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8조 보복조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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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업자는 제45조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하여 ①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②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③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8조@].

핵심 의의

본조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한 신고·분쟁조정 신청·조사 협조 등 법집행 절차에 협력한 사업자에 대한 보복적 불이익 부과를 금지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절차적 권리 행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8조@]. 보호되는 행위는 ①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② 제80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③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의 세 가지로 한정 열거되어 있으며, 이는 신고자·협조자의 지위가 법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8조@]. 금지되는 보복조치의 유형으로 본조는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를 명시적으로 예시하면서,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는 일반조항을 두어 거래조건의 악화, 결제조건 변경 등 다양한 형태의 사실상 불이익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8조@]. 본조의 수범자는 "사업자"이고, 본조는 사업자가 직접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는" 간접적 보복행위까지 금지함으로써 우회적 불이익 부과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8조@]. 보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조 각 호의 보호대상 행위와 불이익 조치 사이에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라는 인과관계 내지 보복의 동기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본조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동기를 연결하는 표지로 작용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8조@]. 본조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조는 신고·조사 협조 제도와 결합하여 공정거래법 집행 시스템의 정합성을 구성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8조@].

관련 조문

  • 제45조제1항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본조가 보호하는 신고·협조의 대상이 되는 실체 위반행위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5조@]
  •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 본조가 보호하는 신고·협조의 또 다른 대상행위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6조@]
  • 제76조제1항 (분쟁조정의 신청) — 본조 제1호 보호대상 행위의 근거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6조@]
  • 제80조제2항 (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 본조 제2호 보호대상 행위의 근거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0조@]
  • 제81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 본조 제3호 보호대상 행위의 근거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1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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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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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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