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편입·제외 및 공익법인의 동일인 특수관계인 편입·제외를 심사·통지하는 절차를 규정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2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외연을 확정하는 행정작용으로서 계열회사 편입·제외와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 편입·제외에 관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2조@]. 제1항은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회사(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회사에 통지하도록 정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2조@]. 제2항은 공익법인을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으로 편입·제외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구조의 심사·통지 절차를 적용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2조@]. 즉 편입·제외의 발동은 「당사자의 요청」과 「직권」이라는 두 경로로 개시되며, 그 종국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로 외부에 표시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2조@].
제3항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주 및 임원의 구성, 채무보증관계, 자금대차관계, 거래관계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조사권한의 범위를 명시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2조@]. 제4항은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의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적 신속성과 심사의 충실성을 조화시키고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2조@]. 본조에 의한 편입·제외 통지는 해당 회사 또는 공익법인이 이 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규제(상호출자제한, 공시의무, 특수관계인 거래규제 등)의 적용을 받는지를 결정짓는 선행적 지위확정행위로서 기능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2조@].
관련 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효력)[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3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기업집단·계열회사·특수관계인의 개념[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에 대한 직접 인용 판례는 수록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