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동일인 및 그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일정한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7조@]. 제1항은 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ⅱ) 사업기회 제공, ⅲ) 금융상품의 유리한 조건 거래, ⅳ)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이루어진 상당한 규모의 거래(이른바 상당규모거래 또는 통행세 거래)의 네 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그 구체적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7조@]. 제2항은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거래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제1항 제4호 적용에서 제외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7조@]. 제3항은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에게도 동일한 금지를 부과하여 수령행위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제4항은 특수관계인 자신의 지시·관여 행위를 별도로 금지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7조@].
핵심 의의
본 조문은 이른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로서, 종래 불공정거래행위 일반조항(제45조)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웠던 동일인 일가에 대한 부의 이전 행위를 독자적 위법유형으로 규율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7조@]. 적용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한정되고, 거래 상대방은 동일인 및 친족 또는 이들이 일정 지분(상장 20% 이상, 비상장 20% 이상 및 그 자회사 50% 초과)을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로 인적·자본적 범위가 명확히 한정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인관한법률/제47조@]. 위반의 객관적 요건은 각 호의 행위 유형에 해당할 것이고, 주관적·규범적 요건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일 것이 요구되므로, 단순한 거래조건의 유리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수관계인 귀속의 이익이 '부당'하다는 평가가 추가되어야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7조@]. 제4호의 상당규모거래는 효율성·보안성·긴급성에 따른 시행령상 예외(제2항)를 통하여 정상적인 수직계열화 거래와 구별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7조@]. 제3항·제4항은 제공자뿐 아니라 수령자 및 지시·관여자에 대하여도 행위주체를 확장함으로써, 거래 양면 모두를 규제 사슬에 편입시키는 다면적 금지구조를 형성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7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8조@] (보복조치의 금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0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4조@] (벌칙)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에는 인용 가능한 판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