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8조 의결서 작성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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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그 의결은 의결 내용 및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의 형식으로 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의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8조@].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등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를 경정할 수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8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하는 심의·의결의 형식적 요건 및 사후적 정정 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적 조항이다. 제1항은 의결의 외부적 표현형식을 「의결서」라는 서면으로 한정하고, 그 의결서에 ⅰ) 의결 내용과 ⅱ) 의결의 이유가 명시되어야 함을 요구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8조@]. 의결 이유의 명시 의무는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자의성을 통제하고 상대방의 불복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로 해석된다.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서명날인 요구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이 실제로 적법한 구성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형식적으로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8조@]. 제2항의 경정(更正)은 의결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의결서 등에 명백히 드러나는 오기·계산착오 등 표시상의 오류를 정정하는 제도로서, 판결의 경정(민사소송법상 경정결정)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상의 자기시정 메커니즘에 해당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8조@]. 경정의 요건은 ⅰ) 오기·계산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일 것, ⅱ) 그 오류가 「명백」할 것이며, 따라서 의결의 실체적 판단을 사후에 변경하는 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8조@]. 경정의 개시방식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어느 쪽이든 가능하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8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8조@] — 의결서 작성 및 경정(본조)

주요 판례

  •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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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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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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