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또는 제48조의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원의 정액과징금 한도를 적용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0조@]. 또한 제45조제1항제9호(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지원), 같은 조 제2항(이른바 사익편취 가담), 제47조제1항·제3항(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40억원의 한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0조@].
핵심 의의
본조는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보복조치 및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의 근거규정으로,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과징금 부과한도를 이원화하고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0조@]. 제1항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매출액의 4%(또는 정액 10억원)를 상한으로 하는 반면, 제2항은 부당지원·사익편취 등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추구와 결부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매출액의 10%(또는 정액 40억원)라는 보다 가중된 상한을 설정하여 제재의 강도를 차별화하고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0조@].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의 구체적 범위는 본조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위반행위의 대상상품 및 용역, 위반기간 등 위반행위의 객관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산정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0조@].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한 정액과징금 규정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공백을 방지하고 법위반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충적 장치로 기능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0조@]. 본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할 수 있다」는 재량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횟수 및 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0조@]. 다만 그 재량은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상한을 정하는 본조의 규정은 재량의 외적 한계로서 기능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0조@].
관련 조문
-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본조 제1항·제2항의 기본 위반행위 유형을 규정[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5조@]
-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본조 제1항의 위반행위 대상[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6조@]
-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본조 제2항의 가중 과징금 부과 대상[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7조@]
- 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 본조 제1항의 위반행위 대상[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8조@]
- 제102조(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 시 고려사항 및 일반원칙[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2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