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6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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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는 같은 법 제103조제1항이 정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사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구체적 금액과, 연기·분할납부의 기간·횟수 한도, 재무적 곤란 사유의 판단요소, 신청 서식의 위임을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6조@].

핵심 의의

본조 제1항은 법 제103조제1항이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서,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위반행위 유형(법 제8조 본문, 제43조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제50조제2항, 제5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을 기준액으로 정하여, 과징금이 일정 규모 이상에 이를 때 비로소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가능성이 열리도록 하는 정량적 문턱을 설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6조@]. 제2항은 납부기한의 연기 기간을 본래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둠으로써, 연기 처분이 사실상의 면제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6조@]. 제3항은 분할납부의 경우 각 분할 납부기한 간 간격을 6개월 이내, 분할 횟수를 6회 이내로 제한하여, 최장 분할납부 기간이 절차상 일정 한도 내에서 운영되도록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6조@]. 제4항은 법 제103조제1항제3호의 일반조항(재해 등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연기·분할납부 사유 중 재무적 곤란을 인정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① 직전 3개 사업연도 연속 당기 순손실의 발생, ②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의 보유, ③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고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재무 위기의 객관적 지표를 행정청의 재량 판단 기준으로 규범화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6조@]. 제5항은 신청의 방식과 서식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위임함으로써, 신청 절차의 정형성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형성권을 함께 확보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6조@]. 본조는 모법인 법 제103조의 위임범위 내에서 ① 신청가능요건의 정량적 기준(제1항), ② 처분의 시간적·횟수적 한계(제2항·제3항), ③ 재량 판단의 실체적 고려요소(제4항), ④ 절차적 형식(제5항)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서, 과징금 집행의 실효성과 의무자의 자력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절차적 수권규정에 해당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6조@].

관련 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3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위반에 대한 과징금)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3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0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3조@]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룬 공간된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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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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