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6조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보고의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주식소유·채무보증 현황 신고의무,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절차에서의 감정인의 진실의무 등 네 가지 행위유형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6조@]. 본조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만을 법정형으로 두는 재산형 단일형(單一刑) 구조이며, 자유형(징역)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124조·제125조의 처벌 조항과 구별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6조@].
핵심 의의
제1호는 제17조의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지주회사 규제체계의 입구단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권 행사를 위한 정보 확보를 형벌로 담보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6조@][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7조@]. 제2호는 제18조 제7항이 정하는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하며,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의 지속적 모니터링 기반을 마련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6조@][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8조@]. 제3호는 제30조 제1항·제2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주식소유 현황 및 채무보증 현황 신고의무 위반을 규율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의 사실적 기초가 되는 출자·채무보증 자료의 정확성을 형사적 제재로 확보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6조@][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0조@]. 행위태양은 각 호 공통적으로 "신고·보고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범"과 "거짓으로 신고·보고한 작위범"의 양태로 구성되며, 거짓 신고·보고의 경우 신고·보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인식이 고의의 대상이 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6조@]. 제4호는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서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가 거짓 감정을 한 경우를 처벌하여, 행정조사 절차에서 채택되는 전문적 의견의 신뢰성을 보호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6조@][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1조@]. 본조 위반은 모두 고의범이며, 과실에 의한 신고누락·오기재는 본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6조@]. 또한 본조의 죄는 같은 법 제128조의 양벌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조를 위반한 경우 법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8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7조@] —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8조@] —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및 사업내용 보고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0조@]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1조@] — 위반행위의 조사 등(감정인 지정)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8조@] — 양벌규정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4조@] — 벌칙(중한 형벌)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5조@] — 벌칙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