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AMON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FOR THE PROMOTION, FACILITA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
발효일자 2014.05.17
서명일자 2012.05.13
관보 게재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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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공고문]
2012년 5월 8일 제2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2년 5월 13일 베이징에서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Chen Deming 중국 상무부장 및 Tsuyoshi Yamaguchi 일본 외무부대신, Yukio Edano 일본 경제산업대신 간에 서명되고, 2013년 6월 25일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체약당사자 정부들이 각각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여 2014년 5월 17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83호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는,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및 일본국(이하 이 협정에서는 "체약당사자"라 한다) 간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를 보다 증진하기를 희망하고,
그 밖의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위해 안정적이고 유리하며 투명한 여건을 조성하기를 의도하며,
그러한 투자의 상호 증진, 원활화 및 보호와 점진적인 투자 자유화가 투자자의 영업계획 촉진에 도움이 되고 체약당사자 간 번영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목표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건, 안전 및 환경 조치의 완화 없이 달성될 수 있음을 인식하며,
투자자가 투자활동을 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발전에 기여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투자자가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WTO 협정과 그 밖의 다자간 협력문서에서의 그들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유념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투자"란 자본 혹은 다른 재원의 투입, 수익 혹은 이윤의 기대 또는 위험의 부담과 같이 투자의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투자자가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한다. 투자의 유형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업과 기업의 지점
나. 지분, 주식 또는 기업에 대한 그 밖의 형태의 자본 참여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다. 채권, 회사채, 대여금 및 그 밖의 형태의 부채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라. 완성품 인도, 건설, 경영, 생산 또는 수익공유 계약을 포함한 계약에 따른 권리
마. 투자와 관련하여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계약에 따른 지급청구권 및 이행청구권
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표, 산업디자인,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식물 신품종, 상호, 원산지 표시 또는 지리적 표시 및 미공개정보 관련 권리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사. 양허, 면허, 인가 및 허가와 같이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된 권리
아. 그 밖의 모든 유ㆍ무형 재산, 동산ㆍ부동산 그리고 리스ㆍ저당권ㆍ유치권ㆍ질권 등의 모든 관련 재산권
주석 : 투자는 특히 이윤, 이자, 자본이득, 배당, 로열티 및 수수료 등 투자에 의해 발생된 금액도 포함한다. 자산이 투자된 형태의 변화는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란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 영역 내에서 투자를 하는 체약당사자의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3) "체약당사자의 자연인"이란 그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
(4) "체약당사자의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민간 또는 정부가 소유 혹은 통제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설립 혹은 조직된 모든 법인이나 그 밖의 모든 실체를 말하며, 회사, 주식회사, 신탁, 동업기업, 개인기업, 합작투자, 사단 또는 조직을 포함한다.
주석 :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업의 지점은 그 자체로, 그리고 단독으로 기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5) "투자 활동"이란 경영, 영업, 운영, 유지, 사용, 향유 및 판매 또는 그 밖의 투자의 처분을 말한다.
(6) "자유사용통화"란 국제통화기금협정에 정의된 자유사용통화를 말한다.
(7) "ICSID 협약"이란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작성된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8) "UNCITRAL 중재규칙"이란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말한다.
(9) "WTO 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을 말한다.
(10) "ICSID 추가절차규칙"이란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 사무국에 의한 절차행정을 위한 추가 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을 말한다.
제2조 투자 증진 및 보호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내에서 그 밖의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한 유리한 여건을 장려하고 조성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외국인 소유와 통제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에 의하여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를 허용한다.
제3조 내국민대우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내에서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신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제1항은 이 협정 발효일에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현행의 비합치조치가 있다면, 이러한 비합치조치 또는 그 개정 혹은 수정이 개정 혹은 수정 직전에 가진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조치에 대한 모든 개정이나 수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일단 허용된 투자에 부여되는 대우는 최초의 투자가 행해졌을 당시 부여된 대우보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불리해서는 아니 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제2항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조치를 점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경우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주석 : 중화인민공화국은 제2항에 언급된 자신의 조치가 1988년 8월 27일 북경에서 서명된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국 간 투자의 촉진과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제3조제2항과 이 협정 의정서 제3항과 불일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제4조 최혜국대우
1. 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영역 내에서 투자활동과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의 허용과 관계된 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제3의 체약당사자 또는 비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제1항은 체약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회원자격에 기인한 어떠한 특혜적인 대우를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모든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통화동맹, 그러한 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에 이르는 유사한 국제협정 또는 다른 형태의 지역경제협력
나. 국경지역에서 소규모 무역을 촉진하는 모든 국제협정 혹은 약정, 또는
다. 항공, 어업 및 구조를 포함한 해양문제와 관련한 모든 양자 및 다자 국제협정
3. 제1항에 언급된 제3의 체약당사자 또는 모든 비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부여된 대우는 다른 국제협정상 체약당사자와 제3의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간 또는 체약당사자와 모든 비체약당사자의 투자자 간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제3의 체약당사자 또는 모든 비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부여된 대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석 : 이 조의 목적상 "비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세계무역기구의 회원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또는 WTO 협정상 규정된 어떠한 독자적 관세 영역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 투자의 일반 대우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부여한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수용된 국제법상의 규칙에 따라 부여된 모든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우의 기준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넘는 대우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 협정상 다른 규정 혹은 별도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결정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이 항에 대한 위반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2.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맺은 협정 또는 계약 형태의 모든 서면 약속을 준수한다.
제6조 법원에의 접근
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영역 내에서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그러한 투자자의 권리를 수행ㆍ변호하는데 있어서 모든 관할단계의 법원, 행정법원 및 행정기관에의 접근과 관련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신의 투자자, 제3의 체약당사자 또는 비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7조 이행요건 금지
1. WTO 협정 부속서 1가상 무역 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의 규정들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포함되며 이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고 이 협정의 모든 투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자신의 영역 내에서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에 대해 수출 또는 기술이전에 관한 이행요건과 관련하여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 인력의 입국
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투자와 관련한 사업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자신의 영역에 입국하고 거기에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자연인의 입국, 체류 및 거주에 대한 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한다.
제9조 지식재산권
1. 가. 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
나. 각 체약당사자는 투명한 지식재산권 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존 협의 기제 하에서 체약당사자 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협력과 의사소통을 증진한다.
2. 이 협정상 어떠한 규정도 둘 이상의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국제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상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자가 각각 자신과 제3의 체약당사자 및 자신과 비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에 의하여 제3의 체약당사자 또는 비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를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해 부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0조 투명성
1. 각 체약당사자는 그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이며 투자활동과 관련되거나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법률, 규정, 행정절차 및 행정결정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결정을 즉시 공표하거나 달리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각 체약당사자의 정부는 그러한 법률, 규정, 행정절차 및 행정결정을 담당하는 권한 있는 당국의 이름과 주소를 공중이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2.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이행 및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도입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법령이 공표되거나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시점과 그것이 발효되는 시점 간에 합리적인 간격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국가안보, 환율 또는 통화정책과 관련한 법령과 공표 시 법의 집행을 방해하게 될 그 밖의 법령은 예외로 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기존 양자 채널을 통해, 이 협정 하에서 후자의 체약당사자와 그 투자자의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의 체약당사자의 모든 실제 또는 제안된 조치와 관련하여 후자의 체약당사자의 특정 질문에 답하고 후자의 체약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법령에 따라
가. 이 협정에서 다루는 그 어떠한 문제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사전에 공개하고
나. 투자와 관련된 그러한 규정들에 대해 대중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한 규정을 채택하기 전에 그러한 의견에 대해 고려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그 어떠한 체약당사자에 대해서도 그 공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밀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나. 공공 이익에 반하거나 또는
다. 사생활 혹은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제11조 수용과 보상
1.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영역 내에서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를 수용 혹은 국유화하거나 수용 혹은 국유화에 상당하는 그 어떠한 조치(이하 이 협정에서는 "수용"이라 한다)도 하지 아니한다.
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나. 비차별적으로
다. 국내법 및 국제표준에 따른 적법절차에 의하여, 그리고
라. 제2, 3, 4항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
2. 보상은 수용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거나 수용이 발생한 시점 중 더 빠른 시점에서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응한다. 공정한 시장가치는 수용이 공공연히 미리 알려짐에 따라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그 어떠한 변화도 반영하지 아니한다.
3. 보상은 지체 없이 지급되고 수용이 발생한 시점부터 지급 시점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비율의 이자율을 포함한다. 보상은 유효하게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으며, 수용일에 우세한 시장 환율에 따라 투자자의 체약당사자의 통화 및 자유사용통화로 자유롭게 태환된다.
4. 제15조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투자자는 투자자의 사안 및 보상금액에 대해 이 조에 명시된 원칙에 따른 신속한 검토를 위하여 수용을 행한 체약당사자의 법원 혹은 행정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보상
1. 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영역 내에서의 무력충돌 또는 혁명, 반란, 민간 소요와 같은 비상사태 또는 다른 모든 유사한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영역 내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손실이나 손해를 입은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해 원상회복, 배상, 보상 또는 그 밖의 모든 해결에 있어서 자신의 투자자, 제3의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또는 비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보다 불리하지 않고 어느 것이든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해결수단으로서의 모든 지불은 유효하게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으며, 시장 환율에 따라 해당 투자자의 체약당사자의 통화 및 자유사용통화로 자유롭게 태환된다.
제13조 송금
1. 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영역 내에서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한 모든 송금이 지체없이 자신의 영역 안팎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투자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초기 자본 및 추가 금액
나. 이윤, 자본이득, 배당, 로열티, 이자, 수수료 및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다른 당좌 계정 소득
다. 투자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매각 또는 청산으로 인한 수익
라. 투자와 관련한 대출금을 포함한 계약에 의한 지불금
마. 전자의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일을 하는 후자의 체약당사자의 인력의 급여 및 보수
바.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지불금, 그리고
사. 제15조에 따른 분쟁해결로부터 발생하는 지불금
2. 각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송금이 각 송금 당일의 우세한 시장 환율에 따라 자유사용통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보장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자는 다음과 관계되는 경우 자국 법률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신의성실한 적용을 통하여 그러한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나. 증권, 선물, 옵션 또는 다른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중개
다. 범죄 또는 형사 범죄
라. 사법절차에서의 명령이나 판결의 이행 확보, 또는
마. 통화 또는 다른 화폐 증서의 송금 보고
4. 이 조에 언급된 송금은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해 투자가 행해진 시점에 효력이 있는 외환관리와 관련한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규정된 관련 형식요건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형식요건은 다음의 사항에 관련된 것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가. 해외투자
나. 청산, 소유권 이전 및 등록된 자본의 감자와 그로부터 파생된 자금의 재투자와 관련된 것
다. 원금과 등록된 대외부채(해외투자자의 대출 포함) 이자의 반환, 또는
라. 국내 보증인들이 제공한 대외 보증
5. 제4항에 언급된 형식요건의 완료를 위해 필요한 기간은 각 송금에 대한 서면 요청서가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1항에 언급된 투자자에 의해 그 영역 내에 그 투자자의 투자가 존재하는 체약당사자의 외환당국에 제출되는 날부터 개시된다. 필요한 승인은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약 한 달의 기간 내에 부여되도록 하며, 두 달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형식요건은 이 협정에 따른 체약당사자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제14조 대위변제
1. 체약당사자 또는 그 체약당사자의 지정기관이 자신의 어떠한 투자자에게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 영역 내에서의 그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배상, 보증 또는 보험계약에 따른 지불조치를 한 경우에는 후자의 체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
가. 그러한 지불의 기초를 구성한 투자자의 모든 권리 또는 청구가 전자의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에 양도되는 것을 인정하고,
나. 전자의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변제에 따라 그러한 권리 또는 청구를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청구와 동등한 정도로 행사할 권리를 인정한다.
2.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자신의 투자자에게 지불을 하였고 그 결과 투자자의 권리가 개시되었다면, 투자자는 지불을 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의 동의 없이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에 기초하여 청구를 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는 제1항에 따라 대위변제 되지 않은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할 자격을 가진다.
3. 권리 또는 청구의 그러한 양도 및 그러한 지불의 송금에 따라 제1항에 언급된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에게 지급될 지불액에 대해서는 제11, 12, 13조가 준용된다.
제15조 체약당사자와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간의 투자분쟁 해결
1. 이 조의 목적상 투자분쟁은 체약당사자와 투자자 또는 그 체약당사자 영역 내에서 그의 투자와 관련하여 이 협정에 따른 그 체약당사자의 어떠한 의무의 주장되는 위반으로 인하거나 이로부터 발생한 손실 혹은 손해를 입은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간의 분쟁이다.
2. 모든 투자분쟁은 가능한 한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투자자(이하 이 조에서는 "분쟁 투자자"라 한다)와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체약당사자(이하 이 조에서는 "분쟁 체약당사자"라 한다) 간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한다. 협의를 위한 서면 요청서는 제3항에 명시된 중재에 투자분쟁을 회부하기 전 분쟁 투자자에 의해 분쟁 체약당사자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면 요청서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다.
가. 분쟁 투자자의 이름과 주소
나. 위반된 것으로 주장되는 이 협정에 따른 의무
다. 투자분쟁의 사실에 관한 요약자료, 그리고
라. 구제조치와 대략적인 배상금액
주석 : 서면 협의 요청서는 다음의 분쟁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전달된다.
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우, 상무부 조약법률사
나. 일본국의 경우, 외무성 또는 이를 대신하거나 대체하는 실체, 그리고
다. 대한민국의 경우, 법무부 국제법무과
3. 투자분쟁은 분쟁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회부된다.
가. 분쟁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법원
나. ICSID 협약이 적용 가능한 경우, ICSID 협약에 따른 중재
다. ICSID 추가절차규칙이 적용 가능한 경우, ICSID 추가절차규칙에 따른 중재
라.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또는
마. 분쟁 체약당사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중재 규칙에 따른 모든 중재
나호에서 마호까지의 목적상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분쟁 체약당사자에 협의를 위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4개월 내 제2항에 언급된 협의를 통해 투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2) 적용 가능한 경우, 제7항에 명시된 국내행정검토절차와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석 : 가호의 목적상 이 항은 적용 가능한 경우, 행정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전심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이로써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 투자자가 투자분쟁을 제3항에 명시된 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한다.
5. 일단 분쟁 투자자가 투자분쟁을 분쟁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법원 또는 제3항에 명시된 중재 중 하나에 회부하면 분쟁 투자자의 선택은 최종적이며, 분쟁 투자자는 이후 동일한 분쟁을 제3항에 명시된 다른 중재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6.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되는 분쟁 체약당사자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분쟁 투자자가 분쟁 체약당사자의 어떠한 권한 있는 법원에 절차를 개시할 모든 권리의 포기를 서면으로 분쟁 체약당사자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청구도 제3항에 명시된 중재에 회부되지 아니한다.
7. 분쟁 투자자가 제2항에 따라 분쟁 체약당사자에 협의를 위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분쟁 체약당사자는 해당 투자자에게 제3항에 명시된 중재에 회부하기 전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국내행정검토절차를 거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할 수 있다.
국내행정검토절차는 검토를 위한 신청이 제출된 날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절차가 4개월 후에도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것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분쟁 투자자는 제3항에 명시된 중재에 투자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투자자는 제3항에 규정된 4개월의 협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검토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주석 : 국내행정검토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어떠한 결정도 분쟁 투자자가 투자분쟁을 제3항에 명시된 중재에 회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8.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은 이 조에서 수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3항에 명시된 중재를 규율한다.
9.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이하 이 조에서는 "판정부"라 한다)에 의한 판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가. 분쟁 투자자와 그의 투자에 관하여 분쟁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상의 어떠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 그리고
나. 분쟁 투자자의 손실 또는 손해가 그러한 위반으로부터 기인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의 구제 방법 중 하나 혹은 둘 모두
1)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 그리고
2) 재산의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분쟁 체약당사자가 원상회복 대신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모든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10. 판정부에 의한 판정은 투자분쟁의 양 당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다. 이 판정은 그러한 판정의 집행이 추구되는 국가의 영역 내에서 효력 있는 판정의 집행과 관련된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집행된다.
11.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쟁 투자자가 자신이 제1항에 언급된 손실이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 중 보다 빠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어떠한 청구도 제3항에 명시된 중재에 회부될 수 없다.
12. 제3항(가호 제외)과 제4항은 다음에 관한 어떠한 투자분쟁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제9조제1항나호에 따른 체약당사자의 의무, 그리고
나. 제20조의 범위 내에 해당되는 체약당사자의 조치
제16조 특별형식요건 및 정보요건
1. 제3조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자가 자신의 영역 내에서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전자의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법적인 투자 구성 요건과 같은 특별형식요건을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형식요건은 이 협정과 합치해야 하며, 이 협정에 따른 후자의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해 전자의 체약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제3조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영역 내에서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정보 또는 통계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의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자의 체약당사자는 후자의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또는 그의 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하게 될 어떠한 공개로부터도 그러한 비밀 정보를 보호한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자가 자국법의 공평하고 신의성실한 적용을 통하여 정보를 달리 입수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7조 체약당사자 간의 분쟁해결
1. 모든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된 그 어떠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을 할 수 있다. 전자의 체약당사자(이하 이 조에서는 "제소자"라 한다)는 요청 시 제3의 체약당사자에게 그 요청서의 사본을 전달한다. 제3의 체약당사자가 그 분쟁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여길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협의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다.
2. 가. 제1항에 언급된 협의를 통해 그 항에 언급된 요청서 수령일 후 6개월 내에 분쟁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 제소자 또는 그러한 요청서가 전달된 체약당사자(이하 이 조에서는 "분쟁 당사자"라 통칭한다)는 다른 분쟁당사자에 대한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중재판정부에 그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나. 가호의 중재판정부에 분쟁을 회부한 분쟁 당사자는 그 호에 따른 중재 요청서 사본을 제3의 체약당사자에게 전달한다.
다. 제3의 체약당사자는 분쟁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한 후, 이 협정의 해석 문제를 가호에 언급된 중재판정부에 회부할 수 있다.
라. 제3의 체약당사자가 자신이 분쟁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여길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분쟁 당사자와 가호에 언급된 중재판정부에 참여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한 후, 어느 한쪽 분쟁 당사자에 동참하여 중재 절차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다. 그러한 서면 통지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나호의 요청서 사본이 전달된 날부터 늦어도 7일 내에는 분쟁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3. 이 조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거나 분쟁 당사자에 의한 반대되는 합의가 없는 경우, UNCITRAL 중재규칙이 중재판정부의 절차에 준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은 분쟁 당사자에 의해 수정되거나 어떤 분쟁 당사자도 수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제4항에 따라 임명된 중재인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스스로 자신의 규칙과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4. 각 분쟁 당사자는 제2항가호에 따른 요청서 수령일부터 60일 내에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2인의 중재인은 분쟁 당사자와 협의하여 비체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제3의 중재인을 의장으로 선임한다.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구성원 임명에 적용되는 UNCITRAL 중재규칙은 그러한 규칙에서 규정된 선임권자가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장이 된다는 조건으로 중재판정부의 중재인 임명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준용된다. 소장이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달리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에게 임명을 요청한다. 부소장도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달리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국민도 아닌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구성원에게 임명을 요청한다.
5. 분쟁 당사자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제3의 중재인의 선임일부터 180일의 기간 내에 모든 자료가 제출되고, 모든 심리가 종료된다. 중재판정부는 이 협정의 규정과 분쟁 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의 규칙에 따라 최종 자료 제출일이나 심리의 종료일 중 보다 늦은 날부터 60일 내에 판정을 내린다. 그러한 판정은 분쟁 당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다.
6. 제2항라호에 따라 중재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제3의 체약당사자는 분쟁 당사자와 중재판정부에 서면 통지를 한 후 모든 심리에 참석하고, 중재판정부에 서면 또는 구두 의견을 제출하며 분쟁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서면 의견서 사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7. 분쟁 당사자에 의해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의장 및 그 밖의 중재인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및 그 밖의 절차 비용은 분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18조 안보 예외
1. 제12조의 규정을 제외한 이 협정의 어떠한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다음 각 목의 조치
1) 전쟁 또는 무력충돌이나 그 밖에 그 체약당사자 내에서 또는 국제관계상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2) 무기의 확산방지에 관한 국내정책이나 국제협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경우
나. 국제평화 및 안보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자신의 의무이행을 위한 조치
2. 체약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제12조의 규정을 제외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른 의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한 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임시 세이프가드조치
1. 체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국제자본거래와 관련된 제3조에 따른 자국의 의무 및 제13조에 따른 자국의 의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가. 중대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의 어려움에 처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본이동이 거시경제의 운영, 특히 통화 및 환율 정책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언급된 조치는
가. 그 조치를 한 체약당사자가 국제통화기금협정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협정과 부합되어야 하고,
나. 제1항에 명시된 상황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 일시적이며 상황이 허락하는 한 신속하게 철폐되어야 하고,
라. 그 밖의 체약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통보되어야 하며,
마. 어떠한 그 밖의 체약당사자에게 제3의 체약당사자와 비체약당사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같은 우호적인 대우를 보장해야 하고,
바. 그 밖의 체약당사자의 상업적, 경제적, 그리고 금융상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하는 방향으로 채택 또는 유지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자가 국제통화기금협정의 당사자로서 향유하는 권리 및 부과되는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20조 건전성 조치
1. 이 협정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자는 건전성을 이유로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수탁의무를 부여한 자를 보호하거나 금융시스템의 통합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조치를 하는 것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것은 이 협정에 따른 그 체약당사자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제21조 조세조치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제3, 4, 5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떠한 조세협약에 따른 모든 체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과 그러한 모든 협약 간에 어떠한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범위 내에서 그 협약이 우선한다.
주석 : 조세와 관련된 사안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있는 조세협약에 따른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협약이 그러한 사안을 규율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3. 제11조는 조세조치에 적용된다.
4. 제15조는 제3항에 따른 분쟁에 적용된다.
5. 가. 문제가 되는 조세조치가 나호에 따라 수용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 어떠한 투자자도 제11조를 제15조제3항에 명시된 중재에 투자분쟁을 회부하는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
나. 분쟁 투자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분쟁 체약당사자에 서면 협의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 그러한 조치가 수용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분쟁 투자자의 체약당사자와 분쟁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회부한다.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분쟁 체약당사자에 서면 협의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그 사안을 검토하지 않거나, 또는 검토를 하였으나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결정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자신의 청구를 제15조제3항에 명시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다. 나호의 목적상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을 말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우, 재정부 그리고 국가세무총국 또는 그들의 위임대표
2) 일본국의 경우, 재무대신 또는 그 위임대표, 다만 이들은 외무대신 또는 그 위임대표와 협의하여 사안을 고려한다. 그리고
3) 대한민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또는 그 위임대표
제22조 혜택의 부인
1. 체약당사자는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인 그 체약당사자의 기업과 그의 투자에 대해, 그 기업이 비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해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혜택을 부인하는 체약당사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협정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그 비체약당사자와 정상적인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나.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나 이 협정의 혜택이 그 기업이나 그의 투자에 부여될 경우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체약당사자와 관련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2. 체약당사자는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인 그 체약당사자의 기업과 그의 투자에 대해 그 기업이 비체약당사자 또는 혜택을 부인하는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해 소유 또는 지배되고 그 기업이 후자의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협정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주석 : 이 조의 목적상 "비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세계무역기구의 회원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또는 WTO 협정상 규정된 어떠한 독자적 관세 영역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3조 환경조치
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환경조치를 완화함으로써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를 위하여 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영역 내에서의 투자의 설립, 인수 또는 확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러한 환경조치를 포기하거나 달리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합동위원회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동위원회(이하 이 조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이 협정의 이행 및 운영에 대한 논의 및 검토, 그리고
나.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언급된 현행 비합치조치의 범위를 포함한 이 협정과 관련된 다른 투자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보다 효율적인 기능이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체약당사자에게 적절한 권고를 하기로 결정을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체약당사자의 정부대표로 구성되며, 체약당사자의 정부 이외에 논의 될 사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관련 실체의 대표를 초청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신의 운영 방법을 결정한다.
4.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총의에 의한다.
5. 체약당사자에 의해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1년에 1회 소집한다.
제25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대우와 관련한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 발효일에 존재하는 어떠한 양자 투자협정에 따른 체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양자 협정이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주석 :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 간에 사안이 제기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투자자가 이 협정보다 더 유리하다고 여기는 양 체약당사자 간의 양자투자협정을 원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제26조 제목
이 협정의 조의 제목은 참조의 편리성만을 위해 삽입되었으며, 이 협정의 해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7조 최종 규정
1. 체약당사자 정부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그들 각각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를 마지막으로 받는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 후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이 협정은 또한 이 협정의 발효 전에 다른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획득된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모든 투자에 적용된다.
3. 체약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 후 3년마다 또는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체약당사자 내에서 보다 투자를 원활히 하고 보다 개방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일반적 검토 및 이행과 운영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4. 체약당사자는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개정을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 협상을 개시한다.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각자의 법적 절차에 따라 체약당사자에 의해 승인되며, 체약당사자가 합의한 날 발효된다. 개정은 그 개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협정에 규정된 체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체약당사자는 최초 10년 기간의 종료일이나 그 후 어떤 시점에서든 그 밖의 체약당사자에게 1년 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협정을 철회할 수 있다. 한 체약당사자가 철회하는 경우, 이 협정은 나머지 체약당사자에게 유효하다. 이 협정의 철회일 전에 획득된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은 그 철회하는 체약당사자에게 그 철회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계속 유효하다.
6. 이 협정은 제5항에서 명시된 나머지 체약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그 항에 따라 철회하는 경우 종료된다. 이 협정의 종료일 전에 획득된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은 그 나머지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 종료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계속 유효하다.
7. 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제기되는 청구나 해결된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5월 13일 베이징에서 영어로 3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의정서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서명 당시에 서명인들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다음의 규정에 대해 합의하였다.
1. 이 협정의 제4조제1항은 토지 취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가.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제11조제1항이 다음의 두 가지 상황을 다룬다는 데 이해를 같이함을 확인한다.
1) 첫 번째 상황은 직접수용으로서, 명의의 공식적인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달리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그리고
2)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체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인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
나. 체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 사실 상황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다른 요소들 중에서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1)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그러한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2)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에 기인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 그리고
3) 그러한 행위가 그 목적에 비례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의 성격과 목적
다. 체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경우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으로 체약당사자가 채택한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2년 5월 13일 베이징에서 영어로 3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