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37 카타르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QATAR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발효일자 2009.02.15
서명일자 2005.11.27
서명장소 도하
관보 게재 2009.03.09

조약 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1937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44년 12월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 의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 가.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며, 협약 제90조에 의거하여 채택된 부속서와 동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서 또는 협약의 개정 중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유효하거나, 양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비준된 것을 포함한다. 나.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카타르의 경우에는 민간항공청장, 또는 양국 모두 동 당국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는 기타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다. "지정항공사"라 함은 이 협정 제4조에 따라 지정·허가된 항공사를 말한다. 라. 어느 국가와 관련하여 "영역"이라 함은 협약 제2조에서 정해진 의미를 가진다. 마.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의 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서 각기 정해진 의미를 가진다. 바. 항공기와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어느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이용가능한 동 항공기의 적재가능량을 의미한다. 사. 특정 항공업무와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동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수송력에 일정기간 동안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운항되는 동 항공기의 운항횟수를 곱한 것을 말한다. 아. "합의된 업무" 및 "특정 노선"이라 함은 각각 정기 국제항공업무와 이 협정 부속서에 규정된 노선을 말한다. 자. "운임"이라 함은 여객, 수하물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지불되는 요금과 동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말한다. 이 경우 대리점 및 그 밖의 부수적 업무에 대한 요금과 조건을 포함하나, 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요금과 조건은 제외된다. 제2조 시카고 협약의 적용 이 협정의 제 조항은 국제항공업무에 적용되는 한, 협약의 제 조항에 따른다. 제3조 권리의 부여 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정기국제항공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가.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의 무착륙 통과비행 나. 타방 체약당사자국 영역 안에서 비운수목적의 착륙 2.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부속된 항로예정표의 적절한 부분에서 명시된 노선 상에서 정기국제항공업무를 개설할 수 있도록 이 협정에 명시된 제 권리를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부여한다. 이하 그러한 업무와 항로는 각각 "합의된 업무"와 "특정노선"이라 한다. 각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 이외에 여객 및 우편물을 포함한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이 협정에 부속된 예정표에 명시된 특정노선상의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 지점에 착륙할 권리를 향유한다. 3. 이 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동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여 유상 또는 전세로 운송되는 여객 및 우편물을 포함한 화물을 적재하는 권리를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4조 항공사의 지정 1.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1개 또는 2이상의 항공사를 타방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2. 타방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지정을 접수하는 즉시, 이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지정항공사들에게 지체 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 3.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통상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제반 조건을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지정항공사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이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그 국민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이 조의 제2항에 언급된 운항허가의 부여를 거부하거나 또는 그러한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 제3조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5.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허가된 항공사는 이 협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이 합의된 업무에 대하여 유효하게 되는 때에 언제라도 동 업무의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제5조 권리의 취소 및 정지 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 각 목의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에 대하여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이 협정 제3조에 명시된 권리의 행사를 정지시키거나,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가. 지정항공사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이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그 국민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나. 지정항공사가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취소·정지 또는 조건부과를 즉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법령에 대한 더 이상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하지 아니하는 한,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과 협의한 이후에만 그 권리를 행사한다. 제6조 관세 및 유사 부과금 1.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운용되는 항공기와 동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 장비, 예비부품, 연료 및 윤활유 등의 공급품과 항공기 저장품(식품, 음료 및 담배를 포함한다)은 그러한 장비와 공급품이 재반출될 때까지 또는 그 영역 상공항로 일부에서 사용될 때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한,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의 반입 시 모든 관세·검사료 및 기타 유사부과금이 면제된다. 2. 제공된 용역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도 이 조 1항에 언급된 동일한 관세, 검사료 및 부과금이 면제된다. 가. 일방 체약당사자의 당국이 설정한 범위 안에서, 동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적재되는 것으로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국제항공업무에 운용되는 출국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기 저장품 나. 국제항공업무에 운용되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를 정비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되는 예비부품 및 정규장비 다.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항공기에 적재되어 그 영역 상공항로 일부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사용되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출국항공기에 공급되는 연료 및 윤활유 라.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사용하는 상업적 가치가 없는 광고물 및 항공사 서류 마.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사무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각 체약당사자 영역 안으로 반입되어 반입 시로부터 3년간 해당 사무실에서 임의처분가능하고 상호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무실 장비 상기 가목 내지 다목에 언급된 물품은 세관의 감독이나 통제 하에 보관되도록 요구될 수 있다. 3.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운항 중에 있는 여객·수하물 및 화물은 동 목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공항 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간이통제만을 받는다. 통과운항중인 수하물 및 화물은 관세 및 기타 유사한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4.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항공기상에 탑재된 물품, 공급품 및 항공장비는 타방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동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적하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동 물품들은 재반출되거나 세관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그 세관당국의 감독 하에 둘 수 있다. 제7조 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 1. 일방 체약당사자에 의해 발급되었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이들 증명서 또는 면허증이 발급되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제반 요건이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정될 수 있는 최소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 이 협정에 규정된 노선 및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다만,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 또는 여타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그를 위해 유효하다고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에 대하여 자국 영역 상공 비행을 위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8조 합의된 업무 운영을 규율하는 원칙 1.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양 체약당사자 영역 간 특정 노선 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데 있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타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구간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특정노선상의 운송에 대한 공공의 요구와 밀접하게 관계되어야 하며 동 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여객 및 우편물을 포함한 화물 및 우편물 운송에 필요한 현행 및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운송수요에 적합한 합리적인 적재율로 공급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한다. 동 항공사들을 지정한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 영역 안에 있는 특정 노선상의 제 지점에서 적재되거나 적하되는 우편을 포함한 화물 및 승객의 운송에 관한 규정은 일반원칙에 따라 규정되어야 하며 동 운송의 수송력은 다음 각 목과 연관되어야 한다. 가.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 및 출발지로 하는 운항수요 나. 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 지역의 항공사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항공교통업무를 고려한 운항수요 다. 직통항공 운항수요 4.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 항공기가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부과했거나 부과할 수 있는 요금은 예정된 국제정기운송항공기에 사용되는 자국 국적항공기가 지불할 요금보다 높게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운 임 1.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와 출발지로 하는 운송에 대하여 일방 체약당사자 항공사가 부과하는 운임은 운영비, 적정이윤 및 기타 항공사의 운임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운임은 가능하다면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항하는 타방 항공사와 협의를 거친 후,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 항공사들 간에 합의되어야하며, 그러한 합의는 가능한 한 국제항공운수협회의 운임 결정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상기와 같이 합의된 운임은 동 운임 도입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45일 이전에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 동기간은 상기 당국간에 합의에 의하여 단축될 수 있다. 4. 동 승인은 명시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양 항공당국 중 어느 일방도 이 조 제2항에 의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불승인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동 운임은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양 항공당국은 불승인 통고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5.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이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기간동안 일방 항공당국이 타방 항공당국에게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된 운임에 대하여 불승인을 통보한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제3국의 항공당국과 협의한 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항공당국이 이 조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운임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이 조 제5항에 의한 운임결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분쟁은 이 협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7.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운임은 새로운 운임이 정해질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운임은 이 항으로 인하여 동 운임의 효력이 달리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상 연장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제10조 통계의 제공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수송력의 검토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기 또는 기타 통계자료를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자료는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동 항공사들이 수행하는 운송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와 그러한 운송의 출발지점 및 도착지점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익의 송금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취득한 수입 중 비용을 초과하는 수입을 자유로이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한 송금은 공정환율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공정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경상거래를 위하여 유효한 외환시장환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12조 항공보안 1. 양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상호 보호할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2. 체약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행위, 항공기·여객·승무원·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기타 불법행위 및 민간항공안전에 대한 기타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을 상호 제공하여야 한다. 3. 체약당사자는 그들 상호관계에 있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동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안전조항에 대하여 그러한 안전조항이 양 체약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한도 내에서 동 항공안전조항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체약당사자는 자국 등록 항공기의 운항자, 자국 영역 내에 주영업소 또는 영구 거주지를 두고 있는 항공기의 운항자 및 자국영역 내에 있는 공항의 운영자에 대하여 상기 항공안전조항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상기 항공기 운항자가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에 입국·출국·체류하기 위하여 타방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요구되는 이 조 제3항에 언급된 항공안전조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승무원과 그들의 소지품·수하물·화물 및 항공기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탑승 또는 적재 이전 및 적재 중에 타당한 조치가 자국 영역 내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가 민간 항공에 대한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합리적인 특별안전조치를 요구할 경우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사건 또는 사건의 위협 또는 항공기·여객·승무원·공항 또는 항공운항시설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건 또는 사건의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촉진함으로써 상호 지원하여야 한다. 6. 일방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이 조의 항공안전조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대하여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항공안전 1. 각 체약당사자는 승무원·항공기 및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자가 채택하는 안전 기준에 관하여 언제라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동 협의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일방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협의 이후에 타방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 그 당시 협약에 따라 설립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일방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이러한 사실발견 및 상기 최소한의 기준과 일치되도록 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통보해야 하며, 타방 체약당사자는 적절한 수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타방 체약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절한 수정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은 이 협정 제5조가 적용되는 이유가 된다. 3.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에 의하여 운항되는 항공기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 내에 있는 동안 이로 인하여 동 항공기의 운항에 비합리적인 지체가 초래되지 않는 한, 타방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대표에 의하여 항공기 및 항공기 승무원 서류의 유효성 및 항공기 및 항공기장비의 외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항공기 내부와 주변에서 행하는 검사(이 조에서는 "지상점검"이라 지칭한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에 합의한다. 4. 그러한 지상점검 또는 일련의 지상점검이 가. 항공기 또는 항공기의 운항이 협약에 따라 그 당시 설립된 최소한의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심각한 우려 또는 나.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립된 안전기준의 효과적인 유지·적용이 결여된다는 심각한 우려를 초래하는 경우, 점검을 수행하는 체약당사자는 협약 제33조의 목적상 그 항공기 또는 그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증명서 또는 면허의 발급유효요건 또는 그 항공기의 운항요건이 협약에 따라 설립된 최소한의 기준에 일치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상기 제3항에 따른 지상점검 시행을 목적으로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에 의해 운영되는 항공기에 대한 접근이 동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의 대표에 의해 거부될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는 상기 제4항에 언급된 유형의 심각한 우려가 발생한 것으로 자유롭게 추론하고, 동항에 언급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6. 지상운항점검, 협의 또는 기타의 결과로서 항공사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일방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에게 부여한 운항허가를 즉시 중단시키거나 변경시킬 권리를 보유한다. 7. 상기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일방 체약당사자의 조치는 그 조치의 근거가 소멸하면 중단된다. 제14조 국내법령의 적용 1. 항공기의 진입, 관제기관의 허가, 출입국, 여권, 세관, 통화, 보건 및 검역에 관한 법령 등 여객·승무원 및 화물 항공기의 일방 체약당사자 영역으로의 입·출국을 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동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입국·출국 또는 체류 중에 여객, 승무원 및 화물에 의하여 또는 이를 대리하여 준수되어야 한다. 2.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의 입·출국 또는 타방 체약당사자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서의 운영 및 항해에 관계되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준수되어야 한다. 3. 일방 체약당사자의 적절한 당국은 이·착륙시 타방 체약당사자 항공기를 불합리한 지체 없이 수색하고 협약에 규정된 증명서 및 기타 문서를 검사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15조 상업적 활동 각 체약당사자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입국, 거주 및 고용관련 법령에 따라 항공업무 활동의 관리 및 기술적·상업적 운영을 위하여 피고용인 및 기타 책임자를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데려오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허가한다. 제16조 협 의 1.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긴밀한 협력정신 하에 이 협정과 부속된 노선의 규정을 이행하고 만족스럽게 합치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수시로 협의하며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협의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양 체약당사자가 동 기간의 연장에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협의는 서면 요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제17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교섭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체약당사자가 교섭에 의하여 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μ우, 체약당사자는 어떤 개인 또는 기관에 분쟁을 회부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체약당사자가 그와 같이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으로 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에 회부되어야 하는데, 중재인은 각 체약당사자가 각1인을 지명하고 이들 2인이 제3의 중재인을 지명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분쟁 중재를 요구하는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하고 제3의 중재인은 그 후 60일의 기간 내에 임명되어야 한다. 각 체약당사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제3의 중재인이 규정된 기간 내에 임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1인 또는 수인의 중재인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의 중재인은 제3국 국민이어야 하며 중재재판소장으로 행동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각각 지명한 중재인의 비용 뿐 만아니라 중재절차에서의 대리비용을 부담한다. 중재재판소장비용과 기타 비용은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4.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2항에 따른 어떠한 결정도 따라야한다. 제18조 개 정 1. 일방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규정의 개정을 희망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하고 이 협정 제16조에 의한 협의 후 필요하다면, 그러한 개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각서교환에 의하여 확인된 때에 발효된다. 2. 동 개정이 부속된 노선의 규정을 제외한 이 협정의 제규정에 관련된 경우, 동 개정은 각 체약당사자의 헌법절차에 따라 승인되어야 한다. 3. 동 개정이 부속된 노선의 규정에만 관련된 경우, 동 개정은 양 체약당사자 항공당국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4. 항공운송에 관한 다자간일반협약이나 협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발효되는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협약이나 협정의 제규정에 합치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제19조 국제민간항공기구에의 등록 이 협정과 이 협정의 모든 후속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 제20조 부속서 이 협정의 부속서는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협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부속서를 포함한다. 제21조 종 료 일방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을 종료하는 결정을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된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자가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2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합의에 의하여 협정 종료 통보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접수 후 12월이 경과한 후에 종료된다.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한 접수의 통지가 없는 경우, 동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후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22조 발 효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의 헌법요건에 따라 승인되어야 하며 양 체약당사자의 외교각서의 교환일자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11월 27일 도하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타르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 속 서 노선구조 1 1.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가 운항할 노선 출발지점 중간지점 도착지점 이원지점 대한민국내 임의의 카타르내 - 제지점 1개지점 제지점 노선구조 2 1. 카타르의 지정항공사가 운항할 노선 출발지점 중간지점 도착지점 이원지점 카타르의 임의의 대한민국내 - 제지점 1개지점 제지점 주 : 1.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가 출발지점에서 시작되는 한, 일부 또는 모든 운항에 있어서 중간지점에 대한 기착을 생략할 수 있다. 2. 제5자유 운수권 행사를 제외한 노선병합은 도착지점과 중간지점사이에 허용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