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2조 순환출자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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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국내 계열회사는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2조@]. 다만 회사의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영업전부의 양수, 담보권 실행 또는 대물변제 수령, 신주배정등에 따른 실권주의 지분율 초과 취득,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따른 출자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2조@]. 예외사유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사유별로 6개월·1년·3년의 처분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를 수범자로 하여 ‘순환출자’의 신규 형성 및 기존 순환출자의 강화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2조@].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는 ① 순환출자를 새로 형성하는 계열출자와 ② 이미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추가적 계열출자 두 가지로 구분되며, 어느 경우든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계열출자’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인적·물적 적용범위가 한정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2조@]. 추가적 계열출자의 범위에서 「상법」 제418조제1항의 신주배정 또는 제462조의2제1항의 주식배당에 따라 취득·소유한 주식 중 종전 지분율 범위 내의 주식, 그리고 순환출자회사집단 내 계열회사 간 합병에 따른 계열출자는 명시적으로 제외되는데, 이는 기존 출자비율의 단순한 유지·산술적 변동을 새로운 출자로 의제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2조@]. 제1항 단서 각 호는 회사의 구조조정, 채권보전, 실권주 처리, 부실징후기업의 회생 등 거래계의 불가피한 사유를 유형화한 것으로, 금지의 형식적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정당화 사유로 기능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2조@]. 다만 제2항은 이러한 예외에 의하여 취득·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기간을 설정하여 ‘일시적 보유’만을 용인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단서는 어디까지나 잠정적 허용에 그친다는 점에서 본조의 금지원칙은 관철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2조@]. 처분기간은 제1항제1호·제2호의 경우 6개월, 제3호의 실권주에 따른 지분율 초과분의 경우 1년, 제4호·제5호의 부실징후기업 관련 출자의 경우 3년으로 차등 설정되어, 각 예외사유의 거래적 특성과 회수 가능성에 따른 시간적 여유를 달리 부여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2조@]. 또한 제2항 단서는 순환출자회사집단 내 다른 회사가 보유 주식을 처분하여 해당 순환출자가 해소된 경우에는 처분의무가 소멸함을 규정하여, 처분의 대상은 ‘특정 주식’이 아니라 ‘순환출자 구조 그 자체’임을 명확히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2조@]. 결국 본조는 출자행위 자체의 사전적 금지(제1항)와 예외적 취득 시 사후적 해소의무(제2항)라는 이원적 규율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자본의 순환적 결합을 억제하려는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2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1조@] 상호출자의 금지 (본조의 자매규정으로 직접적 상호출자를 규율)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 [법령:상법/제418조@] 신주인수권 — 단서상 신주배정 개념의 근거
  • [법령:상법/제462조의2@] 주식배당 — 단서상 주식배당 개념의 근거
  • [법령: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8조@]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 개시
  • [법령: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24조@]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사항

주요 판례

  • 본 조문에 관한 대법원 선례는 현재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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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8: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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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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