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2조(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① 조사공무원은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정규 근무시간 내의 조사로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조사업체와 협의하여 정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81조제9항의 문서에 기재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내에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연장된 조사기간이 명시된 공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권 행사에 관한 시간적 한계를 정하여 피조사업체의 영업활동의 자유와 업무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이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2조@source_sha()]. 제1항은 조사 시각에 관한 원칙으로서, 정규 근무시간 내 조사를 원칙으로 선언하고 정규 근무시간 외 조사를 예외로 자리매김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2조@source_sha()]. 정규 근무시간 외 조사가 허용되는 요건은 ⓐ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정규 근무시간 내 조사만으로는 조사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 ⓑ 피조사업체와의 협의를 거칠 것의 두 요건이 누적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2조@source_sha()]. 제2항은 조사 기간에 관한 원칙으로서, 제81조제9항에 따라 사전에 발급된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기간을 준수할 의무를 조사공무원에게 부과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2조@source_sha()]. 다만 단서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기간 연장을 허용하되, 그 범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로 비례원칙적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2조@source_sha()]. 제3항은 기간 연장의 절차적 요건으로 연장된 조사기간을 명시한 공문서의 발급을 요구하여, 구두 또는 비공식적 연장을 차단하고 피조사업체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2조@source_sha()]. 본조의 각 요건은 조사권의 적법성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시간·기간상의 한계를 일탈한 조사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및 그에 기초한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2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0조@source_sha()] (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1조@source_sha()] (위반행위의 조사 등) — 제9항은 조사공문 기재사항의 근거 규정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3조@source_sha()] (조사권의 남용금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4조@source_sha()] (조사 등의 연기신청)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공간(公刊)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