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77조의1(소송과의 관계)
①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절차와 법원의 민사소송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양 절차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조정(節次調整)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7조의1@]. 제1항은 조정신청과 소송이 병행될 때 수소법원이 조정 종료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중지권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신속한 분쟁해결수단인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동일 분쟁의 이중 심리로 인한 비용 낭비를 방지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7조의1@]. 수소법원의 중지 결정은 재량사항이므로, 조정 가능성·당사자 의사·소송의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7조의1@]. 제2항은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하도록 강제하여, 본안 판결과 모순되는 조정안이 형성되는 것을 차단하고 소송절차의 우선성을 인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7조의1@]. 이는 협의회의 재량을 배제하는 의무규정으로, "중지하여야 한다"는 문언상 조정중지가 강제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7조의1@]. 제3항은 동일 원인의 동종·유사 다수인 관련 사건에서 별개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협의회가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다수 분쟁에 관한 사법적 판단의 통일성을 확보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7조의1@]. 제3항의 중지는 협의회 결정이라는 형식을 요하며, 제2항과 달리 임의적 중지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7조의1@]. 본조는 행정형 ADR과 사법절차 사이의 우열·조정 관계를 명시함으로써, 중복 절차로 인한 모순된 결론을 방지하고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절차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7조의1@].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6조@] (분쟁조정의 신청)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7조@] (조정 등)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8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2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3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를 직접 해석·적용한 공간(公刊)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