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본조는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합병 또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대한 승인등의 신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를 절차적으로 연계하는 특례를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조@]. 「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합병 또는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경영권 실질지배의 경우에 적용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조@].
핵심 의의
본조의 입법목적은 방송법령상 승인절차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절차의 중복 부담을 완화하여 신청인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양 절차의 일관성·신속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조@]. 제1항은 승인등을 신청하는 자가 주무관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승인등을 신청할 때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괄제출을 신청인의 선택사항으로 부여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조@]. 제2항은 일괄제출이 이루어진 경우 주무관청에 서류가 접수된 날을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일로 의제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시점이 주무관청 접수 시점으로 앞당겨지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조@]. 이에 따라 주무관청은 제3항에 의하여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류를 송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조@]. 반대로 제4항·제5항은 제11조제6항 단서에 따른 사전신고의무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먼저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경우,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주무관청에 송부하도록 하여 절차의 양방향 연계를 완성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조@]. 적용대상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한정되며,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정의에 따른 사업자만이 본조의 특례를 원용할 수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조@]. 2025.10.1. 개정으로 주무관청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포함됨이 명시되어 방송통신 규제기관 개편에 따른 권한 귀속이 정비되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조@].
관련 조문
본조의 핵심 전제는 제11조 기업결합 신고의무 조항으로, 제1항·제2항의 신고대상 해당성과 제6항 단서의 사전신고의무가 본조 적용의 요건이 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조@]. 「방송법」 제15조(변경허가 등),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 및 제2조제3호나목(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정의)은 본조 적용범위를 획정하는 외부 준거규범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조@].
주요 판례
본조의 절차적 특례에 관하여 직접적인 해석례를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결합 신고의무 일반론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실무는 제11조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운용을 통하여 형성되어 있으므로, 본조 해석 시에는 제11조 관련 선례를 참조할 수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