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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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45조제2항 및 제47조의 경우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를 말한다)에게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핵심 의의

본조는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제1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제47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제46조), 보복조치(제48조) 등 거래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9조@{{source_sha()}}]. 시정조치의 유형으로는 위반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가 열거되어 있으며, 마지막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는 위반행위의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한 개방적 수권으로 해석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9조@{{source_sha()}}].

처분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해당 사업자이나, 제45조제2항 및 제47조의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가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처분상대방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9조@{{source_sha()}}]. 시정조치는 장래에 향한 위반상태의 제거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별개로 시정조치의 내용은 위반행위와 합리적 관련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비례원칙의 제약을 받는다.

제2항은 시정조치 단계에서 위반사업자가 합병·분할·분할합병되거나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함으로써, 처분의 잠탈을 방지하기 위한 승계규정을 둔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9조@{{source_sha()}}]. 준용 시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사업자"로 치환하도록 명시하여, 본조 적용대상인 일반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승계법리가 작동하도록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9조@{{source_sha()}}].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는 침익적 처분의 일종이므로 처분의 필요성·내용·방법에 관하여 비례원칙적 통제가 요구되며, 공표명령의 구체적 범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조@{{source_sha()}}]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5조@{{source_sha()}}]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6조@{{source_sha()}}]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7조@{{source_sha()}}]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8조@{{source_sha()}}] — 보복조치의 금지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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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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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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