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1조 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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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의 범위 및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공공부문 입찰담합(이른바 관급공사 입찰담합)의 적발 및 사전 방지를 위한 행정적 협조체계를 제도화한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1조@]. 공공부문 발주 입찰은 그 규모와 빈도, 그리고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ㆍ투찰가격을 조율하기 쉬운 구조적 특성 때문에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빈발하는 영역이므로, 사후적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발주자 측의 정보 협조를 통한 선제적 감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1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의 장(공공기관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임의적 협조요청권을 부여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1조@]. 요청의 상대방은 발주기관 자체이며, 협조의 대상은 입찰 관련 자료 일반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담합 혐의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 단서 확보에 활용될 수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1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ㆍ유형의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입찰공고 시 또는 낙찰자 결정 시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1조@]. 이는 제1항의 요청에 응하는 수동적 협조와 달리, 발주기관 측이 능동적ㆍ상시적으로 정보를 송부하도록 하는 강제적 통보 의무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 운영의 법적 근거로 기능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1조@].

제3항은 제2항이 규정하는 의무 제출 대상 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제출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제출 대상ㆍ시기ㆍ방법의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 의해 보충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1조@]. 본조는 직접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재를 규정하는 실체적 금지규범이 아니라 발주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의 행정협력 의무를 규율하는 절차적 규정이라는 점에 그 성격이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1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본조가 적발ㆍ방지 대상으로 삼는 실체적 금지규범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2조@] (시정조치)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의 근거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3조@] (과징금) — 입찰담합에 대한 금전적 제재의 근거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4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 입찰담합 적발의 보조적 수단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별도로 보고되어 있지 아니하다.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발주기관 사이의 행정협력 의무를 규율하는 절차적 규정으로서,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의무 부과나 제재 근거가 아니므로 사인이 다투는 쟁송으로 발현될 여지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그 배경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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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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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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