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4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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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이 법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집행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법적 지위를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4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며, 그 사무수행의 "독립성"을 명문화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4조@]. 여기서의 독립성은 시장경제 질서의 유지·형성이라는 준사법적·전문적 판단을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직법적 장치이며, 위원회의 의결 절차 및 신분보장 규정과 결합하여 그 실질이 담보된다.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나 심의기구가 아니라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춘 행정관청임을 분명히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4조@]. 따라서 위원회의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등 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위원회는 그 처분의 명의 주체가 된다.

조직법적 측면에서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표지는 행정조직법상 소속 관계를 의미할 뿐, 위원회의 개별 사건 심결에 대한 지휘·감독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는 제1항이 명시한 사무의 독립적 수행 원칙과 정합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4조@]. 결국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① 독립성, ② 중앙행정기관성, ③ 합의제 행정관청성이라는 세 가지 본질적 요소를 천명하는 근거규정으로 기능한다.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9조@] (위원의 신분보장)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4조@] (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 [법령:정부조직법/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주요 판례

(본조 자체에 관한 직접적 판례는 보고되지 아니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성·관할에 관한 일반 법리는 관련 실체규정 및 절차규정의 해설 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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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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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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