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하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GOVERNING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AND COOPERATION IN ORIGIN CERTIFICATION AND VERIFICATION UNDER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ALAYSIA
발효일자 2010.11.15
서명일자 2010.11.15
관보 게재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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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조약번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하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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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한민국의 정부와 말레이시아의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5조(원산지규정)를 상기하고,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양국 간의 합법적인 무역 촉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원산지 사기 또는 그 밖의 불법적인 시도의 억제, 방지 및 금지를 위한 당사자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공고한 우호관계를 인식하고 그들의 생산적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원산지 증명 및 검증에 관한 정보와 최상의 관행의 교환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집행 당국
이 양해각서의 목적을 위하여, 문맥상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 “권한 있는 당국”이란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관세청을, 말레이시아 정부(이하 “말레이시아”라 한다)의 경우에는 국제통상산업부를 말한다. 그리고
나. “세관 당국”이란 한국의 경우에는 관세청을,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왕립 세관을 말한다.
제2조 원산지 증명에 관한 정보교환
1. 당사자는 특혜관세대우 적용 대상 상품에 대한 효과적인 원산지 증명 및 검증의 보장을 돕기 위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긴밀히 협조한다.
2. 수입 당사자의 세관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지정된 연락창구를 통하여 참조번호, 발급일자, 수출자, 제품 설명, HS 번호(6단위), 수량 및 가격, 그리고 원산지 결정기준에 근거한 원산지 증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3조 원산지 증명 기술지원
당사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원산지 증명의 보장을 위하여 전자원산지증명서의 표준화 수립, 원산지 증명 및 검증에 관한 기법 개발, 원산지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에 있어 상호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협의를 위해 회합하고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 원산지 검증 요청 수령의 확인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협정의 부록 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이하 “부록 1”이라 한다)의 제14조제1항나호에 따라 수입 당사자의 세관 당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을 수령한 때에는 즉시 그 요청을 수령한 사실을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요청 당국에 통지한다.
제5조 검증 결과의 통지
부록 1의 제14조제1항나호에 따라 원산지 검증 요청을 수령한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요청을 수령한 이후 2개월 이내에 발견내용 및 사실과 보충서류를 포함한 검증 결과를 수입 당사자에게 알린다. 그 결과는 해당 서류의 진위성 여부, 해당 상품이 수출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와 그 밖의 협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원산지 검증 요청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출 상품이 비원산지 상품인 것을 발견한 경우, 그 발견내용과 사실 역시 요청 당국에 통지한다.
제6조 검증 결과 통지의 연기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예외적인 경우에 검증 요청을 수령한 날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검증 결과의 통지를 연기할 수 있다. 그러한 연기는 단 한번만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이 기간 연장은 최초 통지 기한일 전에 그 연기사유 및 통지 예정일자와 함께 수입 당사자의 요청 당국에 통지된다.
제7조 원산지 검증 관련 정보교환
한쪽 당사자는 특혜관세대우에 따른 수입에 관한 자국법 또는 규정, 특히 원산지 사기, 밀수 및 유사 위반행위 방지에 관한 법 또는 규정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보를 요청받은 당사자는 자국법 및 부록 1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러한 정보를 포함한 서면 답변을 제공한다.
제8조 현지검증 행정지원
수입 당사자의 세관 당국이 수출 당사자의 영역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현지검증과 관련하여 사후검증을 하는 동안 정보의 수집 또는 현지 방문을 위한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준비와 같은 행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권한과 능력 내에서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수입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경우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의 부여를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
가.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검증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 당사자의 세관 당국이 부록 1의 제15조에 따라 수행되는 검증에서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다. 부록 1의 제15조에 따라 검증 방문에 대한 서면 통지를 수령한 이후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 검증 방문을 막는 경우
제10조 비밀유지
1. 각 당사자는 이 양해각서 또는 이 양해각서에 따라 체결된 그 밖의 모든 약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수령하였거나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 서류, 정보 및 그 밖의 자료의 비밀을 준수한다.
2. 양 당사자는 이 양해각서 또는 이 양해각서에 따라 체결된 그 밖의 모든 약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이 계속해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에 합의한다.
제11조 정지
각 당사자는 국가안보, 국가이익,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양해각서의 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정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지된 이후 즉시 발효한다.
제12조 수정, 변경 및 개정
1. 각 당사자는 서면으로 이 양해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변경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당사자에 의해 합의된 모든 수정, 변경 또는 개정은 서면으로 작성되며, 이 양해각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러한 수정, 변경 또는 개정은 당사자에 의해 결정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3. 모든 수정, 변경 또는 개정은 그러한 수정, 변경 또는 개정이 있은 날 이전 혹은 그 날까지 이 양해각서로부터 발생하거나 이 양해각서에 기초한 권리 및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13조 분쟁해결
이 양해각서 조항의 해석 및/또는 이행 및/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자 간의 모든 이견 또는 분쟁은 제3자 또는 국제재판소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 상호 협의 및/또는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4조 연락창구
각 당사자는 이 양해각서가 적용되는 모든 사항에 관해 당사자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창구를 지정한다.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또는 전화번호를 포함한 성명 및 주소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은 신속하게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지된다.
한 국
국제원산지검증센터
한국 관세청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종합청사
302-701
전 화: +82 42 481 7894/7896
팩 스: +82 42 481 7791
전자우편: verification@customs.go.kr
CC: fta@customs.go.kr
kimsukoh@customs.go.kr
말레이시아
아세안 경제협력과장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3rd flor, Block 10, Government Offices Complex
Jalan Duta, 50622 Kuala Lumpur
Malaysia
Tel: 603.6203.4672
Fax: 603.6201.9799
email: ravidran@miti.gov.my
CC: allag2asean@miti.gov.my
allag3asean@miti.gov.my
제15조 회합
1. 당사자는 이 양해각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양해각서의 서명 후 1년 이내에 회합하며, 그 이후에는 매년 또는 당사자가 상호 결정하는 때에 회합한다.
2. 당사자는 직접, 전화회의, 화상회의 또는 그 밖의 당사자가 상호 결정하는 모든 수단을 통하여 회합한다. 당사자는 또한 전자우편을 포함한 통신수단을 통하여 안건을 다룰 수 있다.
제16조 발효, 존속 및 종료
1. 이 양해각서는 서명한 날부터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 그 이후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폐기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 5년간 자동으로 갱신된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현재의 발효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6개월 이전에 이 양해각서를 종료할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이 양해각서를 종료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2010년 11월 15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