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5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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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5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지배구조현황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출자, 채무보증, 거래관계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공개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5조@{source_sha}]. 입법 목적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의 방지와 기업집단의 투명성 제고에 있으며, 이는 시장에 의한 자율적 감시(market discipline)를 보조하기 위한 정보 인프라의 구축을 의미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5조@{source_sha}]. 제1항은 공개 대상 정보를 일반현황·지배구조현황 등에 관한 정보(제1호)와 계열회사 간 또는 특수관계인 간의 출자·채무보증·거래관계에 관한 정보(제2호)로 양분하여 규율하며, 구체적 항목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5조@{source_sha}]. 위임의 형식은 공개 정보의 폭과 깊이를 시장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2항은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권한을 부여하여, 정보의 수집·정리·전자적 공개를 일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5조@{source_sha}]. 본조의 정보공개는 동법 제26조 이하의 대규모내부거래 등 공시제도 및 제28조의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와 결합하여 기업집단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층적 체계를 구성한다. 한편 제3항은 본조에서 규율하지 아니한 정보공개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일반법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본조가 동법에 대한 특별 규정임을 명확히 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5조@{source_sha}]. 즉 본조 제1항·제2항이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적 정보공개가 가능하며, 그 외의 영역에서는 정보공개법상 청구권자의 청구 및 비공개사유 심사 절차가 작동하게 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5조@{source_sha}].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규정이자 동시에 정보공개 대상 회사의 협조의무를 전제로 하는 절차적 기반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관련 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공간(公刊)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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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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