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0조 사무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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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0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보좌하는 내부 보조기관으로서 사무처를 두도록 규정한 조직법적 근거 조항이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0조@].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위원들의 심의·의결을 통해 권한을 행사하지만, 그 사무의 실제 집행 및 조사·심사 등 방대한 실무를 위원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처리할 별도의 조직 단위가 필요하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0조@]. 본조는 그러한 사무처리 조직으로서 "사무처"를 법률상 필수기관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의결기능과 사무집행기능을 조직상 분리하는 구조적 기초를 제공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0조@].

본조에 따른 사무처는 위원회 자체와는 구별되는 보조기관으로서, 위원회의 권한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보좌하는 지위에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0조@]. 따라서 사무처의 활동은 그 자체가 외부적 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그 집행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0조@]. 사무처의 구체적 조직, 직제, 분장사무 및 직원의 정원 등 세부 사항은 본조의 위임 취지에 따라 하위 법령(대통령령 등)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통상적 입법체계이며, 본조는 그러한 하위 규율의 모법적 근거가 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0조@].

요건상 본조의 적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 처리"라는 목적 범위 내로 한정되므로, 사무처의 분장사무도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부수·종속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0조@]. 효과로서 사무처의 설치는 임의적·재량적 사항이 아니라 법률상 강제되는 필수적 조직편성 사항이며, 이를 통하여 위원회의 권한행사가 안정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적 기반이 보장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0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4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7조@] (위원회의 구성)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4조@] (회의의 구분)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1조@]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공간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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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3:03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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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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