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0조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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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인지·신고 및 처분시효에 관한 절차적 기본 규정이다.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권을, 제2항은 일반인의 신고권을 규정하며, 제3항은 처분 여부 결정 시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의무를 부과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0조@]. 제4항 내지 제7항은 시정조치·과징금 부과의 처분시효(제척기간) 및 그 진행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0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발동 방식과 처분권 행사의 시간적 한계를 정한 절차규정이다. 제1항의 직권조사는 위반혐의가 인정될 때 발동되는 재량적 조사권이며, 제2항의 신고는 단순한 직권발동 촉구로서 신고인에게 처분을 구할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쟁송법상 의미가 제한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0조@]. 제3항은 처분·불처분 결정 시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되, 제68조에 따른 의결서 작성 사안에서는 의결서 정본 송부로 갈음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0조@]. 제4항은 일반적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의 처분시효를 정한 제척기간 규정으로, 이 기간이 도과하면 시정조치·과징금 부과권한이 소멸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0조@]. 제5항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사 개시 여부에 따라 시효 기산점과 기간을 이원화하였으며, 조사를 개시한 경우 대통령령상 조사 개시일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적용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0조@]. 제6항은 법원 판결로 처분이 취소된 후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재처분)을 하는 경우 제척기간 적용을 배제하여 판결의 기속력 이행을 보장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0조@]. 제7항은 제95조에 따른 자료 열람·복사 요구 불응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당사자 및 동일사건의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제척기간 진행을 정지시키고, 재판 확정 시점부터 재진행하도록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0조@]. 결국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권 행사에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재처분·자료접근권 분쟁 시에는 예외를 두어 실체적 정의를 함께 고려한 구조라 할 수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0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8조@] — 의결서 작성·송부 (제3항 단서)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5조@] —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 (제7항 시효정지 사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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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3:33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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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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