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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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域外適用) 근거 규정으로서, 속지주의(屬地主義)의 원칙적 한계를 보완하여 이른바 효과주의(effects doctrine)를 명문화한 조항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조@]. 행위지가 국외에 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적 효과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행위지주의를 따르는 일반 원칙에 대한 특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조@]. 적용요건은 ① 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졌을 것, ②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의 두 가지로 압축되며, 행위자의 국적·소재지 및 합의·실행 장소는 그 자체로 적용 여부를 좌우하지 아니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조@]. 여기에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란 국외에서의 행위가 국내 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주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단순한 간접적·파급적 영향만으로는 본조의 적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조@].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등 공정거래법이 규율하는 모든 행위 유형을 포괄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조@]. 본조에 의하여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결과, 외국 사업자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수범자가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규정 역시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조@]. 다만 본조의 적용은 국제법상 주권존중·국제예양(comity)의 원칙과의 조화가 요구되므로, 외국 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관할권 행사 시 외국 법제와의 충돌 가능성과 집행상의 한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조@] (목적)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 (정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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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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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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