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핵심 의의
본조는 부당한 공동행위(이른바 카르텔)에 대한 행정적 시정조치의 근거 규정이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2조@source_sha()]. 시정조치의 상대방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이며, 그 처분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2조@source_sha()]. 제1항이 정하는 조치의 유형은 ⅰ) 해당 행위의 중지, ⅱ)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ⅲ)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로 구분되며, 마지막 유형은 카르텔의 효과를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충적·포괄적 수단으로 해석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2조@source_sha()]. 행위의 중지명령은 위반행위가 종료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상태를 전제로 하며, 공표명령은 위반사실 자체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라는 점에서 명예에 관한 제재가 아닌 시정조치의 일환임이 문언상 명확하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2조@source_sha()]. 제2항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업자에게 합병·분할·분할합병·신회사 설립 등 조직법적 변동이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의 명령상대방 및 승계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시정조치 규정(제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을 준용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2조@source_sha()]. 준용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거나 분할로 신설·존속회사가 생긴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2조@source_sha()]. 준용 시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치환되므로, 시장지배력의 존재와 무관하게 부당한 공동행위의 가담 사업자에 대하여 동일한 승계법리가 적용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2조@source_sha()]. 본조는 같은 법 제40조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를 실효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행정처분의 근거이며, 과징금(제43조)·형사벌(제124조 이하) 등 다른 제재와는 별개로 병과될 수 있는 행정상 시정수단이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2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0조@source_sha()]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본조 시정조치의 실체적 근거규범)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조@source_sha()]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제2항 준용 대상)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3조@source_sha()]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4조@source_sha()]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벌칙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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