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62 알제리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협정

AIR SERVICES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발효일자 2009.07.13
서명일자 2005.01.18
서명장소 알제
관보 게재 2009.07.24

조약 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1962호 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자로서, 그들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개설·운영할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 의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말하며, 이 협약의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부속서와 동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부속서 또는 협약의 개정 중 양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유효한 것을 포함한다. 나.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및 현재 수행되거나 그 장관에 의하여 미래에 수행될 수 있는 모든 기능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개인 또는 기관을 말하며,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의 경우에는 민간항공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장관 또는 현재 수행되거나 그 장관에 의하여 미래에 수행될 수 있는 모든 기능 및 그 장관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 모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개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다. "지정항공사"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상의 항공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서면통고로 지정한 항공사 및 이 협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동 타방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적절한 운항 허가를 받은 항공사를 의미한다. 라. 어느 국가와 관련한 "영역"이라 함은 그 국가의 주권, 보호 또는 신탁통치하에 있는 육지 및 그에 인접한 영해를 말한다. 마.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목적 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의 규정에서 각각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바. 항공기와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어느 노선 또는 그 노선의 일부에서의 동 항공기의 적재가능량을 말한다. 사.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그러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수송력에 일정기간동안 어느 노선 또는 그 노선의 일부에서 운항되는 동 항공기의 운항횟수를 곱한 것을 말한다. 아. "운임"이라 함은 항공사들이 항공수송에 있어서 개인이나 단체에게 승객(및 수하물)과 화물(우편은 제외)에 대하여 직접 또는 대행사를 통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할 요금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1) 운임의 이용 및 적용에 관한 지불조건 (2) 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운송에 수반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 및 조건 자. "사용료"라 함은 항공기·승무원?여객 및 화물의 공항건물 또는 시설 및 그와 관련한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의 이용에 대하여 권한있는 당국이 항공사에게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허가받은 요금을 말한다. 차. "부속서"라 함은 본 협정의 부속서 또는 본 협정의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말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정이라고 할 때에는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를 포함한다. 제2조 권리의 부여 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부속서의 적절한 부분에 규정된 노선에서 정기국제항공업무를 개설할 수 있도록 이 협정에 규정된 제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한 업무와 노선을 이하 각각 "합의된 업무" 및 "특정노선"이라 한다. 2.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목의 권리를 가진다. 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하는 무착륙 비행 나.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의 비운수목적 착륙 다. 이 협정과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여객·화물·우편물의 적재·하륙을 위하여 이 협정 부속서에 규정된 타방체약당사자 영역 안의 특정 노선상의 제 지점에서의 착륙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유상 또는 전세로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여객·화물·우편물을 동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적재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방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3조 항공사의 지정 1.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1개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2. 타방체약당사자는 이러한 지정을 접수하는 즉시 동 지정항공사에게 이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 3. 일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협약의 제 규정에 따라 동 항공당국이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통상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들을 이 항공사들이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동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동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속하여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항공사 지정의 수락을 거부하거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운항허가의 부여를 거부하거나 또는 동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 제2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5. 상기와 같이 지정되고 허가된 항공사는 그러한 업무운영 및 적용될 요금의 조건이 이 협정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되는 경우,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 6.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항공사의 지정을 철회하고 다른 항공사로 교체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 1. 일방체약당사자가 발급하였거나 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속 유효한 상태에 있는 감항증명서·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타방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 목적상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부여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5조 권리의 취소 및 정지 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 각목의 경우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의 행사를 정지시키거나,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가. 지정항공사가 동 항공사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그 국민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나. 지정항공사가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과 첨부된 부속서의 제 규정에 따라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2. 제1항에 규정된 취소, 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의 즉각적인 실시가 법령에 대한 더 이상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닌 한,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와 협의한 이후에만 그러한 권리를 행사한다. 제6조 관세의 면제 1.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운영되는 항공기와 동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 장비·부품·연료 및 윤활유 공급품·항공기비품(식품·주류 및 담배를 포함)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도착할 때, 그러한 장비·공급품 및 항공기비품이 재반출될 때까지 또는 영역 상공의 운항구간에 사용될 때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한, 각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법령규정에 따라 모든 관세·검사료·그 밖의 유사 과징금으로부터 면제된다. 2. 제공된 용역에 상응하는 요금을 제외하고는, 각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다음 각목의 경우에도 동일한 세금·요금 및 과징금이 면제된다. 가. 항공기에 적재되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상공의 운항구간에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합의한 업무에 운영되는 항공기에 공급되는 연료·윤활유·소모성 기술공급품 나. 항공기에 적재되어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정비 또는 보수를 위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되는 엔진 및 정규 장비를 포함한 여분의 부품 다.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동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이 설정하는 한도 내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출국 항공기에 사용될 목적으로 적재된 항공기비품 가목·나목 및 다목에 언급된 물품은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 하에 보관되도록 요청되어질 수 있다. 3.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이 운영하는 항공기상에 보유하고 있는 정규 항공 장비와 물품 및 공급품은 타방체약당사국 세관당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동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 적하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동 물품들은 재반출되거나 세관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동 세관당국의 감시 하에 둘 수 있다. 4. 탑승권, 항공화물 운송장 및 광고에 적절한 물품을 포함하여 일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사용되는 필요서류는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모든 관세 및 유사 과징금으로부터 면제된다. 5. 통과운항 중인 수하물·화물은 관세 및 유사 과징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제7조 사 용 료 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에게 유사한 국제항공업무를 수행하는 자국항공사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높은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부과받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자국의 권한당국과 서비스 및 시설을 이용하는 지정항공사 간의 협의를 장려하며, 가능하면 이러한 협의는 항공사 대표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각 체약당사자는 동 권한당국과 항공사가 사용료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교환할 것을 장려한다. 제8조 법령의 적용 1. 국제항공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체류·출국 및 자국 영역에서의 항공기의 운영·항행을 규율하는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도 적용되며, 그러한 항공기는 전기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팎으로의 입·출국 시와 전기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의 체류 중에 동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자국 영역에서 항공기를 통하여 운송되는 승객·승무원·우편물·화물 및 특히 입출국·이민·관세·통화·검역을 규율하는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전기 체약당사국 영역 안에 있는 동안 동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승객·승무원·화물·우편물에 적용된다. 3.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운행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공항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승객·승무원·수하물·우편물·화물은 항공 보안 및 마약단속의 이유를 제외하고 통제받지 아니한다. 4. 체약당사자는 세관·이민·검역·유사 규정에 대한 적용 또는 공항·항공로·항공교통업무 및 당 체약당사자의 관리 하에 있는 관련 시설의 사용에 있어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보다 우선하여 다른 항공사에게 특혜를 주지 아니한다. 제9조 대 표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다음 각목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가. 항공운송 및 항공권 판매의 증진 및 항공운송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시설을 위한 대표사무소의 설치 나. 입국·거주·고용·경영·판매·기술·운영 및 그 밖의 항공운수의 제공을 위하여 요구되는 전문직원과 관련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의 유도 및 유지 다. 항공운송 판매에 있어 당 항공사가 직접 또는 자의로서 대리인을 통한 관여 제10조 수송력 규정 1.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양국 영역 간의 특정노선상에서 합의된 ¥¸무를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 2.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지정항공사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고 이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수송력은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간에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3. 각 특정노선에서 제공할 총 수송력은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통행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4.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그 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여 현재 및 예상되는 운송수요에 적합한 수송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공급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한다.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적재되거나 하륙되는 운송으로서 항공사들을 지정한 국가를 제외한 국가들의 영역 안의 특정노선상의 지점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운송은 보충적인 성격을 갖는다.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위치한 특정노선상의 지점과 제3국 내의 지점 간을 운송하는 그 지정항공사들의 권리는 국제항공운송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송력이 다음 각목의 사항과 연계되어 행사되어야 한다. 가. 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 및 출발지로 하는 운송수요 나. 지방 및 지역 항공업무를 고려하여 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 지역에 현존하는 항공수요 다. 직통항로의 운영필요 제11조 운항조건의 승인 1. 일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도입예정일의 최소 60일 전에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의 승인을 위하여 운항일정 및 일반 운항조건을 제출한다. 특별한 경우 이러한 시간제한은 상기 당국간의 협의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 2. 운항일정 및 조건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은 승인을 위하여 항공당국에게 제출된다. 제12조 운 임 1.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운송에 대한 일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부가되는 운임은 운영비·합리적 이윤·속도 및 숙소의 기준 같은 서비스의 특성·특정노선의 여하한 구간에서의 다른 항공사의 운임 수준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2. 제1항에 명시한 운임은 동 운임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대리점 수수료의 비율과 함께 필요할 경우 동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항하는 여타 항공사들과 협의하여 가능한 한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되어야 하며, 그러한 합의는 가능한 경우 국제항공운수협회의 운임결정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상기와 같이 합의된 운임은 시행 예정일부터 최소한 60일 전에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 동 기간은 상기 항공당국 간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될 수 있다. 4. 이러한 승인은 명시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양 항공당국 중 어느 일방당국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불승인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운임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3항에 따라 규정된 제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양 항공당국은 불승인 통고기간을 30일 이내로 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5. 운임이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운임이 다른 이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3항에서 규정된 60일 중 처음 30일 동안에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합의된 운임의 불승인을 통보한 경우에는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그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한다. 6. 항공당국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운임에 대한 승인을 합의할 수 없을 경우 분쟁은 이 협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된다. 7.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각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승인하지 아니한 운임은 유효하지 아니하다. 8.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운임이 설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양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운임은 이 항으로 인하여 효력종료일 이후 12월을 초과하여서는 효력이 연장되지 아니한다. 제13조 통계자료 1. 일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의 요청에 따라 전기 일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수송력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에서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기적인 또는 그 밖의 통계자료를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2. 그러한 자료에는 동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된 항공업무에서 이루어지는 수송량과 동 수송의 적재 및 양륙지점을 결정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제14조 수익송금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유효한 외환규정에 따라 승객·수화물·우편물·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그 영역 내에서 지정항공사가 획득한 수입으로서 비용을 공제한 초과 수입분을 공식환율에 의한 자유태환통화로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제15조 항공안전 1.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승무원·항공기·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분야에서 타방체약당사자가 유지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대하여 언제라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2. 일방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협의 후에 타방체약당사자가 제1항에 규정된 분야에서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협약(DOC 7300)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효과적으로 유지·실행하지 아니함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당사자는 그 내용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에 합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통보받는다. 타방체약당사자는 합의된 기간 이내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행한다. 3. 협약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있어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당사자의 항공사나 그 항공사의 대리에 의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외로 운항 중인 항공기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있는 동안 타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대표에 의하여 조사받을 수 있다. 시카고 협약 제33조에 규정된 의무에 불구하고, 이 조사의 목적은 관련된 항공기의 서류, 승무원의 면허의 유효성, 항공기의 장비 및 항공기의 상태가 그 당시의 협약에 따라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4. 항공기의 운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수적인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의 운항허가를 즉시 중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일방체약당사자의 조치는 그 조치를 행하게 된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중지된다. 6.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합의된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일방체약당사자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을 계속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은 이에 대하여 통보받는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은 그 후의 만족스러운 사태 해결에 대하여도 통보받는다. 제16조 항공보안 1. 양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의 그들의 권리·의무와 부합하여, 불법적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보호할 상호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의 권리·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작성된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작성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작성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와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항공보안에 관한 그 밖의 협약의 규정에 따라 행동한다. 2. 양 체약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행위, 항공기·여객·승무원·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 및 민간항공보안에 대한 그 밖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3. 양 체약당사자는 또한 그들 간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보안규정과 기술요건이 체약당사자에게 적용 가능한 범위까지 동 항공보안규정과 기술요건에 따라 행동한다. 양 체약당사자는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항자, 주된 영업소 또는 상시 거주지가 자국의 영역 안에 있는 항공기의 운항자 및 자국 영역 안에 있는 국제공항의 운영자가 동 항공보안규정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가 자국 영역에의 입국 및 출국이나 체류하는 동안 요구되는 제3항의 항공보안규정을 이러한 항공기의 운항자가 준수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는 데 합의한다. 결과적으로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기를 보호하고, 탑승하거나 적재하기 전 또는 그 중에 여객·승무원과 그들의 소지품·수하물·화물 및 항공기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 안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 특별안전조치를 행하도록 하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사건이나 그러한 위협 또는 항공기·여객·승무원·공항·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그 밖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건이나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지원한다. 제17조 협 의 1.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및 부속서의 해석·적용 또는 수정에 대하여 언제든지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당국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이러한 협의는 협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시된다. 3. 이 협정에서 이루질 수 있는 개정 사항은 외교대표간 교환각서로 확인된 이후에 발효한다. 제18조 분쟁해결 1. 이 협정 및 부속서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체약당사자는 우선적으로 협상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2. 체약당사자가 협상을 통한 해결에 실패할 경우 체약당사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어떤 개인이나 기관에게 위임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3인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에 결정을 위하여 분쟁을 제출한다. 중재재판관은 체약당사자가 각각 1명씩 지명하고 제3의 중재재판관은 지명된 2인의 중재재판관에 의하여 지정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으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하며 이후 60일 이내에 제3의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각 체약당사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중재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제3의 중재재판관이 동 기간 내에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 일방체약당사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에게 일인 또는 복수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3의 중재재판관은 제3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중재재판소의 의장이 된다. 3. 체약당사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을 준수한다. 4. 체약당사자가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타방체약당사자는 본 협정에 의하여 불이행한 체약당사자나 지정항공사에게 부여된 권리 또는 특권을 제한·보류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19조 개 정 1. 일방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및 부속서 규정의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개정이 체약당사자간 합의되고, 필요시 이 협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 후 외교 경로를 통한 교환각서로 확인되는 때에 발효한다. 2. 이 협정 및 부속서는 모든 다자협약 또는 양 체약당사자가 구속될 수 있는 모든 협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요구될 경우에는 추후 협의 없이 개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0조 종 료 일방체약당사자는 본 협정의 종료결정을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언제든지 통지할 수 있다. 그러한 통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게 동시에 전달된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타방체약당사자가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12월이 경과하기 전에 합의에 의하여 협정의 종료통지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접수 후 12월이 경과한 후에 종료된다. 타방체약당사자에 의한 접수의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후에 통지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국제민간항공기구 협정의 등록 이 협정·부속서 및 협정과 부속서에 대한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 제22조 발 효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통보한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1월 18일 알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 속 서 1.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들에게 아래 특정노선에 대한 양방향의 정기국제항공운송 업무를 운영할 자격이 부여된다. 2.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의 지정항공사들에게 아래 특정노선에 대한 양방향의 정기국제항공운송 업무를 운영할 자격이 부여된다. 3.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가 각국의 출발지점에서 시작되는 한, 일부 또는 모든 운항에 있어서 상기 지점 중 어느 지점에 대한 기착을 생략할 수 있다. 4. 중간지점 및 이원지점의 지정은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의 합의에 따른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