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7조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수행하는 분쟁조정 절차의 진행·각하·종료에 관한 규율을 정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7조@]. 본조는 동법 제76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뢰가 있는 경우 협의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합의권고·조정안 제시·사실조사),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 사유,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하는 사유, 보고·통보 의무, 그리고 조정절차 진행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제한을 일체로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7조@].
핵심 의의
본조의 의의는 협의회의 분쟁조정 권한을 절차법적으로 형성하는 데 있으며, 그 핵심 요건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 대한 합의 권고와 조정안 제시라는 두 단계의 자율적 분쟁해결 수단을 가지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자료제출요구·출석요구 권한을 보유한다(제1항·제2항)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7조@]. 둘째, 제3항은 조정신청의 각하사유를 한정 열거하여 ① 직접적 이해관계 없는 자의 신청, ②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함이 적합한 행위(대통령령 기준), ④ 조사개시 후의 신청(시정조치 등 처분 후 신청은 제외)의 경우 반드시 각하하도록 규정하며, 제4호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정의 보충성과 행정 절차와의 충돌 방지를 도모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7조@]. 셋째, 제4항은 조정의 성립, 신청·의뢰일로부터 60일(당사자 합의 시 90일) 도과, 조정 진행 실익 부재의 세 가지 경우 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담보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7조@]. 넷째, 협의회는 각하·종료 시 그 경위와 사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서면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지며(제5항), 이는 조정의 결과를 행정절차로 환류시키는 절차적 매개 장치로 기능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7조@]. 다섯째, 제6항은 조정절차 개시 전 시정조치 등 처분이 없었던 사안에 관하여 조정절차 종료 시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제49조 제1항) 및 시정권고(제88조 제1항)를 금지함으로써 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보장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7조@]. 본조는 결국 자율적 합의 도출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공적 규제의 일관성 사이의 균형을 절차적으로 구체화한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7조@].
관련 조문
- 분쟁조정의 신청 및 의뢰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6조@]을 참조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권한에 관하여는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9조@]을 참조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개시에 관하여는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0조@]을 참조한다.
- 시정권고에 관하여는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8조@]을 참조한다.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되는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