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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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사업자가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제1항), 거래거절·차별취급·경쟁자 배제·부당고객유인·거래강제·거래상 지위 남용·구속조건부거래·사업활동 방해·부당지원행위 및 그 밖에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열 가지 유형으로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5조@]. 또한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가 제1항 제9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지원을 받는 행위 역시 금지되며(제2항), 구체적인 유형·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방을 위한 사업자 준수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제4항)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5조@]. 사업자·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 방지를 위한 공정경쟁규약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제5항), 그 규약의 제1항 제4호 위반 여부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제6항)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행위규제로서, 거래의 공정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5조@]. 제1항 각 호는 "부당하게"라는 요건을 통해 단순한 거래상의 자유 행사와 위법한 행위를 구분하며, 그 위법성 판단의 핵심 척도는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공정거래저해성)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5조@]. 제1호 내지 제8호는 거래상대방 또는 경쟁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전형적 불공정거래 유형을, 제9호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연계된 부당지원행위 및 이른바 일감몰아주기(터널링) 규제를, 제10호는 보충적 일반조항을 각각 규율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5조@]. 제2항은 지원 주체뿐 아니라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회사에게도 수령 측면의 금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보완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5조@]. 제3항이 유형·기준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함에 따라 구체적 구성요건은 시행령 [별표 2]의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에 의해 보충되며, 제4항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이른바 심사지침)는 행정해석의 통일성을 위한 준칙으로 기능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5조@]. 제5항·제6항의 공정경쟁규약은 부당한 고객유인(제1항 제4호)에 대한 자율규제 장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전적 위법성 판단의 안전영역을 제공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5조@].

관련 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사업자·계열회사·특수관계인의 개념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 본조와 함께 행위규제의 한 축을 이룸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6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 제45조 제1항 제9호와 구별되는 별도의 규제체계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7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시정조치) — 제45조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9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과징금) — 제45조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0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52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본 항목은 추후 보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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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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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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