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일정한 거래행위를 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9조@]. 공시·의결 대상이 되는 거래행위는 ①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의 취득·처분, ②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 제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금·유가증권·자산 제공 또는 거래, 그리고 주주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로 한 상품·용역 거래로 한정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9조@]. 공시의 방법·절차에 관하여는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준용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9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는 공익법인이 사실상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장이나 사익편취의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정 거래에 대해 사전 이사회 의결과 공시라는 절차적 통제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9조@]. 규율 대상 주체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에 한정되므로,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위 특수관계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조의 의무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9조@]. 의무의 내용은 실체적 거래 금지가 아니라 사전 이사회 의결 및 공시라는 절차적 의무이며, 거래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가 요구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9조@]. 대상 거래 중 자금·유가증권·자산의 제공·거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규모 요건 충족 여부가 의무 발생의 핵심 판단요소가 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9조@].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에는 주주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계열회사를 위하여 한 거래에 한정되어, 적용 범위가 일반 계열회사 거래보다 좁게 설정되어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9조@]. 절차적 통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항·제3항이 준용되어,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제도와 동일한 절차 규율 체계 안에서 작동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9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6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공시 방법·절차에 관하여 제29조 제2항이 준용)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9조@]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