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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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시장지배적사업자는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 판매·용역 제공의 부당한 조절,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 또는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조@]. 남용행위의 구체적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보유한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질서를 왜곡하거나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사후규제(behavioral regulation) 방식에 의한 독과점 통제의 핵심 조항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조@]. 적용대상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한정되므로, 동법 제2조의 정의 및 제6조의 추정 규정과 결합하여 그 인적 범위가 확정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유형은 ① 가격남용(제1호), ② 출고조절(제2호), ③ 사업활동 방해(제3호), ④ 신규진입 방해(제4호), ⑤ 경쟁사업자 배제 및 소비자이익 저해(제5호)의 다섯 가지 정형으로 구분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조@]. 각 호의 공통 요건으로 "부당성"이 요구되는바, 이는 단순한 경쟁제한적 효과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규범적 평가가 요구되는 표지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조@]. 제2항은 행위유형과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시행령에서 정한 세부유형이 본조 해석의 보충규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조@]. 본조 위반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동법상 제재가 단계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45조)에 대비되는 가중된 규제구조를 이룬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조@]. 특히 제5호 후단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는 경쟁사업자 보호를 넘어 소비자 후생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명시한 부분으로, 본조의 궁극적 보호목적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소비자 이익 실현임을 보여준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 (정의 — 시장지배적사업자 개념)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조@] (시정조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조@] (과징금)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연결된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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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6: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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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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