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법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위반 사업자에게 합병·분할·회생절차상 신회사 설립 등 조직변동이 발생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징수 방법, 그리고 부과기준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2조@].
핵심 의의
본조 제1항은 과징금 부과 시 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②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③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필수적 고려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과징금 산정에 있어 행위의 위법성·지속성·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2조@]. 이는 과징금이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과 행정제재적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재량 행사의 한계를 설정하는 의의를 가진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2조@].
제2항은 위반 사업자인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행위로 의제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2조@]. 이는 합병에 의한 법인격 소멸을 이용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행위 귀속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2조@].
제3항은 위반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① 분할되는 회사, ②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③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2조@]. 분할 형태의 다양성에 대응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2조@].
제4항은 위반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2조@]. 회생절차상 신회사 설립이라는 특수한 조직변동을 과징금 부과 국면에서 별도로 규율한 것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2조@].
제5항은 제1항의 고려사항을 구체화한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위반행위 유형별 기준금액·부과율·가중감경 사유 등 세부 산정 방식을 시행령에 두도록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2조@].
관련 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등)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과징금)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8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징금)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3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과징금)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0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과징금)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 (신회사의 설립) [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15조@]
주요 판례
(제출된 관련 판례가 없어 별도로 기재할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