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8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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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수행하는 분쟁조정 절차의 종결 단계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의 요건과 효력을 규율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8조@source_sha()]. 제1항은 통상의 조정성립형 조정조서로서,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 쌍방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건으로 하며, 이는 조정조서의 진정성과 합의의 종국성을 담보하는 형식적 성립요건에 해당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8조@source_sha()]. 제2항은 조정절차 개시 전에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도 협의회가 조정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한 이른바 ‘사전합의형 조정조서’를 규정함으로써, 자율적 분쟁해결의 결과물에도 공적 집행력을 부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8조@source_sha()]. 제3항은 합의이행 결과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의무를 분쟁당사자에게 부과하여, 조정 이후의 사후관리 및 행정적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8조@source_sha()]. 제4항은 시정조치·시정권고 면제 요건을 규정하는바, ① 조정절차 개시 전 시정조치 등의 처분이 없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합의 성립, ③ 합의된 사항의 이행이라는 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9조 제1항의 시정조치와 제88조 제1항의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8조@source_sha()]. 이는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제재 면제의 법적 근거로서, 자율적 시정의 유인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8조@source_sha()]. 제5항은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바, 이는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 및 집행력이 인정됨을 의미하며, 조정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의 본안소송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8조@source_sha()]. 다만 제5항의 효력 부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에 한정되므로, 위원·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흠결된 조서에는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8조@source_sha()]. 한편 제4항은 시정조치·시정권고를 면제할 뿐, 과징금 부과나 형사벌 등 다른 제재의 면제 여부에 관하여는 본조가 침묵하고 있어, 그 적용범위는 명문상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에 국한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8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9조@source_sha()] (시정조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8조@source_sha()] (시정권고)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7조@source_sha()] (분쟁조정의 신청·개시 및 조정 절차)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6조@source_sha()]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협의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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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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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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