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9조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그 적용제외 사유와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은 주식취득·임원겸임·합병·영업양수·회사설립참여의 5가지 기업결합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직접 결합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통한 간접 결합도 규율 대상에 포함시킨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조@]. 제2항은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폐해보다 큰 경우와 회생불가회사와의 결합인 경우를 적용제외 사유로 두면서, 그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킨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조@]. 제3항은 일정한 시장점유율 요건 또는 중소기업 거래분야에서의 대규모회사 결합 요건을 충족하면 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추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조@].
핵심 의의
본조는 기업결합 규제의 실체적 기본조항으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만을 금지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폐해규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 본문에서 열거된 5가지 기업결합 유형은 모두 둘 이상의 사업자가 사실상 하나의 경제적 동일체를 형성하거나 경영상 결합을 이루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합형태이며, 그 외의 결합방식은 규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조@]. 다만 임원겸임(제1항 제2호)은 대규모회사가 아닌 자가 행하는 경우 단서에 의하여 금지대상에서 제외되어 규제의 양적 형평을 도모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조@]. 제2항의 효율성 항변과 회생불가회사 항변은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결합이라 하더라도 그를 능가하는 정당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성적 면책요건이며, 입증책임이 사업자에게 전환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조@]. 제3항의 추정조항은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 충족·해당 거래분야 1위·2위와의 격차 25% 이상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제1호) 또는 중소기업 시장에서 대규모회사가 5% 이상 점유율을 확보하는 경우(제2호) 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사실상 추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증부담을 완화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조@]. 제4항은 경쟁제한성 판단기준과 적용제외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기업결합심사기준)에 위임하여 시장획정·경쟁제한성 평가·효율성 평가의 구체적 방법론을 행정청의 전문성에 맡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조@]. 제5항은 대규모회사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의 자산총액·매출액 합산 기준을 정하면서, 계열회사 간 합병 등 특정 결합유형에서는 합산하지 않는 예외를 둠으로써 동일 기업집단 내부 구조조정에 대한 규제 부담을 합리화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조@].
관련 조문
- 공정거래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본조 제5항 단서에서 인용하는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개념적 기초를 제공한다.
- 공정거래법 제14조(시정조치 등): 본조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권한 근거.
- 공정거래법 제2조 제3호(시장지배적사업자) 및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본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이 인용하는 규정.
- 상법 제530조의2 제1항: 본조 제1항 제5호 단서 나목에서 회사설립 참여의 예외사유로 인용하는 분할의 근거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본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중소기업" 개념의 정의 근거.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결부되어 등록된 판례가 없다. 본 조항의 해석론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기준 고시 및 학설에 의하여 보충되고 있다.)