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8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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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위반, 상호출자제한 위반, 채무보증 제한 위반 등 경제력집중 억제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정한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8조@]. 제1항은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또는 제22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소유한 회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취득·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8조@]. 제2항은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를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해당 법위반 채무보증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8조@]. 제3항은 제1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제20조 제2항 또는 제3항(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주식소유 제한 등) 위반에 대하여 위반 유형별로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을 각 호로 세분화하고, 그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8조@].

핵심 의의

본조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사전적·구조적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정상 제재로서의 과징금 부과 근거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8조@]. 부당한 공동행위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과 달리, 본조의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직접 결부된 객관적 금액(취득가액, 채무보증액, 자본총액 초과 부채액, 주식 장부가액 등)을 산정기초로 삼아 그 100분의 20을 상한으로 한다는 점에서 산정구조가 정형화되어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8조@]. 특히 제3항은 지주회사 체제의 부채비율,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비계열사 주식 보유, 금융·보험회사 출자 등 위반 유형별로 산정 산식을 각 호에 명시하여 위반행위와 과징금액 간 비례성을 확보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8조@].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재무상태표"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위반 시점의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8조@]. 본조의 과징금은 위반 시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부과 여부 및 액수에 관한 재량을 인정하는 임의적 부과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8조@]. 2025. 1. 21. 개정으로 제3항의 적용 범위와 산정 항목이 재정비되어 벤처지주회사·국외상장법인 등 새로운 규율 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8조@].

관련 조문

  •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8조@]
  •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등)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0조@]
  •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1조@]
  • 제22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2조@]
  •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4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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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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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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