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누구든지 제9조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이 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순환출자 금지 등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을 회피하려는 일체의 탈법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3조@]. 제1항은 규제 대상 행위를 형식적으로 우회하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시도를 포괄적으로 차단하는 일반조항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3조@]. 본조의 수범자는 "누구든지"로 규정되어 있어, 규제 대상인 기업집단 소속 회사뿐 아니라 회피행위에 가담하는 제3자도 포함될 수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3조@].
탈법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회피하고자 하는 본래의 규제, 즉 제9조제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과 행위의 실질적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조@]. 제2항은 탈법행위의 구체적 유형 및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탈법행위가 가지는 다양성과 가변성에 대응하여 규제의 구체화를 행정입법에 맡긴 것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3조@]. 따라서 본조 위반 여부의 구체적 판단은 시행령이 정하는 유형 및 기준과의 부합 여부를 통해 이루어진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3조@]. 위임의 형식상 대통령령에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유형까지 본조 제1항만을 근거로 곧바로 제재할 수 있는지는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 원칙과의 관계에서 신중히 해석될 필요가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3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조@] (상호출자의 금지 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