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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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이다(제1항)[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7조@]. 위원의 자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정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제2항)[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7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제2항 후단)[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7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그 밖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제3항)[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7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조직적 기초를 규율하는 조항이다. 위원회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면서 그 중 4인을 비상임위원으로 하여 상임 5인(위원장ㆍ부위원장 포함)과 비상임 4인의 혼합 구성을 취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외부 시각의 균형을 도모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7조@]. 위원의 자격을 공무원 경력자, 법조 15년 이상 경력자, 법률ㆍ경제ㆍ경영ㆍ소비자 분야 부교수급 이상 학자,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 활동 15년 이상 종사자로 한정한 것은 위원회 사무의 고도의 전문성과 정책적 판단을 담보하기 위한 자격 통제 장치이다(제2항 각 호)[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7조@]. 위원장에 대하여 국회 인사청문을 의무화한 것은 합의제 의결기관 수장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진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7조@]. 위원장ㆍ부위원장을 정무직으로, 그 밖의 상임위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함으로써 위원의 신분상 지위를 분화하였는데, 이는 합의제 행정관청 내부의 정치적 책임층과 직업관료적 전문성층을 결합하기 위한 구조이다(제3항)[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7조@].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사무처장이 「정부조직법」 제1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정부위원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위원회가 독립규제기관임에도 국무회의 및 국회에 대한 출석ㆍ발언을 통한 정책 협력과 책임행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다(제4항)[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7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4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6조@]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적 직무 수행)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8조@] (위원장)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9조@] (위원의 임기)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0조@] (위원의 신분보장)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1조@] (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0조@] (사무처의 설치)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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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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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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