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1조 상호출자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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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1조@]. 다만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출자를 한 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1조@]. 아울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의 취득·소유 자체가 금지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사이의 직접적 상호출자(이른바 A→B, B→A 형태의 교차출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계열회사 간 가공자본 형성을 통한 지배력 확장과 자본충실 원칙의 잠탈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1조@]. 제1항은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 취득·소유를 금지하므로, 금지의 성립요건은 ① 행위 주체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일 것, ② 상대방이 행위 주체의 주식을 이미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일 것, ③ 그 상대방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것의 세 가지로 정리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1조@]. 제1항 단서는 합병·영업양수 및 담보권 실행·대물변제 수령과 같이 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거나 거래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상호출자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한정 열거하고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1조@]. 다만 이러한 예외는 상호출자 상태의 영속화까지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제2항은 출자회사에 대하여 취득·소유일로부터 6개월의 처분기한을 부과하여 상호출자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도록 강제하며, 다른 한편 상대방 계열회사가 먼저 그 주식을 처분한 때에는 상호출자 상태가 이미 해소되므로 처분의무가 면제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1조@]. 제3항은 벤처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단서의 예외 적용을 배제하고 국내 계열회사주식의 취득·소유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벤처투자회사가 본래의 투자목적을 벗어나 계열회사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1조@]. 본조는 같은 법상 순환출자 금지(제22조)와 함께 출자규제 체계의 핵심을 이루며, 위반 시 같은 법상 시정조치·의결권 제한·과징금·형벌 등의 제재로 연결되는 강행규정이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1조@].

관련 조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1조@]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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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8: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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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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