열의 재판관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그러한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6. 중재재판소는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7.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중재재판관에 대한 비용과 중재절차에서 자국을 대리하는 데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중재재판소의 장에 대한 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다만, 중재재판소는 결정으로써 양 체약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보다 높은 비율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1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1. 이 조항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분쟁으로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주장되고 이러한 위무 위반으로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투자에 손실 또는 손해를 초래한 분쟁에 적용된다. 2. 이러한 분쟁은 가급적 협상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분쟁이 어느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협상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쟁을 다음 각 목에 회부할 수 있다. 가. 분쟁당사국의 법원이나 행정재판소 나. 분쟁발생 이전에 합의된 분쟁해결절차 다. 다음에 따른 중재 절차 1)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이하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협약」) 이 적용 가능할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협약」 2)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의 추가적 절차에 대한 규칙이 적용 가능할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의 추가적 절차에 대한 규칙 3)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4)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여타 중재 기구 또는 여타 중재규칙 3.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쟁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 조항에서 분쟁의 중재 회부와 이에 관한 동의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협약」의 제2장(본부의 관할권) 과 분쟁당사자의 서면동의에 관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의 추가 절차 규칙 나. 서면동의에 관한 「뉴욕협약」 제2조 4. 제3항의 동의는 다음 상황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가. 투자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중재를 청구하는 경우, 투자자는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다른 분쟁해결절차를 제기할 권리를 서면으로 포기하고 결정이 나기 전이지만 그러한 절차를 진행 중일 경우 이를 철회한다. 나. 투자자가 자신이 소유하거나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분쟁당사국의 법인을 대신하여 중재를 청구하는 경우 투자자와 그 투자는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다른 분쟁해결절차를 제기할 권리를 서면으로 포기하고 결정이 나기 전이지만 그러한 절차를 진행 중일 경우 이를 철회 한다. 5. 중재에 회부된 분쟁의 당사자가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권리와 이익을 보전할 목적으로 사법 또는 행정재판소로부터 손해배상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잠정적인 구제조치를 구하는 것은 제4조의 동의의 제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제2항다목의 어떠한 중재 절차 하에서도 허용된다. 6. 분쟁은 분쟁당사자인 체약당사자가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이 경과되고, 투자자가 분쟁을 야기한 사건을 최초로 인지하거나 인지하였어야 할 일자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중재의향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와 투자의 이름과 주소 나. 위반된 것으로 주장되는 이 협정의 조항과 그 밖의 관련 조항 다. 청구의 논점과 사실적 근거 라. 청구하는 손해의 대략적 금액을 포함한 구하는 구제조치 7.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재판소는 3명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각 분쟁당사자가 각 1명의 중재재판관을 임명하고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재판관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된다. 청구가 이 조항에 따른 중재에 회부된 일자로부터 7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의 사무총장은 어느 한쪽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재량 하에 아직 임명되지 못한 중재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사무총장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을 의장 중재재판관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분쟁당사자들은 제2항다목에 따라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법적 중재 장소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재소가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 장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중재 장소는 「뉴욕 협약」의 회원국인 국가의 영역이어야 한다. 9.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청구인이 보장, 보증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주장되는 손해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배상 또는 그 밖의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는 점을 항변?반소?상계권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도 주장할 수 없다. 10. 중재재판소는 판정에서 이에 이르게 된 법과 사실, 그리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형태의 구제를 제시할 수 있다. 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상의 의무들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선언 나.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일자로부터 보상 지급일까지의 이자가 포함된 금전적 배상 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금전적 배상을 한다는 전제 하에 적절한 부분에 대한 재산의 원상회복 라.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그 밖의 형태의 구제조치 11. 중재 판정은 당해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지닌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내에서 이 조에 따라 이루어진 중재판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로 참가한 소송에서 내려진 판정을 지체 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 다른 규칙의 적용 1.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 또는 이 협정 외에 양 체약당사자 간에 현재 존재하거나 향후 채택될 국제법상에서의 의무가 일반적 또는 구체적이든 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에서 규정된 것 이상으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은 보다 유리한 부분에 있어 이 협정보다 우선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 안에서 행한 투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그 밖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협정의 적용 1. 이 협정은 발효일 이후 이루어지거나 취득된 투자뿐만 아니라, 발효 당시 존재하는 투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이 협정은 발효일 이전에 발생된 또는 해결된 각 분쟁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4조 혜택거부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비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인을 소유 혹은 통제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인인 투자자 및 그 법인의 투자에게 이 협정에 대한 혜택을 거부할 수 있으며,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려는 체약당사자는 비체약당사자 및 그 자연인에 대하여 그러한 법인과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러한 법인에게 이 협정으로 인한 혜택 부여시 위반되거나 회피되는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2. 사전 통보와 협의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인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비체약당사자 또는 혜택 부여를 거부하는 당사자의 자연인이 그러한 법인을 소유 또는 통제할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인인 투자자와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상의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안보 예외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체약당사자에게 필수안보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정보의 제공 또는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나. 체약당사자가 필수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다. 체약당사자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의무 수행에 있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16조 발효, 존속 및 종료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서면을 통하여 서로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경과된 날부터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1년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연장된다. 3. 제1조에서 제15조의 규정은 이 협정이 종료되기 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의 종료일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더 유효하다. 4.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이나 종료도 이러한 개정이나 종료의 발효일 이전에 이 협정 하에서 취득하거나 부과된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침해함이 없이 실행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5월 29일 키갈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르완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