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 시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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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기업결합 규제(제9조제1항) 및 탈법행위 금지(제13조) 위반 또는 위반우려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권한을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 동조 제1항은 시정조치의 수범자(해당 사업자, 기업결합 당사회사 및 일정한 경우 특수관계인, 위반행위자)와 시정조치의 유형(행위 중지, 주식 처분, 임원 사임, 영업 양도, 공표명령, 영업방식·범위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을 열거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 또한 제11조제6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는 처리기한도 함께 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

핵심 의의

제14조 제1항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등에 대한 사후적·교정적 처분의 근거규정으로서, 행위중지 명령과 같은 부작위 명령뿐 아니라 주식 처분, 영업 양도, 임원 사임 등 구조적 조치(structural remedy)와 영업방식·범위 제한 등 행태적 조치(behavioral remedy)를 모두 포괄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 특히 제1항 괄호규정은 당사회사에 대한 조치만으로 폐해 시정이 곤란하거나 특수관계인의 거래분야에서 경쟁제한 폐해 시정이 필요한 경우 특수관계인까지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시켜, 수범자 범위를 형식적 결합당사자 너머로 확장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 제2항은 2024년 2월 6일 신설된 자진시정방안(remedy proposal) 고려 규정으로, 제13조의2에 따라 제출된 시정방안(수정 시정방안 포함)을 시정조치 결정 시 참작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적·교섭적 시정조치 방식을 제도화하였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 제3항은 위법한 합병·회사설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합병무효의 소·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회사법적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법적 시정수단을 부여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 제4항은 제9조제1항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위임함으로써, 시정조치 양정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규범적 골격을 마련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 제5항은 합병·분할·분할합병·신설 등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하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준용규정인 제7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되,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사업자"로 읽도록 하여, 조직재편 국면에서의 시정조치 승계·이전 법리를 기업결합 영역에도 확장 적용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 시정조치 유형 중 제1항 제7호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명시된 유형에 포섭되지 않더라도 위반상태 시정에 필요한 한도에서 다양한 형태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

관련 조문

  • 제9조 (기업결합의 제한)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조@]
  • 제11조 (기업결합의 신고)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조@]
  • 제13조 (탈법행위의 금지)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3조@]
  • 제13조의2 (시정방안의 제출 등)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3조의2@]
  • 제7조 (시정조치)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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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7: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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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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