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09-690 필리핀 기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발효일자 2009.04.22
서명일자 2009.04.22
관보 게재 2009.08.21

조약 내용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마닐라, 2009년 2월 17일 각 하, 저는 1969년 7월 22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이후 1994년 4월 12일 각서 교환을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2007년 5월 31일 다바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대표와 필리핀 정부대표 간 항공 업무 관련 양해각서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협정 제13조와 양해각서 상 기록된 합의에 따라, 저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제3조 제1항을 아래 제3조 제1항으로 대체하고, 아래 제11조의 2 (1) 및 제11조의 2 (2)를 협정에 삽입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전문] [본문] 제3조 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합의된 업무를 운항할 목적으로 5개까지의 항공사와 모든 화물 업무를 운항할 목적으로 1개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의2 (1) 항공안전 1. 각 체약당사자는 승무원, 항공기 또는 그 운항 관련 모든 분야에 있어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해 채택된 안전기준에 대하여 언제라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만약 그러한 협의를 거쳐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분야에 있어 그 당시 협약에 따라 수립된 최소 기준과 적어도 동등한 안전기준을 실효적으로 유지 및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그 일방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판단 및 그러한 최소 기준에 합치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타방 체약당사자는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한다. 타방 체약당사자가 그 통보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합의된 더 긴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 협정 제3조 적용의 근거가 된다. 3.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의 운항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일방 체약당사자의 단수 또는 복수의 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기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있는 동안 기내 및 항공기 주변에 있어 항공기 및 그 승무원의 문서의 유효성과 항공기 및 그 장비의 외관 상태를 확인(이 조에서는 ‘주기장내 항공기 검사’라고 한다)하기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대표의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4. 만약 그러한 주기장내 항공기 검사 또는 연속적인 주기장내 항공기 검사로 인하여, (가) 항공기 또는 항공기의 운항이 그 당시 협약에 따라 수립된 최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심각한 우려, 또는 (나) 그 당시 협약에 따라 수립된 안전 기준을 실효적으로 유지 및 시행하고 있지 않는다는 심각한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검사를 수행하는 체약당사자는, 협약 제33조의 목적을 위하여, 그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승무원에 대하여 증명서 또는 면허증이 발급되었거나 또는 유효하다고 인정되었던 요건 또는 그에 따라 그 항공기가 운항되는 요건들이 협약에 따라 수립된 최소기준을 충족 또는 상회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5.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해 운항되는 항공기에 대한 상기 제3항에 따른 주기장내 항공기 검사에 착수하기 위한 접근을 해당 항공사의 대표가 거부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는 상기 제4항에서 언급된 유형의 심각한 우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제4항에 언급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6. 주기장내 항공기 검사, 연속적인 주기장내 항공기 검사, 주기장내 항공기 검사를 위한 접근의 거부, 협의 또는 기타 사항의 결과로서 첫 번째 체약당사자가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결론내린 경우, 즉시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사 운항허가를 정지 또는 변경할 권한을 보유한다. 7. 상기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일방 체약당사자의 어떠한 조치도 해당 조치를 취하게 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중단된다. 제11조의2 (2) 항공보안 1.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 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 간의 의무를 재확인한다.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체약당사자는 특히, 1963년 9월 14일 도쿄에서 서명된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및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보충 의정서 또는 체약당사자가 그 회원국이 될 항공보안에 관한 기타 협약의 규정에 합치하도록 행동한다. 2. 체약당사자는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와 항공기, 그 여객과 승무원, 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 및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기타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요청에 따라 상호 제공한다. 3. 체약당사자는 그들 상호 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보안 규정들이 체약당사자에 적용되는 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설정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로서 지정된 항공 보안 규정에 합치하도록 행동한다. 그리고 체약당사자는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영자, 주영업소 또는 주소가 자국의 영역 안에 있는 항공기의 운영자 및 자국 영역 내 공항의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보안 규정에 합치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항공기의 운영자가 타방 체약당사자로부터 그 영역에의 입국 및 그 영역으로부터의 출국을 위하여 또는 그 영역 내 체류시 이 조 제3항에 언급된 항공보안 규정의 준수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기를 보호하고 탑승 또는 적재 이전과 그 동안에 여객, 승무원, 기내반입 소지품, 수하물, 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 안에서 적절한 조치가 유효하게 취해지도록 보장한다. 또한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가 특정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보안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민간 항공기의 불법 납치나 그 위협 또는 그러한 항공기, 그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또는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행위 또는 그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6. 일방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항공보안 규정을 위반한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그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과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본문] [서명] 저는 또한 협정 제1조 제1항 (가)호의 “교통부 장관”을 대한민국 항공당국의 현재 명칭인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저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협정의 개정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 각서와 귀국의 개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을 개정하는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 개정은 협정 제13조에 따라 각하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필리핀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필리핀 외교부 장관 각하 [/서명] [전문] (필리핀측 회답각서) 마닐라, 2009년 4월 22일 각 하, 저는 아래 내용의 2009년 2월 17일자 각하의 각서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 하, 저는 1969년 7월 22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이후 1994년 4월 12일 각서 교환을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2007년 5월 31일 다바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대표와 필리핀 정부대표 간 항공 업무 관련 양해각서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협정 제13조와 양해각서 상 기록된 합의에 따라, 저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제3조 제1항을 아래 제3조 제1항으로 대체하고, 아래 제11조의 2 (1) 및 제11조의 2 (2)를 협정에 삽입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전문] [본문] 제3조 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합의된 업무를 운항할 목적으로 5개까지의 항공사와 모든 화물 업무를 운항할 목적으로 1개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의2 (1) 항공안전 1. 각 체약당사자는 승무원, 항공기 또는 그 운항 관련 모든 분야에 있어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해 채택된 안전기준에 대하여 언제라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만약 그러한 협의를 거쳐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분야에 있어 그 당시 협약에 따라 수립된 최소 기준과 적어도 동등한 안전기준을 실효적으로 유지 및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그 일방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판단 및 그러한 최소 기준에 합치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타방 체약당사자는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한다. 타방 체약당사자가 그 통보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합의된 더 긴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 협정 제3조 적용의 근거가 된다. 3.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의 운항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일방 체약당사자의 단수 또는 복수의 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기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있는 동안 기내 및 항공기 주변에 있어 항공기 및 그 승무원의 문서의 유효성과 항공기 및 그 장비의 외관 상태를 확인(이 조에서는 ‘주기장내 항공기 검사’라고 한다)하기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대표의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4. 만약 그러한 주기장내 항공기 검사 또는 연속적인 주기장내 항공기 검사로 인하여, (가) 항공기 또는 항공기의 운항이 그 당시 협약에 따라 수립된 최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심각한 우려, 또는 (나) 그 당시 협약에 따라 수립된 안전 기준을 실효적으로 유지 및 시행하고 있지 않는다는 심각한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검사를 수행하는 체약당사자는, 협약 제33조의 목적을 위하여, 그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승무원에 대하여 증명서 또는 면허증이 발급되었거나 또는 유효하다고 인정되었던 요건 또는 그에 따라 그 항공기가 운항되는 요건들이 협약에 따라 수립된 최소기준을 충족 또는 상회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5.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해 운항되는 항공기에 대한 상기 제3항에 따른 주기장내 항공기 검사에 착수하기 위한 접근을 해당 항공사의 대표가 거부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는 상기 제4항에서 언급된 유형의 심각한 우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제4항에 언급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6. 주기장내 항공기 검사, 연속적인 주기장내 항공기 검사, 주기장내 항공기 검사를 위한 접근의 거부, 협의 또는 기타 사항의 결과로서 첫 번째 체약당사자가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결론내린 경우, 즉시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사 운항허가를 정지 또는 변경할 권한을 보유한다. 7. 상기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일방 체약당사자의 어떠한 조치도 해당 조치를 취하게 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중단된다. 제11조의2 (2) 항공보안 1.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 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 간의 의무를 재확인한다.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체약당사자는 특히, 1963년 9월 14일 도쿄에서 서명된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및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보충 의정서 또는 체약당사자가 그 회원국이 될 항공보안에 관한 기타 협약의 규정에 합치하도록 행동한다. 2. 체약당사자는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와 항공기, 그 여객과 승무원, 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 및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기타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요청에 따라 상호 제공한다. 3. 체약당사자는 그들 상호 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보안 규정들이 체약당사자에 적용되는 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설정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로서 지정된 항공 보안 규정에 합치하도록 행동한다. 그리고 체약당사자는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영자, 주영업소 또는 주소가 자국의 영역 안에 있는 항공기의 운영자 및 자국 영역 내 공항의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보안 규정에 합치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항공기의 운영자가 타방 체약당사자로부터 그 영역에의 입국 및 그 영역으로부터의 출국을 위하여 또는 그 영역 내 체류시 이 조 제3항에 언급된 항공보안 규정의 준수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기를 보호하고 탑승 또는 적재 이전과 그 동안에 여객, 승무원, 기내반입 소지품, 수하물, 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 안에서 적절한 조치가 유효하게 취해지도록 보장한다. 또한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가 특정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보안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민간 항공기의 불법 납치나 그 위협 또는 그러한 항공기, 그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또는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행위 또는 그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6. 일방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항공보안 규정을 위반한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그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과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본문] [서명] 저는 또한 협정 제1조 제1항 (가)호의 “교통부 장관”을 대한민국 항공당국의 현재 명칭인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저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협정의 개정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 각서와 귀국의 개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을 개정하는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 개정은 협정 제13조에 따라 각하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협정의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필리핀공화국 정부가 상기 각서의 제안을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을 개정하는 합의를 구성함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이 개정은 협정 제13조에 따라 이 회답각서일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알베르토 G. 로물로 필리핀 외교부 장관 최중경 주필리핀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