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757 불가리아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ULGARIA ON MARITIME TRANSPORT

발효일자 2005.11.24
서명일자 2005.06.16
서명장소 소피아
관보 게재 2005.12.01

조약 내용

제1조 이 협정의 목적상, 1."체약당사국의 선박"이라 함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그 영역 안에 등록되고 그 나라의 국기를 게양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선박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군함 나.비상업적 목적으로 설계되거나 이용되는 공용의 선박 다.수로·해양 및 과학연구용 선박 라.어선, 어업연구 및 조사선, 어로 공모선 마.도선·예인선 또는 해난구조용 선박 바.핵추진선박 사.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선박 2."선원"이라 함은 선박의 항해기간 동안 승선하여 실제로 취업중인 자로서 선원명부에 그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제8조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선장 및 그 밖의 자를 말한다. 3."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를, 불가리아공화국의 경우에는 교통통신부를 말한다. 4."체약당사국의 해운회사"라 함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 주소를 가지고 그 국가의 법령에 따라 등록·설립된 운송업자 또는 용선업자를 말한다. 5."항구"라 함은 여객의 승선·하선이나 화물의 적재·하역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지정된 장소(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정박소를 포함한다)로서, 국제해상운송을 위하여 승인·개방된 것을 말한다. 6."여객"이라 함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자로서 그 선박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그 선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며, 그 선박의 여객명부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7."해적행위"라 함은 1982년에 채택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01조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제2조 1.체약당사국은 상업운송 자유의 원칙, 자유·공정경쟁의 원칙 및 선택자유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확인한다. 2.체약당사국은 제1항에 규정된 원칙에 반하여, 타방체약당사국의 해상이익을 저해하거나 타방체약당사국의 해운회사 및 선박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차별적 행위에 의하여 국제해상운송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데 합의한다. 제3조 1.체약당사국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한다. 가.양 체약당사국의 항구간의 해상운송에 있어 타방체약당사국의 해운회사와 선박의 참여를 보장하고, 동 회사 및 선박이 양국의 항구와 제3국의 항구간의 해상운송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나.타방체약당사국의 해운회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용선한 선박에 대하여는 그 선박이 실제로 게양한 국기와 관계없이, 타방체약당사국의 국기가 게양된 것과 동일한 혜택이 부여된다는 것을 확인할 것 다.양 체약당사국의 항구간 또는 양국의 항구와 제3국의 항구간의 해상교역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교역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협력할 것 2.제1항의 규정은 제3국의 선박이 양 체약당사국의 항구간의 해상운송용역에 참여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4조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의 해운회사에게 자국의 영역 안에 지사를 설립할 권리를 부여한다. 지사는 본사를 위하여 대리인으로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양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해운회사의 지사에게 그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자국의 해운회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는 데 합의한다. 제5조 이 협정은 연안항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선박이 수입화물의 하역 그리고/또는 외국에서 승선한 여객의 하선을 위하여 항해하는 경우와 수출화물의 적재 그리고/또는 외국으로 향하는 여객의 승선을 위하여 항해하는 경우로서,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 있는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항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안항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이 조는 타방체약당사국의 해운회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용선한 선박으로서 제3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6조 1.각 체약당사국은 해상교통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촉진시키며, 선박에 대한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자국의 항구에서 요구되는 제반 행정·통관·보건위생 및 그 밖의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하며, 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자국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세관 및 보건위생 법령의 시행에 관한 체약당사국의 권리, 선박 및 항구의 안전, 해양오염의 방지, 인간생명의 보호, 위험물질의 운반, 물품의 확인 및 외국인의 입국승인에 대한 그 밖의 통제조치의 시행에 관한 체약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항구에의 자유로운 접안, 항구사용료 및 조세의 부과, 화물의 적재·하역 및 여객의 승선·하선을 위한 항구의 사용과 관련하여 국제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자국의 선박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타방체약당사국의 선박에게 부여한다. 이 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해운회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용선한 선박으로서 제3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제2항의 규정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이 자국 선박에 대하여 부여하는 강제도선의 요건으로부터의 면제를 타방체약당사국의 선박 또는 타방체약당사국의 해운회사가 용선한 선박으로서 제3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부여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 1.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이 발급·승인한 문서로서 선박의 국적증명서, 톤수증명서 및 그 밖의 공식적인 선박문서를 인정한다. 2.국제톤수증명서를 소지한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선박은 타방체약당사국의 항구 안에서 제반 측정요구로부터 면제되며, 항구수수료는 동 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산정된다. 제8조 일방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관계당국이 발급한 선원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동 신분증명서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선원수첩" 또는 "여권", 불가리아공화국의 경우에는 "선원수첩"을 말한다. 제9조 1.선박의 선장이 타방체약당사국의 관계당국에 선원명부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원은 선박이 타방체약당사국의 항구 안에 정박해 있는 동안 사증 없이 상륙하여 임시로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당해 선원은 상륙 및 귀선 시 그 항구 안에서 시행중인 출입국절차와 세관절차에 따라야 한다. 2.제8조에 규정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자는 본국으로 귀환하거나 선박에 승선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타방체약당사국의 관계당국이 수락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타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동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입국·출국 또는 통과할 수 있다. 이 항에 규정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신분증명서에는 타방체약당사국의 사증이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3.선원이 건강상의 이유나 타방체약당사국의 관계당국이 승인한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타방체약당사국의 항구에 하선한 경우에는, 동 관계당국은 당해 선원의 치료나 입원을 위하여 그 나라 영역 안에서의 체류, 어떠한 교통수단에 의한 자국으로 귀국 또는 다른 출국항으로의 이동에 필요한 허가를 부여한다.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의 선박의 선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지원을 제공한다. 4.일방체약당사국의 선박이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 있는 동안 동 선박의 소유자나 대리인은 타방체약당사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선박의 선원과 접촉하거나 만날 권리가 있다. 제10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민은 아니지만 1965년에 채택된 국제해상교통의촉진에관한협약 및 그 부속서의 규정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자에게도 적용된다. 동 신분증명서는 동 협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체약당사국은 동 신분증명서의 소지자에게 그 증명서를 발급한 국가로 귀환할 권리를 부여한다. 제11조 1.제9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외국인의 입국·체류 및 출국에 관한 각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은 여전히 적용된다. 2.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약당사국은 제8조에 규정된 신분증명서의 소지자가 자국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12조 1.일방체약당사국은 1982년에 채택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7조에 따라 형사관할권을 행사한다. 2.일방체약당사국의 선박 및 선원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해·내수 및 항구에 체류하는 동안 타방체약당사국의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3.일방체약당사국의 여객 및 해운회사는 여객의 입국·체류 및 출국과 상품의 수입·수출 및 보관에 관한 타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준수한다. 4.일방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선상에서의 근로조건 및 노무관계와 관련된 선주·선장 및 그 밖의 선원간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증진하고, 해상을 통한 불법거래 및 밀입국자의 수송을 진압·예방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해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퇴치하는 데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4조 1.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선박이 자국의 영해 또는 항구에 체류하는 경우, 해적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타방체약당사국의 선박과 그 승선자 및 적재된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2.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이 자국의 항구 또는 영해에서 타방체약당사국의 선박에 대한 계획된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동 일방체약당사국은 선박·선원·화물과 그 밖의 다른 승선자 및 그 적재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제15조 일방체약당사국의 선박의 선장은 항해를 계속하기 위하여 안전한 승무원 배치를 확보할 목적으로 타방체약당사국의 선원을 모집할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1.일방체약당사국의 선박이나 동 체약당사국의 해운회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용선한 선박이 타방체약당사국의 영해나 항구에서 난파·좌초 또는 해안에 걸리거나 그 밖의 조난을 당한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당사국의 관계당국은 여객·선원·선박 및 화물에 대하여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지원 및 보호를 부여한다. 2.제1항에 규정된 사고의 조사는 그 나라의 영해나 항구에서 사고가 발생한 체약당사국의 관계당국이 실시한다. 동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가능한 한 신속히 동 사고의 조사결과를 타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및 외교공관에 통보한다. 3.해난사고를 당한 선박으로부터 양륙·구조된 화물·장비·저장품 및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관세 또는 수입에 따르는 그 밖의 다른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나,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의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하여 인도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제3항의 규정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화물의 임시저장을 규율하는 법령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5.구조 및 지원에 관한 모든 비용과 세금은 국제협약 및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적용된다. 제17조 일방체약당사국의 해운회사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제공한 해운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동 타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그 영역 안에서의 결제에 사용되거나 송금당일의 시장환율에 의하여 자유태환성통화로 해외로 송금될 수 있다. 제18조 1.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해상운송분야에서의 양 체약당사국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이 지정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해운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2.해운공동위원회는, 가.이 협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호 관심사항을 다룬다. 나.민간해운분야에서의 협력증진방안을 연구한다. 다.국제기구에서의 협력과 상호지원의 증진을 포함하여 해상운송관계의 개선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을 논의한다. 3.해운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합의되는 날에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제19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협의와 교섭 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20조 이 협정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되는 상호 서면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21조 1.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외교공한의 교환을 통하여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협정의 기한이 만료되기 6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3.이 협정의 개정이나 종료는 그러한 개정이나 종료의 발효일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추진된 사업 및 체결된 약정의 효력이나 그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6월 16일 소피아에서 모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불가리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불가리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