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4조 협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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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4조@].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4조@]. 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분쟁당사자인 사업자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4조@].

핵심 의의

본조는 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절차적 기본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회의 소집·주재권자,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위원장 직무대행,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권을 그 규율 대상으로 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4조@]. 제1항은 회의의 소집권과 의장직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일원적으로 귀속시켜 회의 운영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협의회의 합의제 의사결정이 위원장의 회의 주재 아래 이루어지도록 한 규정이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4조@]. 제2항은 의사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여 합의제 행정기구의 일반적 정족수 원칙을 채택한 것으로, 두 정족수가 모두 충족되어야 협의회의 의결이 적법하게 성립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4조@]. 제3항의 직무대행은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직무수행 불능을 요건으로 하고, 대행자의 지정권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대행 대상은 협의회 위원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대행권자의 범위가 법정되어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4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궐위·질병·장기 부재 등 위원장이 직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을 의미하며, 단순한 사무 분장상의 편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4조@]. 제4항은 분쟁당사자인 사업자에게 협의회 출석·진술권을 부여하여 조정절차에서의 절차적 청문권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조정 대상 분쟁의 사실관계와 이해관계를 당사자로부터 직접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의 실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4조@]. 다만 본항은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규정에 그치며, 분쟁당사자에게 의결 참여권이나 표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4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2조@]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3조@] (협의회의 구성)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5조@] (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6조@] (조정의 신청 등)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7조@] (조정 등)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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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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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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