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 기업결합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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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행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사전·사후 신고의무를 규정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조@]. 제1항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에 대하여 주식취득(20%, 상장법인 15%), 추가취득에 의한 최다출자자 지위 획득, 임원겸임, 합병·영업양수, 새로운 회사설립 참여를 통한 최다출자자 지위 획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한 경우 신고의무를 부담시킨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조@]. 제2항은 이른바 거래금액 기준(Size of Transaction) 신고제로서, 상대회사의 자산·매출액 규모에 미달하는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이라도 거래대가 총액과 국내활동 수준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인정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조@].

핵심 의의

본조의 신고의무는 같은 법 제9조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규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절차적 전제로서, 사전적 시장구조 통제장치의 성격을 가진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조@]. 신고시기는 원칙적으로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의 사후신고이나, 당사회사 중 하나 이상이 대규모회사인 주식취득·합병·영업양수·회사설립 참여형 기업결합 및 제2항의 거래금액 기준 기업결합은 합병계약 체결일 등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 사전신고하여야 한다(제6항)[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조@]. 사전신고 사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통지 전까지 주식소유·합병등기·영업양수계약 이행·주식인수행위가 금지되어 이른바 이행금지의무(standstill obligation)가 부과된다(제8항)[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조@]. 심사기간은 신고일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제7항), 신고기간 전에도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제9항·제10항)[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조@]. 한편 벤처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창업기업·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투자회사·민간투자사업시행자·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설립 참여,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공동참여는 제3항에 따라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조@]. 주식소유비율 산정 및 최다출자자 판단 시 특수관계인 보유주식을 합산하며(제5항), 신고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동신고가 원칙이고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허용된다(제11항)[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조@].

관련 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 본조 신고에 따른 심사의 실체적 기준을 제공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대규모회사", "특수관계인" 등의 개념 정의가 본조 적용범위를 확정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조치 등): 신고의무 위반 또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의 근거가 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
  • 상법 제344조의3, 제369조, 제342조의2: 의결권 없는 주식의 범위 및 모자회사 간 합병·영업양수의 예외 판단에 준용된다[법령:상법/제344조의3@][법령:상법/제369조@][법령:상법/제342조의2@].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적으로 관한 대법원 판례는 본 작성 자료에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기업결합 신고의무의 구체적 적용 및 위반에 대한 법리는 추후 관련 판례가 확인되는 대로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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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7: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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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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