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5조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납부 독촉장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8조@]. 국세청장은 위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8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의 체납처분 또는 부과·징수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절차적 요건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8조@]. 모법인 법 제105조제4항이 정보제공 요청권의 실체적 근거를 부여한 것이라면, 시행령 제88조는 그 권한의 발동에 필요한 형식·첨부서류·회신기한을 규정함으로써 권한 행사의 적법성과 정보 수령자의 협력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8조@].
제1항은 요청의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하고 의결서,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납부 독촉장의 세 가지 서류를 모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제공 요청이 단순한 조사 목적이 아니라 이미 의결을 거쳐 부과·징수 단계에 진입한 사건에 한정됨을 절차적으로 담보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8조@]. 이는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임을 고려하여, 그 예외적 제공의 정당성을 서면 자료로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8조@].
제2항은 국세청장에게 30일의 회신기한을 두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를 통해 자료 미보유, 정보 정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8조@]. 회신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구두 또는 비공식적 통보는 본조에 따른 적법한 정보제공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8조@].
본조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정보제공 요청은 국세청장이 협력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첨부서류의 누락이나 서면 형식의 흠결은 단순한 절차적 하자에 그치지 않고 요청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8조@].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을 거친 사건에 한하여, 징수절차의 진행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갖추어 요청을 하여야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8조@].
관련 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5조제4항(국세과세정보 제공 요청의 실체적 근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과세정보의 비밀유지의무 및 그 예외)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적으로 적용된 공간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