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3조의1 시정방안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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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신고 대상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제11조제7항에 따른 심사 기간 내에 시정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방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방안을 제출한 자에게 시정방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상태(이하 이 조에서 "경쟁제한우려상태"라 한다)를 해소하기에 충분할 것
  2. 경쟁제한우려상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필요한 시정방안을 적정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있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방안의 수정에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7항에 따른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방안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기업결합 심사 절차에서 신고의무자가 자발적으로 경쟁제한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사전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동의적·자율적 시정조치 제출제도를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3조의1@source_sha()]. 시정방안 제출권의 주체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의무자에 한정되며, 임의신고자나 제3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3조의1@source_sha()]. 제출 시기에 관하여는 제11조제7항이 정하는 심사 기간 내로 한정하고, 그 형식은 서면으로 제한하여 절차의 명확성과 심사 진행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3조의1@source_sha()]. 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된 시정방안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두 가지 실질적 요건, 즉 "경쟁제한우려상태 해소의 충분성"과 "적정 기간 내의 이행가능성"을 명문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가 수정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3조의1@source_sha()]. 여기서 "충분성"은 시정방안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내용적 적정성을, "이행가능성"은 시정방안이 시간적·기술적·경제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절차적 적정성을 의미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3조의1@source_sha()]. 제4항은 시정방안의 수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수정 요청권을 행사하더라도 심사 기간 도과로 인한 신고 효력 발생(제11조제8항)을 회피할 수 있도록 절차적 형평을 보장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3조의1@source_sha()]. 제5항은 시정방안의 제출 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위임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탄력적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3조의1@source_sha()]. 본조에 따른 시정방안 제출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조치 부과와 달리 신고의무자의 자발적 제안에 기초하므로, 그 법적 성질은 신청에 따른 협의적 행정작용에 가깝다고 해석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3조의1@source_sha()]. 다만 제출된 시정방안의 채택 여부와 그에 따른 인가·조건부 인가의 결정 권한은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에 귀속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3조의1@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조@source_sha()] — 기업결합의 제한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조@source_sha()] — 기업결합의 신고 및 심사 기간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source_sha()] — 시정조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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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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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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