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8조 일정한 조합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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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8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조합의 연합체를 포함한다)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①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②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탈퇴할 수 있을 것, ③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④ 조합원에 대한 이익배분의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을 열거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8조@]. 다만 단서는 그러한 조합이라 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8조@].

핵심 의의

본조는 경제적 약자인 소규모 사업자나 소비자가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결성한 협동조합적 결합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일반적으로 면제함으로써, 거대 자본에 대한 대항력 형성과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사회정책적 목표를 공정거래질서 안에 수용하는 적용제외 조항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8조@]. 적용제외의 인적·조직적 범위를 한정하기 위하여 본조 각 호는 ㉠ 구성원의 영세성(소규모성), ㉡ 결사의 임의성(가입·탈퇴의 자유), ㉢ 의결권의 평등성(1인 1표 원칙), ㉣ 이익배분 한도의 정관 명정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누적적으로 요구하며, 어느 한 요건이라도 결여되면 본조의 적용제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8조@]. 따라서 단순히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이나 협동조합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본조의 적용제외를 받을 수 없고, 본문이 정한 실질적 요건의 충족 여부가 개별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8조@]. 의결권 평등 요건은 출자액에 비례하는 의결권 배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협동조합 고유의 인적 결합 원리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며, 이익배분 한도 요건은 조합이 영리 추구 단체가 아니라 조합원 상호부조 단체임을 정관 차원에서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8조@]. 한편 단서가 정한 두 가지 예외사유, 즉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한 경쟁제한적 가격인상은 조합이라는 형식을 빌려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잠탈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한계조항으로서, 본조의 적용제외가 무제한적 면책이 아니라 조합의 본래적 기능에 한정되는 제한적 면책임을 분명히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8조@]. 본조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제40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제51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45조) 등 실체적 금지규범의 적용을 일정한 조합 행위에 한하여 배제하는 일반적 적용제외 규정으로 기능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8조@].

관련 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0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5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1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 페이지에 수록할 주요 판례는 정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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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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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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