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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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절차와 그 효과, 지정 후 위반 상태에 대한 유예, 자료제출요청, 회계감사 의무 등을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

핵심 의의

본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그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이원적 지정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 지정의 효력은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및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대한 통지를 통하여 발생하며, 제2항은 상호출자 금지(제21조) 등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의 규제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 이는 기업집단 규제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3항은 지정 또는 계열편입 당시 이미 상호출자 금지 또는 채무보증 제한을 위반하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제21조제1항·제3항 위반의 경우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 제24조(채무보증 제한) 위반의 경우 2년의 적용 유예가 인정되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 적용을 배제하는 특칙이 마련되어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 이는 지정에 따른 즉시 위법 상태의 발생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이 위반 상태를 해소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경과적 조치이다.

제4항은 지정 업무 수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일반현황·주주 및 임원 구성·특수관계인 현황·주식소유 현황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 제5항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청산 중 또는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제외)의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의무를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재무상태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자산총액 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 제6항은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 기준·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

지정의 법적 성격은 후속하는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의결권 제한, 공시의무 등 일련의 행위규제의 인적·물적 적용범위를 확정하는 처분적 행위로 이해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본조는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체계의 입구이자 기준점이 되는 조항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

관련 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1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2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4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등)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2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7조@]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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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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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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