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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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11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비밀보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으로, 영업비밀 및 직무상 비밀의 누설을 형벌로써 억제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과 피심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7조@].

제1항은 법원이 소송절차에서 발령한 비밀유지명령(제112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7조@].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는 국외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되어 속지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국외범 처벌을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7조@]. 보호법익은 비밀유지명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업비밀 그 자체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을 통해 명령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를 인정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7조@].

제2항은 본죄를 친고죄로 규정하여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삼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7조@]. 이는 비밀의 귀속주체인 신청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한편, 형사절차로 인하여 도리어 비밀이 추가로 공개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적 배려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7조@].

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비밀엄수의무(제11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7조@]. 제3항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직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7조@].

법정형은 제1항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차등 설정되어 있어, 사법절차상 발령된 비밀유지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더 무거운 벌금형을 부과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7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2조@] (비밀유지명령)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9조@] (비밀엄수의 의무)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6조@] (벌칙)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8조@] (벌칙)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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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8: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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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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